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37먹은 미혼여성입니다 .카드사 여기저기 저번달 25일후로 연체중입니다 사업장은 오늘 페업신고하고요(간이사업자)
빛은 5000만원정도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지금 살고있는곳에서 다른곳으로 얼마전에 주소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을 지금4년넘게 5만원씩 넣고있습니다.
자동차 레이 활부 3년남은거있고요 아버지가 타고다니시는 15년됀 카렌스 한대 ..가 제 명의로 되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요
지굼 살고있는집과 차에 압류가 들어오는지랑 파산을 하는것과 회생을 하는것중 어느것이 나을지 몰라서요
그리고 신용회복중에 파산이 가능한지도요
아버지랑은 동거인으로 같이 등본에 올려져있어요.아버지를 모시고있는상황입니다 아버지는61살 이십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하니 이해해주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그리고 파산이 가능할지도요.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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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문글에 따로 알림창이 뜨는게 아니다보니 답변이 늦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빚은 5천만원정도, 신용회복위원회 4년정도 진행중이며 월 5만원씩 납부, 할부금액 남아있는 레이차량과 15년된 카렌스보유중, 얼마전까지 간이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중이다 폐업신고한 상태, 나이 37세 미혼
인것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사업장을 폐업했다 하더라도 근로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실만한 건강상 신체상 심각한문제가 있는게 아닌이상 파산은 불가능"
하며 사업장 폐업하신뒤 다른 일자리를 찾아 개인회생하시는거말고는 다른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지금까지 내가 다른사람들에게 돈을빌려 떼먹을생각없이 최선을 다해 상환하다 그동안 운영하던 사업장 소득이 너무나도 저조해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생계유지조차도 불가능한 수준의 소득이였다보니 더이상은 버틸수 없어 사업장을 폐업했고, 그러다보니 당장의 소득이나 생계수단이 막막한 상황으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진행하는 회생신청도 불가능하니 파산신청이 맞나"
싶어서 대부분 "파산신청좀 상담받으려고 합니다"라고 연락주시는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파산이나 회생제도 둘다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의 지급불능상태"
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한다는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질문자님도 지금 기재한대로 지금의 소득으로는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니 파산이나 회생신청이 될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만 봤을때는 개인회생도 불가능하시고 파산도 불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진행할수있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인지, 개인파산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되는지를 정하는 기준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감당할수 있는지이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하는데 이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합니다.
올해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0 ~ 165만원
으로 정해져있으며 질문자님께서는 당장 소득이 없으니 파산이 될것같지만 이 소득이 없는건
일을 "안"하고 있는것일뿐 "못"하는게 아니다보니 파산도 불가능, 회생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시며 다시 일을 찾아 소득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까지 무슨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영구적인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될만한 수준의 건강상태나 장애등급때문에"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의 경우 평생 매달 월평균 6 ~ 70만원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하다는게 입증되거나
부양가족이 한명 있는 2인가족의 경우 평생 매달 월평균 110 ~ 120만원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하다는게 입증되는게 아니라면 파산이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나이가 아직 근로능력을 상실할만한 나이도 아니신데다, 건강상 심각한 질병이 있었다면 그런내용을 누락하셨을리 없으니
아무리 아버님의 현재조건이 부양가족으로 포함할수있는 조건을 가지고있다하더라도 한달평균소득이 120만원조차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입증되지 않다보니 파산은 불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4년째 5만원납부하시고있고, 채무금액이 5천있다고 하신내용이 혹시 "신용회복위원회는 4년전 신청해 얼마 안되는 일부채무가지고 월 5만원 책정받아 분납중"이고 그 이후 어느정도 신용도가 올라 이것저것 사용할 용도로 차량도 뽑고, 대출도받고, 카드도 발급해 5천만원의 채무가 추가로 늘어났다는 내용이 맞으신지요?
맞다면 5천만원의 대출금상환도 한달에 꽤 많을텐데 그전에 하시던 사업장의 업종과 사업장을어떻게 처분하셨는지, 당시 월평균소득은 얼마나 되셨고 월 결제금액은 얼마나 되시는지를 좀더 여쭤봐야 하지만
예를들어 채무자A의 채무금액이 5천만원이고, 월 결제금액은 150만원, 사업장은 그동안 어떻게든 끌고가려고 했지만 소득감소가 워낙 심각한수준으로 변해 더이상 유지를 할수없어 폐업한뒤 직장구직해 월평균소득 150만원정도 되는 직장취직
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채무자 A가 연체된 이유가 질문자님이 보시기에 채무금액이 5천만원이고 월 결제금액이 150만원이라 연체가된거같으신지요? 아니면 남는게 없는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사업장을 유지하며 마이너스 생활을 하다보니 결제금액이 커져 연체가 된거라 보시는지요? 당연히 후자의 경우일겁니다.
