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접수를하였는데접수만뜨고 금지명령신청서는 따로 안뜨네요법률사무소에서는 금지도 같이 신청햇다는데 금지신청서 따로안떠도 신청이된건가요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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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마다 운영방식이나 상담방식, 안내하는 내용들의 차이, 서류작성프로그램의 종류가 제각각이다보니 질문자님께서 진행을 맡긴 사무실이 어떤지를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애매하다보니 저희 사무실기준으로 우선 답변드리자면
"애초에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에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해 프린트를하게되면 금지명령 신청서까지 같이 나오는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게됩니다. 그렇다보니 프로그램상 출력물이 누락될리도 없고, 신청인에게 정말 중요한 금지명령 신청을 빼먹고 진행하는 사무실도 상식적으로 있다는게 이상하니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지도 같이 신청햇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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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담당사무실에서 말하신것처럼 실제 금지명령 신청이 같이들어간게 맞을겁니다. 이는 동종업계 종사자다보니 그쪽사무실을 편들어주기보다 이 금지명령신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있는 실무자입장에서 종이몇장이 아깝다거나, 당연히 해야할서류작성을 빼먹었다거나, 고의로 누락시켰다거나, 기각될것같으니 안넣었다고 하는일이 일어나기보다는
금지신청서 따로안떠도 신청이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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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번호 조회상 나오는 내용이 문제가 있을확률이 극히 높은데
질문자님이야 잘 모르겠지만 워낙 많은 신청자들이 거의 동시에 회생신청을 하게되고, 이 서류를 자동 전산화프로그램으로 돌려 대법원홈페이지에 올린다기보다는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회생단독이 결정되게되고 이 담당부서 공무원중
"신청인의 개인회생 신청사건관련 기록"을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에 올리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입력해 올리다보니 실무상 채권자가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오타가 있거나, 사건번호 조회상 보이면 안되는부분들이 그대로 공개되거나, 신청한 서류가 조회상에는 누락되는등
"사람이 직접 일일히 입력하는 일이다보니" 이것저것 실수가 생기는경우가 정말 실무상 많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단순 입력이 안됐을뿐 서류가 분실되거나 입력을 안했다고 버젓이 접수한서류진행을 안한다거나 하는 개념은 아니니 좀더 기다려보시거나
정 걱정되시면 사건번호 조회상 나와있는 담당회생단독 전화번호로 내일 전화한번 하셔서
"사건번호 조회해보니 신청서접수만 뜨고 계속 기다리고있는 금지명령신청서 접수내용이 안떠 혹시 담당사무실에서 빼놓고 접수안했나 계속 걱정이되서그러는데 혹시 확인좀 해주실수 있냐"고 전화하셔서 직접 법원직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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