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빚을 지신 거 같은데 빚이 전체인지 아니면 일부인지 모르겠지만 사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는 것도 두려워 하시는 거 같으신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 막막하고 어디다 상담해야 될 지 몰라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는 올해 초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일도 못하실 껄로 예상되고 저도 몸이 안좋아 집에서 재활 운동을 하는 입장이라 경제 적으로 도울 수 없는 형편입니다.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또 사채업자 분들이 아버지를 시달리게 안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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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아무래도 이것저것 걱정되시는게 많아 아버님의 개인회생이나 파산관련한 절차를 상담받고 싶어 이런글을 남겨주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정도의 내용만 가지고는 어느누구도 아버님께서 개인회생신청이 되실지, 파산신청이 되실지, 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실지"를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파악할수 있는 정보라고는
"아버님이 채무가 있고", "추심을 두려워하시며", "올해초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상태로 건강상 문제가 있는상태"에 "아들은 건강이 좋지않아 집에서 재활중"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아버님의 총 채무금액 원금이 얼마인지"와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의 업종과 당시급여", "아버님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총합계금액"과 "어머님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총합계금액", "아버님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신뒤 일을 못하실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이 아닌 진단서상 해당질환으로 인해 근로능력 상실수준의 진단서가 발급가능한지 여부"
정도의 내용이 있어야 어느정도 상담을 드릴수 있지만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파산신청과 관련한 이론을 설명드릴테니 참고하신뒤 아버님이나 본인께서 다시 상담받아보셔서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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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과 관련한 이론에 대해 상담을 아직 받아보시거나 알아보신적이 없으신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는 크게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이 두제도 모두
"채무자 소득으로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
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쉽게말해 150만원 버는사람이 먹고살만큼의 소득도 되고 채무상환금액이 매달 130만원이라면 150만원 소득에서 130만원씩 빚을 갚는것도 가능하지만 남은 20만원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경우를 뜻하며
이런 공통적인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어떤경우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채무자의 소득에서 먹고살돈 어느정도 보장받고 나머지소득으로 5년간 채무조정을 받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채무자도있고
어떤경우는
"개인파산"을 신청해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먹고살돈조차 충당할수 없어 개인회생제도처럼 소득에서 먹고살돈 보장받고 나머지소득으로 빚을갚을수조차 없어 신청인 앞으로 평가되는재산을 법원에서 청산한뒤 해당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것만으로 모든채무를 탕감받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똑같은 채무자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인지 개인파산신청대상자인지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을 감당할수 있는지"이며
이 최저생계비는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는 가족의 수에따라 차이가 있는데 2016년도 기준으로는
1인가족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기준 143 ~ 214만원
4인가족기준 175 ~ 263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채무자의 소득에서 해당되는 부양가족의 수에따라 정해진 최저생계비범위내인지 밖인지에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쉽게 예를들어
채무자 A, B, C 3명모두
채무금액이 3억, 월 상환금액이 1천만원, 채무자의 소득 140만원, 나이는 50대, 배우자 소득 없으시고, 재산도 없다고 기준을 정하고
채무자 A는 자녀가 없고
채무자 B는 자녀가 1명있고
채무자 C는 자녀가 2명있다고 가정한다면
상식적으로 자녀가 있건 없건 한달에 140만원 버는 채무자가 3억의 채무를 상환할수 있을리도 없고, 한달에 1천만원을 상환할수도 없을겁니다 그렇다보니 해당채무자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개인회생이 됐건 개인파산이 됐건 어떤제도든 신청가능한 기본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3명중 실제 개인파산신청대상자는 1명뿐이며 나머지 두명은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상환을 5년간 해야합니다.
채무자 A는 자녀가 없다고 했으니 1인가족에 해당되어
140만원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보장받은뒤 남은 43만원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조정받아 기존 1천만원의 상환금액을 대신할 "변제금액"이 되시며 43만원씩 60개월간 총 258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60개월뒤에 남아있을 원금 2억 7420만원과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되며
채무자 B는 자녀가 1명있어 배우자를 제외한 2인가족에 해당되
140만원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중 120만원을 보장받은뒤 남은 20만원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조정받아 기존 1천만원의 월 상환금액을 대신할 "변제금액"이 되시며 20만원씩 60개월간 총 120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60개월뒤에 남아있을 원금 2억 8800만원과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채무자 C는 자녀가 2명있다고 했으니 이번에도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한 본인과 자녀두명의 생계를 채무자가 책임지는 3인가족에 해당되
140만원의 소득에서 143 ~ 214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140만원의 소득으로는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조차 감당할수 없는 소득"이다보니 위에 설명드린 채무자 A와 B 두명과 동일한 140만원의 소득으로는 변제는 커녕 생계유지조차도 힘든수준이다보니 이경우에는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채무자 A처럼 월 43만원씩 60개월을 갚거나, 채무자 B처럼 월 20만원씩 60개월을 갚는방식으로 채무상환을 한뒤 탕감받지않고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해 해당재산을 법원에서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현금화시킨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모든채무를 탕감받게 되는데
채무자 A,B,C 모두 가지고있는 재산은 없다라고 가정을 했었으니
"똑같은 돈을 벌고" "똑같은 3억의 빚이있고" "똑같은 월 1천만원상환"하던채무자가
채무자 A는 43만원씩 60개월간 2580만원을 갚고
채무자 B는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을 갚고
채무자 C는 단 한푼도 안갚고 모든채무만 탕감받게 됩니다.
당연히 돈을 갚고 안갚고의 장점도 있지만 C를 제외한 나머지 두명은 5년이라는 기간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는 전제조건까지도 깔려있다보니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신청되는 제도인걸 알게된 채무자입장에서는 너나나나 할거없이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신청을 하고싶어하실겁니다.
그렇다보니 상대적으로 개인회생신청보다는 파산신청의 요건이 좀더 까다로우며 아버님의 경우 가장관건은
"뇌경색으로 인해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되는걸 입증할수 있는지"일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청인의 재산뿐만아니라 질문자님의 어머님재산의 절반도 청산절차에 포함되다보니 이 재산을 "빼앗기는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어느정도 알아두실필요가 있습니다.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또 사채업자 분들이 아버지를 시달리게 안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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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이 가능한지는 위에 기재된 내용을 어느정도 읽어보시면 현재컨디션상 아버님이 될지 안될지 관건은 앞으로 계속적인 건강상태가 어떻게 되실지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이 어떻게될지라고도 기재해드렸으니 이부분은 아버님의 상태를 보시던, 병원에 함께가셔서 물어보시던 하면 되지만
걱정하시는 부분중 하나인 채권자들의 추심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 상환하는제도이다보니 채권자들이 계속 추심을 하도록 내버려뒀다간 강도높은 추심과 법적절차인 압류로인해 계속적인 근무가 힘들어질 상황이 생길수도있어 "금지명령"이라는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는 절차가 있어
"사채업자분들이 아버지를 시달리게 안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개인파산제도는 "파산선고"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를 막을방법이 없고 이 파산선고가 떨어지는시기또한 빠르면 3~4개월에서 법원에따라 반년이상 걸리는경우도 있다보니 그기간동안은 아무리 파산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추심이 계속 지속된다고 보셔야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