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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1 13:49 조회: 3,721
    질문

    개인회생 자격조건 55

    hjy3****
    질문14건
    질문마감률58.3%
    질문채택률58.3%
    2016.09.26. 11:12
    답변 4
    조회
     
    59
    올해 23살 남자입니다. 
    군대는 아직 가지않아 미필이고
    채무발생일은 3개월이 훨씬 지났고 대출, 휴대폰요금 및 할부금 등 각종 연체금 합쳐서 부채가 약 1700만원정도입니다. 
    최근에 일을 시작하어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무하고 있고 주급으로 매주 40~50만원가량 받고있어 한달에 170~200가량 소득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등본상 저와 저의 아버지만 나와있는데 아버지연세가 70세이시고 청각장애인입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 부채를 갚아나갈힘이 없어서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싶은데 개인회생자격조건과 제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비용와 법률사무소 비용등이 궁금합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09.26. 12:51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올해 23살 남자입니다. 

    군대는 아직 가지않아 미필이고
    채무발생일은 3개월이 훨씬 지났고 대출, 휴대폰요금 및 할부금 등 각종 연체금 합쳐서 부채가 약 1700만원정도입니다. 
    최근에 일을 시작하어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무하고 있고 주급으로 매주 40~50만원가량 받고있어 한달에 170~200가량 소득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등본상 저와 저의 아버지만 나와있는데 아버지연세가 70세이시고 청각장애인입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 부채를 갚아나갈힘이 없어서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싶은데 개인회생자격조건과 제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비용와 법률사무소 비용등이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략적인 내용은 어느정도 기재되어있으나 


    "지금의 질문자님의 조건상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실지"


    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우선 지금의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을 


    "본인스스로 하실지 마실지"를 정할 가장 중요한기준은


    "개인회생신청후 몇년간 채무상환을 앞으로 해야하는데 군대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금액 납부를 성실하게 하실수 있는지 없는지"가 될것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아보신적이 있으신지요? 개인회생제도는 무조건 빚이 있고 갚기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신청자들의 사건을 처리해주는 제도도 아니며, 채무자가 채권자 돈을 떼어먹으라고 만들어놓은 제도도 아닙니다. 


    채무금액이 약 1700만원가량, 일을 이제막 시작해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데 월 소득이 4 ~ 50만원정도, 월평균 170 ~ 200정도되는 소득발생이 되며 70세의 청각장애 아버님과 전입신고가 같이되어있고 


    실제로 상환이 힘드신지, 아니면 단순히 힘들다고 생각만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본인의 상황으로는 부채를 갚아나갈 힘이 없는 상태"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이라는 제도는 쉽게말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 갚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핏보면 지금 질문자님이 돈벌어 빚갚는것과 똑같다고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기존 상환금액이 예를들어 소득이 130만원일때 매달 80만원씩 상환하다 이게 연체가되 현재 170 ~ 200만원 소득으로도 채무상환이 힘들어 연체가 된 상태에 채무금액은 1700만원, 재산은 따로 없으며 본인 말고 70세 아버지를 금전적으로 부양해야할 가족이 없어 질문자님 스스로 아버님의 생계유지까지도 책임지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실 23살의 나이로 1700만원의 채무라면 다소 많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이 돈을 채무자의 형편에 맞춰"갚으라고하면 평일 점심시간에 이런 고민을 지식인에 남겨주시지 않으셨을겁니다. 채무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현재로써는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소득으로는 채무상환이 힘든 상황"이다보니 이런글을 남겨주셨을겁니다. 궂이 법적인 지식이나 금융적 지식, 신용관련한 지식과 배움이 없다 하더라도


    "대출받은 금액이 연체가 됐을때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지만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이 생긴다는것쯤은 아실겁니다. 거기다 이런 일상생활에 영향뿐만아니라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로 인해 일을 해서 돈을버는것도 점점더 힘들어지게되고 직장을 계속 다니는것도 힘들어질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상황이 지속되는경우 채무자분들의 대부분은 "더 열심히 일을해서 채무상환"을 하기보다는 "매달 갚는돈보다 매달 늘어나는 이자가 더 많아 결국 채무상환을 아예 포기"한 상태로 신용불량자로 살면서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채무자는 단한번의 연체를 한 이유로 채무상환을 연체이자까지 물어서 전액 상환하기 전까지 계속 신용불량자로 살면서"


