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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1 13:34 조회: 3,774
    질문

    개인회생 개인워크 실명인증 받은 성인 100

    비공개
    질문11건
    질문마감률44.4%
    질문채택률33.3%
    2016.09.21. 08:58
    답변 4
    조회
     
    283
    현재 개인회생 월 변제금 60만원씩 7회차 미납중입니다.
     
    개인회생이후 생활비와 동생 결혼비용으로 추가대출도 2000만원정도 있습니다.
     
    아직 개인회생 폐지가 되지는 않았지만. 추가대출건은 이번달로 6회차 이자납입하는 달입니다.
     
    현재 연체중이라 독촉이 무서워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어제 신청했습니다.
     
    질문은 1. 개인회생 대출받을때 개인회생에 포함하지않는다고 녹취한게 있는데.. 개인회생 폐지신청후
     
                  재신청할때 문제가 되나요?
     
    2.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신청한이상 기다렸다 워크아웃을 하는게 좋을까요 개인회생 재신청이 좋을까요?   
     
    3. 혹시 녹취한 대부업에서 당장 고소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대리인제도를 신청해도 불안해서요..
     
    복사글말고 제대로된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09.21. 13:0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월 변제금 60만원씩 7회차 미납중입니다.
     
    개인회생이후 생활비와 동생 결혼비용으로 추가대출도 2000만원정도 있습니다.
     
    아직 개인회생 폐지가 되지는 않았지만. 추가대출건은 이번달로 6회차 이자납입하는 달입니다.
     
    현재 연체중이라 독촉이 무서워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어제 신청했습니다.
     
    질문은 1. 개인회생 대출받을때 개인회생에 포함하지않는다고 녹취한게 있는데.. 개인회생 폐지신청후
     
                  재신청할때 문제가 되나요?
     
    2.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신청한이상 기다렸다 워크아웃을 하는게 좋을까요 개인회생 재신청이 좋을까요?   
     
    3. 혹시 녹취한 대부업에서 당장 고소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대리인제도를 신청해도 불안해서요..
     
    복사글말고 제대로된 답변 부탁드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여기서의 관건은

    "기존 개인회생 신청당시 질문자님의 채무원금"
    "기존 개인회생 신청당시 질문자님의 소득"
    "기존 개인회생 신청당시 월 변금액을 총 몇회차 납부하셨는지"
    "추가로 빌린 채무는 지금까지 몇회 상환하셨는지"
    "현재 질문자님의 소득이 기존 개인회생신청당시와 변동되었는지"
    "현재 질문자님의 직장이 기존 개인회생신청당시와 변동되었는지"
    정도로 보여집니다.


    현재 개인회생 월 변제금 60만원씩 7회차 미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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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회차는 중요하지 않으며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개인회생 신청이후 변제금액을 납부하시다 동생 결혼한다고 대출 2천추가로 빌린뒤 이런 개인회생이후 받는 대출금은 거의다 이자만 계속 납입하시다 원금만기일시상환이다보니 매달 납부하는 이자만 대략 60 ~ 70가량 되시겠고 변제금액보다는 얼마전에 빌린 대부업체 대출이 더 급할것같아 변제금액 내기보다 채권자에게 추가로 빌린돈 갚는데 급급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최저생계비밖에 보장받지 못하는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책정방식상 이제와
    "기존 변제금액 60만원"과 "추가로 빌린 대출금상환금액 6 ~ 70만원"을 계속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실수밖에 없다보니 애초에 추가대출 받을때부터 개인회생은 안하겠다 생각하셨던거와 마찬가지일정도로 현재로써는 재신청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아직 개인회생 폐지가 되지는 않았지만. 추가대출건은 이번달로 6회차 이자납입하는 달입니다.
     
    현재 연체중이라 독촉이 무서워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어제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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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약간 궁금한게 어짜피 이 6개월의 기간동안 추가대출 상환과 변제금액 상환 두가지를 병행한다는게 불가능하다는것정도는 잘 아셨을텐데 연체가 될때까지 재신청을 알아보지 않은상태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하는데 돈을 지출하면서까지 기다리신거에 대해 특별한사유가 없으셨는지요? 질문자님의 관할법원이 어디인지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재신청시에도 금지명령이 가능한 법원이 일부 있다보니 그쪽관할 법원인경우 괜히 신청하셨던거고 재신청시 금지명령이 없는 법원관할이라면 그나마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신청하신건 나쁜선택이 아니였지만 연체전 마지막 대출금상환하실때쯤 개인회생재신청도 같이 알아보셨으면 더 좋으셨을겁니다.

