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15년06월에 사건접수후 16년 7월에 개시결정났구요8월에 갑자기 변제설정되있던 전세자금 대출관련해서 주택금융공사측에서보증인 담보대출로 별제권 설정되있다고하여알아보니 맞다고하여 별제권설정 변경으로보정하였습니다.그러면서 주택금융에서 신한으로 대위변제가 됬고현재 알아보니 주택금융 이자가 240만정도 되는데기존받았던 신한은행에서는 이자 180만정도되구요원래 회생전 납입하던 이자가 18만정도였는데두군데서 이자가 붙는 바람에420정도 가까이되는이자를 물고 이사가야합니다.위와같은 경우 주택금융공사측도 이자가 붙는게 맞는건가요?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이율도 몰랐고 원금만 갚고 신한측만 이자 갚으면 되는줄 알았거든요혹시 원금만 먼저 내고 이자는 나중에 돈 될때 갚아도 되는것인지요?현재 신한은행 원금 330만 이자 180주택금융 원금 3,600만 이자 240만위외같은 상황에서 예를들어 이사 가는날 신한은 다 갚고
주택금융쪽은 원금만 갚고 이자만 나중에 내도 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러한 사실을 담당사무실에 문의해보신적 있으신지요 ??
별제권이니 뭐니하는 내용을 기재하신걸 보니 어느정도 질문자님께서 알아보신것 같지만 지금 기재해주신내용은 별제권채권자일때 해당하는내용과 아닌내용이 섞여있습니다.
별제권채권자일경우
"이사 가는날 신한은 다 갚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사를 가야하는건 맞습니다 이러한경우 이
"xx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등으로 법적인 설정이되어있어 만기시 보증금의 반환권한이 임차인인 질문자님께 있는게아닌 은행에 있어 만기시 보증금에서 설정된 금액을 은행이 받아가게되고 나머지 이자라던지, 아니면 보증금의 일부가 월세로 상계처리된경우 모자르게된 나머지 원리금등은 추가납입 없이 개인회생을 통해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xx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 보증보험이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급보증을 한경우 이는 단순 신용대출일뿐 별제권채권이니 뭐니하는내용이 아니게됩니다.
제대로 알아보신게 맞으신지요? 보증서를 끊고 대출받아 대위변제가 되는경우는 이 채권자가 애초 채권자목록에 작성될때부터
채권자번호 10 신한은행 xxx만원
채권자번호 10-1 주택금융공사 (신한은행대출에 지급보증비율 xx%) 로작성해 진행되다 추후 신한은행이 부실채권이나 기한이익상실을 이유로 지급보증을 해주기로한 주택금융공사에 대위변제를 요청하게되며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준내용을 보니 전세자금대출 4천중 주택금융공사 대위변제비율 90%수준으로
"별제권채권이나 질권설정, 양도담보"등으로 만기시 보증금의 일부를 신한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 주고나가야 하는 대출이 아닌
"별제권채권이나 질권설정, 양도담보"등이 해당되지 않는 단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상품으로 지급보증기관이 하나 더있어 채권자목록에 구상권채권자를 기재"하는 수준으로 모두 정리가 되는분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알아보니 주택금융 이자가 240만정도 되는데
기존받았던 신한은행에서는 이자 180만정도되구요
원래 회생전 납입하던 이자가 18만정도였는데
두군데서 이자가 붙는 바람에420정도 가까이되는
이자를 물고 이사가야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애초에 18만원은 정상적인 원리금상환을 하던 정상대출유지때나 가능한금액이고 이게 연체가되는경우 연체이자가 가산되 지금 질문자님께서 청구당한 이자가 실제 상환해야할 이자금액이 맞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아마 "최초신청시"에는 담당사무실에서 질문자님을 상담할때 아주 단순시
"전세자금대출"이라고만 듣고 이게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가 되어있어 만기시에 보증금에서 대출받은금액을 임대인이 신한은행측에 반환해야하는 대출상품으로 오인해 "별제권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신한은행측에 부채증명서 한장만 들어가는
"실수"
를 저질렀을겁니다. 어짜피 신청당시에도 놓친걸 진행중에 파악했을리는 또 없을테니 유야무야 지금까지 진행되다 개시결정이 떨어지니 신한은행측에서는
"질문자님과 담당사무실에서 놓치고 있었던"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비율에 대한 금액 90%를 채무자가 안갚으니 상환해달라고 요청하였을테고 주택금융공사가 3600만원 물어주고 법원에 대위변제사실을 통보해 채권자목록에 본인들을 포함해주고 변제계획안상 총 채권원금대비 자신들의 3600만원 비율대로 변제금액 배당신청을 하게 된 상황에
"담당사무실에서는 해당내용을 인지"
하였을겁니다. 근데 경험이 부족해 이런사건을 처리해본적이 없어서 모르는지, 아니면 아는데도 자신들의 과실을 덮으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정말 너무나도 특이하게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도 걸려있고 지급보증기관도 있는 특이한 대출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런
"대위변제가 된 설정안된 신용대출 전세자금상품"을 아직까지도 별제권채권으로 올려놓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이 답변을 보시고
신한은행측에 전화거셔서 "내가 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xxx인데 내가 지금 개인회생중이라 뭐좀 확인하려고 전화드렸다, 내가 여기서 전세자금대출받을때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설정을 걸어놓고 받은 전세자금대출이였는지 아니면 이런 설정없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받은 상품인지 확인좀 하려고 전화했는데 조회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화하신뒤
"질권설정과 양도담보설정 없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끊은 전세자금대출상품"
을 이용한게 맞다면
"별제권채권자도 아니고, 이걸 임대차계약시 이사가실때 신한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 돈을 물어줄 필요 없이 보증금 전액을 질문자님께서 반환받아 전액을 사용하셔도 되는 대출상품"이며
"질권설정과 양도담보가 되어있는데도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끊은 대출"이라면 설정을 어떤채권자가 걸었는지 확인후 해당채권자에게만 만기시 보증금중 설정된 금액을 반환하시고 나머지 이자는 애초에 따로 갚을필요 없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것으로 정리됩니다.
아마 최초 신청당시 담당사무실에서 주택금융공사를 인지하지못해 별제권채권으로 생각해 작성하다 뒤늦게 채권자측에서 도리어 연락이와 인지하게된 뻔한사유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정확히 확인해
안갚아도 될 돈을 괜히 갚아가며 개인회생을 진행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010-3390-2428] 카톡[garampo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