    채권자와 채무자 서로 불이익만 끼치게 지내기보다는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으로 강제적인 조정을 해 채무자는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고 떳떳하게 돈을벌어 빚을갚을수 있고 

    채권자는 기존에 받기로한 금액수준은 아니지만 다른채권자들과 공평하고 돈을 나눠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 갚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상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 이부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2016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각각

    1인가족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기준 143 ~ 214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각 부양가족당 보장받을 생활비는 최대금액을 인정받는다고 가정하면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1인가족기준으로 진행되는경우


    170만원 소득기준 1인가족 97만원 제외한 73만원이 변제금액, 1700만원 채무를 23개월간 전액상환후 23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


    180만원 소득기준 1인가족 97만원 제외한 83만원이 변제금액, 1700만원 채무를 20개월간 전액상환후 2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


    190만원 소득기준 1인가족 97만원 제외한 93만원이 변제금액, 1700만원 채무를 18개월간 전액상환후 18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


    200만원 소득기준 1인가족 97만원 제외한 103만원이 변제금액, 1700만원 채무를 16개월간 전액상환후 1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를 탕감


    받게 됩니다.


    이는 아버님이 어느정도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기존의 소득, 연금, 재산, 질문자님의 다른 형제자매나 어머님의 금전적인 지원, 질문자님께서 지금까지 아버님을 경제적으로 지원한적이 없어 


    "채무자 혼자 벌어 혼자먹고사는데 보장받는 생활비만 보장받는 1인가족 기준"

    으로 책정되는 변제계획안이며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2인가족 최저생계비로 진행되는경우


    170 ~ 180만원소득기준 월 변제금액은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상환후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도 탕감


    190만원 소득기준은 2인가족 165만원 생계비 제외한 25만원씩 60개월간 1500만원상환후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도 탕감


    200만원 소득기준은 2인가족 165만원 생계비 제외한 35만원씩 48개월간 1700만원 상환후 48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받게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 질문자님께서 납부하게될 돈은 "질문자님의 소득과 아버지의 부양유무"에 따라 결정되며 채무가 1억이던 3억이던 변동되지 않고 채무원금에 따라 5년안에 끝나느냐 5년만에 끝나느냐만 결정됩니다.


    읽어보셨으니 이제 이해되셨겠지만 가장중요한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개인회생진행은 이렇게 되긴 하는데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질문자님의 경우" 월 변제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납입기간이 결정되는데 1년뒤에 군대를 가야하는경우 애초에 이 제도를 신청해봤자 1년간은 변제를 할수있겠지만 군복무중에는 개인회생변제금액이 연체될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청각장애가 있으신 70세 아버님께서 이돈을 대신 벌어 내실수도 없으니 


    변제금액을 다소 많이잡아 변제기간을 빨리 끝낸뒤 원금전액상환후 개인회생을 마무리 지은상태에서 군입대를 하실수있다면 회생신청이 가능하고


    변제금액 많이낼 형편이 안된다거나, 이런상황으로 인해 많이내면 진행이 되는데도 그게 싫다고 하신다면 궂이 돈주고 개인회생 고생해서 신청해 확정받아봤자 변제금액 몇달 내다 군복무시작하면 다시 폐지되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자격조건과 제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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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위에기재된 군복무부분이 해결되고, 앞으로 책정될 월 변제금액이 기존 질문자님이 상환하시던 금액보다 적다면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예를들어 기존 상환금액 월 50만원, 개인회생신청시 월변제금 80만원, 180만원벌어 매달 생활비로 150만원씩 쓰다보니 30만원가지고 빚갚기 힘들어 연체가 된다고 하는경우 이는 180만원 벌어서 50만원씩 빚갚는게 힘들어 연체가 될것같은데 개인회생 신청해 80만원씩 낼테니 회생신청을 받아달라는꼴이되며 단순히 질문자님의 씀씀이를 줄이면 해결되는문제일뿐 지급불능상태가 아니기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비용와 법률사무소 비용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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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수임료"라고 하는데 네이버의 정책상 답변에 금액을 기재해드릴수도 없지만 이부분은 각 사무실마다 총 수임료와 나눠내는 방식, 내눠니는 기간의 차이가 커 개인회생진행하기위해 전화상담을 받을때 그 사무실의 기준을 여쭤보시는편이 더 좋으며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신청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분납을 통해 지급받고있으니 수임료가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까지는 아니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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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