    질문은 1. 개인회생 대출받을때 개인회생에 포함하지않는다고 녹취한게 있는데.. 개인회생 폐지신청후
     
                  재신청할때 문제가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분들이 답변주신거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이부분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도 왜 이런녹취까지 받았는지 알려드리자면

    "지금의 질문자님같은분들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이 최초 개인회생신청할 당시 

    "내가 어쩌다보니 이런상황에까지 처하게 됐는데 그나마 다행이도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어 기존상환금액보다 현저히 적은금액으로 채무조정받아 이돈만 갚으면 이제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신청을 하긴 하지만

    "기존의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는경우"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질문자님처럼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상황이 생기는경우" 어떻게든 대출을 알아보다보면 지금처럼 개시결정대출, 사건번호대출, 인가자대출등등 여러가지 명목으로 대출승인을 내주는곳이 또 있다는걸 알게되 다시는 안하겠다고 마음먹은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해가며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런신청자분들이 다들 법을 전공하거나 실무자가 아니다보니 대출받았을때 자신스스로 녹취를 했던 부분으로 문제가 될까싶어 애초에 채권자에서 제외하고 재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신청을 하거나 연체할 생각이 더더욱 들지않게 하기위해 조금이라도 더 대출금 상환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재신청당시 추가대출받은 채무가 녹취를 한 채권이였는지 아닌지로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스스로 본인의 기존채무를 못갚을것 같다는 예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한뒤 법원의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장기간 상환하기로 했으면서 "변제금액도 연체"를 하고, "추가대출까지 받아" "동생 결혼자금으로 지급한 상황"을 보면 이를 좋게 판단할 판사는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물론 오빠나 형이된 입장에서 동생의 결혼자금을 주는거야 상식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갚지도 못할게 뻔해보이는 돈"을 빌려 기존채권자와 추가채권자 양쪽 모두에게 거의 "고의적인 피해"를 다시또 주게된꼴밖에 안되니

    녹취로 인해 개인회생 재신청에 문제가 되기보다는

    추가대출받은 채권으로 인해 개인회생이 기각될일은 없겠지만 최저생계비가 기존사건보다 더 줄어들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합니다.



    2.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신청한이상 기다렸다 워크아웃을 하는게 좋을까요 개인회생 재신청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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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잘못알고계시는것 같은데 워크아웃은 개인회생과 달리 모든 금융기관의 채무가 다 포함되는 제도도 아니며 연체가 이제막 된상태로 진행이 되지도 않습니다.

    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금융기관"에만 조정을 받을수 있으며 이또한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줘야하며 지금같은 대부업체의 경우 각 채권자들이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되야 진행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근데 이 개인회생 이후 추가대출을 해주는 채권자들중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금융기관"이 거의 없다보니 그쪽에 알아보셔야 정확하겠지만 일부 채권자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나머지채권은 협약되지않거나 부동의로 거절되어 지금의 질문자님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일부채권자"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조정받아 8년간의 기간동안 장기 분할상환을 하고
    "일부 누락된 채권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별도로 기존과 동일한 상환을 해야합니다.

    다만 이 일부누락된 채권자들도 지금 연체중이시다보니 이제부터는 뭐는 따로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뭐는 조정받아 분납한다는게 

    지금 개인회생채권 60만원 상환하고, 추가대출 6~70만원 따로 상환하는거 힘들어 둘다 연체된 질문자님의 상황으로는 그짓을 또 되풀이하겠다는꼴밖에 안되니 현실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질문자님이 선택할만한 제도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개인회생 재신청"하시는 방법 말고는 딱히 차선책 자체가 없어 워크아웃을 하는게 좋을까요 개인회생 재신청이 좋을까요라는 질문보다는 개인회생 재신청하는거 말고는 현재로써 아무방법이 없으니 재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실지를 알아보는게 더 현재로써는 맞을것 같습니다.

    3. 혹시 녹취한 대부업에서 당장 고소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대리인제도를 신청해도 불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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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전적으로 돈을 빌려준채권자 마음이니 고소할 꺼리가 되던안되던 언제든 할수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게

    "과인 지금 이런사유로 혐의입증이 가능해 실제 형사처벌까지 받을수도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부분은 위에도 설명드렸지만 질문자님께서 거의 사기대출수준으로 작정하고 채권자들에게 돈을 땡겨 탕진해버린뒤 나몰라라 하는경우가 아니라면 고소를 당하는경우도 사실 거의 없지만 당한다 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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