모든 사업주분들이 "대차게 한번 말아먹어봐야지"하면서 사업장 운영하는사람도 없고, 일부러 돈 덜벌고싶어 대충대충 운영하는 사람들도 없을겁니다. 다만 아무리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소득이 사업주가 원하는데로 나와주지도 않고,
어느순간 마이너스나거나 소득좀 줄어든다고 하루아침에 사업장을 정리할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점점 매출이 떨어지고, 사업장운영이 힘들다는걸 느끼더라도 어떻게든 버텨보기위해 사업자대출을 받거나, 주변지인들에게 빌리거나 해서 버티고 버티다 더이상은 버틸수가 없는시점에 손을 놓게됩니다.
근데 이 채무자A가 돈을 못번이유는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했기때문이 아닌
"적자나는 사업장을 계속적으로 운영했기때문에" 소득이 없었던것뿐이니 다시 다른일을 찾아 벌면 되는문제가 되며 월 평균소득이 이제다시 취직해 150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빌린돈 결제금액이 점점 커져있는데다 신용불량자가 되어있을거다보니 그때부터는 갚고싶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버는소득으로는 따라잡을수 없는상황을 겪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는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있는 채무금액"은 "채무자가 버는소득"을 넘어설수가 없으며, 이 소득을 다 빚갚는데 사용하라고도 할수가 없어 이 소득에서 생활비를 어느정도 보장해줘야하는데, 이 생활비를 채무자가 정하게할수도 없고, 채권자가 정하게 할수도 없는데다 어느정도 생계유지가 가능한수준까지는 보장해줘야하다보니 최저생계비 선에서만 생활비를 보장받게됩니다.
월 소득이 15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경우 97만원을 제외한 5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최장 60개월이다보니 3180만원의 원금만 상환하신뒤 나머지채무원금 1820만원과 5년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전부탕감받고
월 소득이 15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1명있어 2인가족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경우 월 변제금액은 20만원이 되시며, 60개월간 총 120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하신뒤 나머지채무원금 3800만원과 5년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전부 탕감받게됩니다.
이해되셨는지요? 근로능력을 상실하신경우가 아니시라면 지금당장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얼마든지 직장구직해 취직한다면 생활비 유지하는수준의 소득발생은 가능할테고, 그 소득으로 기존과 동일한 상환을 할수는 없겠지만
150만원벌어 혼자먹고살고 53만원씩 60개월 갚거나
150만원벌어 둘이먹고살고 20만원씩 60개월 갚거나 하는걸 못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보니 영구적 소득상실이 아닌 일시적 소득상실사유만으로는 개인회생말고 다른제도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버지랑은 동거인으로 같이 등본에 올려져있어요.아버지를 모시고있는상황입니다 아버지는61살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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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과 전입신고가 언제됐는지 모르겠으나
"나이 60세이상" "부모" "같이 전입신고되어있고 동거인으로 되어있음" 이런 기초적인 수준의 조건만가지고 부양가족을 인정받는게 아니며
실질적으로 부양하고있다면 최근 1년간 부양한 통장거래내역상 입증가능한 자금사용처, 카드결제내역등이 있어야하며 아버님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하실정도의 건강상태나 나이여야하고, 아버님명의로 재산이 전혀 없어야합니다. 어머님이 만약 계시다면 아버님의 1차부양자는 본인이 아닌 어머님이시니 어머님또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야하고, 본인말고 다른형제자매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아버님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줄만한 여력이 없거나 뭐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위에 좀 설명드리긴 했지만 다시 짚어드리자면
급여가 150만원인 사람이 부양가족이 없다면 53만원씩 60개월간 3180만원을갚고
급여가 150만원인 사람이 부양가족이 있다면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을갚아
똑같이 돈을 150만원벌고, 똑같이 채무가 5천만원있는 채무자들중에서 누구는 3180만원을 갚고 누구는 1200만원만 갚는 차이가생기게 되다보니 이는 채무자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채권자에게는 전부 손실을 받게되 부양가족을 포함할수 있는 조건인지는 회생신청시 다시 심사를 받게되신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하니 이해해주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그리고 파산이 가능할지도요.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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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지금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에 대해 기재해주시려고 하긴했지만 아무래도 실무자가 아니시다보니 어떤내용을 알려주셔야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있는지까지 아실수가 없어 대략적인 내용들은 파악이 가능하지만 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할때 중요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많이 누락되어있습니다.
질문글을 올려주신지 시간이 좀 지나 지금쯤이면 어느정도 답을 구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좀더 정확한 답변을 얻기위해서는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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