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6월에 서류보내고 사건번호나와서8월에 개시나고 어제 집회다녀왔는데요6월에 사건번호나오고나서 누락채권 두건이 있는것을확인후 대리인에게 알려드렸습니다거의 이삼일에 한번씩연락드려서 추가해달라고하고추가해주신다고 하셧는데 아직도 추가를안해주셨습니다.. 어제집회에서 회생위원분께 여쭤보니집회후에는 채권추가가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개인회생 취소하고 다시해야된다구요..대리인께 연락해 여쭤보니 그런거 없이 추가된다고 하시던데 만약안돼서 취소하고 다시해야하면 법무사비용 100만원을 더달라고하시더라구요제잘못도아닌데 이런상황이벌어지니 당황스럽습니다정말채권 추가가 안돼는건가요?그리고 변제계획안도 누락채권 추가후 보내주신다고하여 아직못받은 상태라 납입을 못하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인가결정 전"인 현재상황에서는 채권자추가가 되긴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상황이 어떻게되는건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무려 2016년 6월 채권자 누락사실을 알게된 신청인이 먼저 추가요청을 했는데도 고작 채권자 두군데 추가하는데 부채발급시간은 제외하고 순수 서류작성과 프린트, 서류정리해 봉투에 넣는데까지 족히 10분 ~ 20분이면 되는일을 무슨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3개월이 넘는 상당한 시간이 지날때까지 대처를 하지않아 개시결정도 떨어져버렸고, 이제는 집회기일까지 참석을 했는데도 아직 추가를 안한상황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그 사무실에 공짜로 사건진행을 해달라고 했던것도 아닐테고, 이 서류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는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당연히 처리해줘야 하고, 이걸 안했을때는
"개인회생 채권에 누락"되 "개인회생변제금액과 금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의 효력에서 제외되 해당채무를 따로갚는 말도안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다 인가결정 후 채권추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니 잘 진행되던 기존 회생신청을 엎어버리고 다시 수임료주고, 서류발급하고 변제금액 책정해 1~20분이면 되는일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말도안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뿐만아니라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채무원금이 예를들어 총 채무는 1억이였고,4천이 누락된채 회생신청시에는 6천만원채권만 포함, 총 채무로 따지면 월 100만원씩 60개월간 원금 60%상환이였지만 아직까지는 6천만원 전액 상환하는거로 원금 100%상환인 상태로서류심사가 끝나 개시결정이 떨어졌고, 그 이후에도 몇달가량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의신청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고, 이후 아무런 이의가 없으니 채권자집회기일에서도 변경이 안되
법원과 채권자는 이미 원금 100%를 회수할수 있다고 다들 확정된 상황에 갑자기 채무자가 채권자 두군데 4천만원이 추가되야 한다는
"아주 쌩뚱맞은 얘기"를 하니 그런사정이 있었으면 진작 이걸 추가해서 개시결정전에 추가로 다툴부분이 있는지도 검토를 했어야하고, 원금상환비율도 100%가 아닌 60%로 결정되어야 했는데 이제와 모든기준점과 변제율이 틀어졌으니
"다된밥에 코빠트린격"이 된겁니다.
그러니 회생위원입장에서는 누락된채권자에게 빌린 채무금액이 어떤용도로 사용됐는지, 고의채권자누락인지, 그 채권자에게는 이의가 없는지, 서류가 송달은 되고 채권자의 방어권은 보장되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다퉈야하는 상황이 벌어져
이것저것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이 되버려 그냥 집회이후 채권추가하기보다 재신청해야한다고 얘기를 한겁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개시결정 전처럼 단순히 채권자추가하는것만으로는 안되며
"기존 원금변제율"과 동일하게 변제금액을 상향시켜 "추가이후 변제율을 유지"해야합니다.
위에 기재한대로 월 변제금액이 100만원, 추가전 채무가 6천인경우 60개월간 원금 100%였는데 추가후 원금이 1억이 되는경우 167만원씩 60개월간 상환해야 기존과 동일한 원금 100%상환이 되니
억울하게 변제금액이 매달 67만원씩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물론 지금설명드린내용은 단순히 이해하시기 쉽도록 예를들어든것뿐이다보니 실제 질문자님의 상황과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변제금액이 올라갈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하며
이것도 큰일이지만
애초에 질문자님의 첫회변제일자는
"사건번호나온날 기준 90일 이내의 특정기일"로 정해져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진행되었으니
2016년 6월 15일 사건번호가 나왔다가 가정하면 이날부터 90일째인
2016년 9월 12일이 첫회변제일자가 되 이날부터 변제금액을 법원에 입금했어야 합니다. 채권자집회기일이 언제엿는지, 첫회변제일자가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변제시작은 되셨을것으로 예상되며 채권자집회기일 후 인가결정 전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어야 인가결정이 떨어지는 방식상
현재상황에 채권자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법원 측에서는 서류가 들어온게 전혀 없어 인가결정을 위한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는지 심사가 들어가게되면 사건이 폐지될수도 있습니다.
6월부터 3개월 이상 지나는동안 그정도수준의 간단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무실인경우 계속 기다려봤자 피해보는건 질문자님일뿐이니 누락된 채권자 두군데서 직접 부채증명서 발급해 개인회생 관할법원 직접방문하신뒤 수정하라고 하고싶지만 적법한 채권자 추가를 하기위해서는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와 부채증명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서류를 다 작성해야하는데 이를 법적지식과 관련자료가 없는 질문자님께서 하시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담당사무장과 자꾸 통화하지마시고 법무사나 변호사같이 질문자님께서 의뢰한 사무실의 최고책임자와 통화하셔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권추가가 안됐을 경우 수임료 다시 100만원 주면 싸게 재신청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쪽에서 다시 신청하는건 ...
수임료를 받아 당연히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담당사무실에서 자료와 관련지식, 인력을 갖춰 사건처리와 관련된 일을 처리해야함에도 1~20분이면 끝날걸 3개월이나 끌고가 결국 사건을 기각시킬정도로 무책임하고 대응을 안해줬는데도 또 이상황이 언제든 일어날수 있는데도 또 돈주고 그쪽에다 맡긴다는것밖에 안되니 다른사무실 알아보시는게 현명한 선택이실겁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010-3390-2428] 카톡[garampo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