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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변제금 조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1 14:00 조회: 3,763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 조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14건
    질문마감률55.6%
    질문채택률44.4%
    2016.09.27. 15:00
    답변 4
    조회
     
    427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에 개시되어 지금까지


    매월 78만원씩 지금까지 변제 하고 있능 중 입니다.


    연체는 중간에 일들이 생겨 5회 정도 현재 미납 상태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은 제가 결혼을 하였고


    급여도 직장을 이전하여


    이전 개인회생 시에 급여 받았던 150만원 보다


    현재 더 많은 금액인 21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문의 드릴 것은


    혹시 배우자가 임신을 하여 태아가 생겼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한 변제금 조정이 가능 할지 궁금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09.27. 16:1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에 개시되어 지금까지


    매월 78만원씩 지금까지 변제 하고 있능 중 입니다.


    연체는 중간에 일들이 생겨 5회 정도 현재 미납 상태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은 제가 결혼을 하였고


    급여도 직장을 이전하여


    이전 개인회생 시에 급여 받았던 150만원 보다


    현재 더 많은 금액인 21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문의 드릴 것은


    혹시 배우자가 임신을 하여 태아가 생겼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한 변제금 조정이 가능 할지 궁금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분의 답변을 보셔서 어느정도 답을 구하셨겠지만 


    "현재로써는 5개월이상 연체된 기존의 변제계획안"이 언제 폐지가되도 이상할게 없는상황수준으로 연체가 상당기간 지속되셨습니다 월 변제금액이 78만원씩이라고 하셨으니 390만원이 연체된 상황이니 


    "폐지예정통보나 폐지결정전" 최대한 미납회차를 3회 미만으로 맞추셔야 그나마 기존 개인회생이 유지가되며


    계속 이상태가 지속되신다면 1년반만 더 납부하면 나머지 원리금 전액 다 면책받을수 있는 상황이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 6개월간 78만원씩 3276만원정도 내셨던 변제금액 다 연체이자로 날아가 


    다시 회생신청해 변제금액 5년 다시납부하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가 임신을 하여 태아가 생겼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한 변제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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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가 생긴것만으로는 부양가족을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우선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추후 태어날 자녀를 부양하겠다 하는거로 들어가는것또한


    "당연히 지금은 물론이고 최근 몇년간 배우자가 소득이 없었어야하고"

    "개인회생을 재신청해 개시결정떨어질때까지도 없어야" 인정받을수 있고


    조정받아봤자 2인가족 최저생계비 범위를 넘어설수 없으니 


    2016년도 기준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0 ~ 165만원 사이에서 최대를 보장받아도 


    210만원 급여기준 월 45만원씩 변제로 변경되는 수준으로 45만원씩 60개월간 총 2700만원 상환으로 재신청 하시는정도밖에 안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은


    "변제계획안 인가후 수정허가신청"을 들어가는건데 이는 


    원래 정말 특별한 사유로 신청하는분들(예를들어 암에 걸렸거나, 불치병이 생겼거나, 장애가 생겼거나, 연로한나이에 회생신청하고 변제금액 납부하다 회사가 부도나 재취직이 어렵거나 소득이 상당히 줄어든 경우)도 기각되는경우가 상당한데


    자녀출생이 되지도 않았고, 단순히 임신을 예상하거나, 임신을 했더라도 출생신고가 되지않은 상태에서는 "말도안되는 수준"을 인정해달라고 하는거니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말도 안되는 수준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이 받아드려지기"전"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어야 하고" "확정전까지는 기존변제금액이 유지되는점", "신청하고도 결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점"때문에라도 


    지금의 질문자님께는 너무나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만약 자녀한명 태어나거나, 직장소득이 조금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확정된 인가결정상 변제금액을 액면금액 그대로 수정해준다고 하면 반대로 지금의 질문자님은 


    "2016년도 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만 보장받아 210만원 소득으로 113만원씩을 내셨어야 하는건데 기존 78만원을 유지하셨으니 상대적으로 채권자가 불이익을 봤던상황이였던겁니다.


    그나마 변제횟수가 상당해 1년도 채 안된상황에서 하는것보다는 낫지만 


    아직 자녀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 늘어 상대적으로 그리 금액차이가 나지않는다는점, 자녀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생기는게 중요한게 아닌 "출생신고"를 해야 부양가족에 인정을 받을수 있으니 


    5개월 미납된 변제금액을 최대한 빨리 납부해 기존회생신청을 유지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이고


    그게 힘들어 폐지가되는경우 자녀가 없는 현 상태로는 210만원 소득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 제외한 월 113만원으로 변제금액이 더 늘어나거나


    자녀가 금방 생겨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재신청하신다면 이번 재신청해 5년납부할때는 기존 78만원 변제금액에서 33만원이 줄어든 45만원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소득과 부양가족에따라 설명드린것뿐


    질문자님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퇴직금과

    배우자분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에따라 이번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재산가치로인해 기존 78만원보다 비슷하거나 더 많은돈을 내셔야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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