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중이고 개인회생은 이제 35회중 14회차 정도 남았는데 그 중 연체가 4회 있습니다.
개인회생대출로 골든 700 옐로 700 태강 400 총 1800정도가 있구요.
그중에서 골든은 보증인이 껴있습니다.
이자와 개인회생은 연체 없이 잘 내고 있었는데 3달전 이직준비를 하면서 2달정도 월급에 공백이 생기니까
겉잡을 수가 없네요..
지금 연체 이틀째인데 대부업체 세군데에서 독촉전화가 엄청 옵니다.
특히 보증인 낀곳은 보증인에게도 전화가 왔다고 하네요..
개인회생 연체가 이제 5달 째인데 개인회생 취소되는 건가요?
그럼 남은 변제금이 460정도 인데 그것도 한번에 내야 하는건가요?
집에 이야기해도 집에서 해결해줄 형편도 안되고
독촉전화와 보증인한테 피해간다고 생각 하니까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정말 답이 없네요. 이직한지 얼마 안되고 사대보험도 안되서 추가대출도 힘들고
추가로 대출받는 다고 해도 감당이 안될것 같고
원양어선이라도 타서 몫돈 마련해와서 갚을까도 생각 했지만 당장 이번달 이자부터가 문제네요.
정말 사람죽이는 일, 제가 죽는 일 아니면 뭐라도 하고 싶구요.
불법인걸 알지만 장기매매라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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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대략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시긴 하셨지만 월 변제금액이 얼마였고 미납된 변제금액 포함 현재 총 얼마의 잔여변제금액이 남았는지에 따라 드릴답변이 좀 달라지는데
총 35회차 신청당시 원리금 전액변제로 들어가
현재 14회 미납중이고 남은변제금액이 460정도가 맞다면 총 채무금액 1155만원에 월 33만변제, 미납된 회차가 조만간 5회가 되니 미납된변제금액은 5회분 165만원, 추가대출 1800만원에 이중 한군데 700만원에는 보증인이 있으며 이직전의 급여와 이직후의 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개인회생변제금액과 추가대출상환금액이 전부 연체된 상황, 재산은 채무를 초과하지 않고 재직시점과 4대보험 미비로 추가대출 불가능
한 상태라고 가정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정도 상황이면 질문자님이
정말 사람죽이는 일, 제가 죽는 일 아니면 뭐라도 하고 싶구요.
불법인걸 알지만 장기매매라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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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얘기를 쓰셨으니 이미 질문자님도 어느정도 상황파악을 하셨겠지만
집에 이야기해도 집에서 해결해줄 형편도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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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누가 이돈을 "전부"대신갚아주는게 아니라면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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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문자님의 변제금액 약 33만원, 미납된 변제금액이 사건폐지결정되기전까지 최대한 3회이하 미납금액으로 맞추고, 추가대출받은 1800만원의 월 이자 약 5~60만원을 계속 납부하며 앞으로 남은 14개월을 버티고 미납된 변제금액도 완납한뒤 면책선고 받으셔서 개인회생 변제금액 나가던 33만원가량의 지출이 없어진뒤 계속 추가대출 받은 5~60만원 이자상환 하시다 만기에 1800만원 원금일시상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했다면
원양어선이라도 타서 몫돈 마련해와서 갚을까도 생각 했지만 당장 이번달 이자부터가 문제네요.
정말 사람죽이는 일, 제가 죽는 일 아니면 뭐라도 하고 싶구요.
불법인걸 알지만 장기매매라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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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 됐다거나, 보증인대출까지 받아가며 돌려막기와 생활비를 쓰셨다거나, 이런 말을 입에올리지 않으셨을겁니다.
위에 기재해드린 방식으로 채무상환을 정상화 시키는게 불가능하시다면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도
"개인회생 폐지"와 "추가대출받은 채무 연체로 인한 추심과 압류", "추가대출받은금액 700만원을 보증선 보증인에게 추심과 압류전가"를 피해갈수 없습니다.
이후 진행될 질문자님의 상황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1155만원의 채무를 20개월쯤 전에 개인회생신청해 통과받으신뒤 35개월 원리금전액상환으로 신청해 통과받으면서 책정된 월 변제금액 33만원은
"원금"을 상환하던게 아닌
"몇년전 최초 연체하실때 시점부터 지금까지 매달 늘어나고있는 연체이자"를 먼저 상환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신청당시 채무금액 원금 1천만원, 연체이자 155만원인, 연체이율은 36%, 매년 가산되는 연체이자는 360만원, 매달 늘어나는 연체이자는 30만원씩
이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33만원씩 변제금액을 내시던 시점은 알고계시듯 "개인회생신청한 즉시"가 아닌 사건번호 이후 90일 뒤였을겁니다. 그럼 신청당시에 늘어나있던 155만원과 3개월간 늘어난 이자 90만원을 합한 245만원이 33만원을 낼때 늘어나있던 연체이자가 되셨을테고 이때부터 33만원을 내봤자 매달 연체이자는 30만원씩이 늘어나있으니 실제 33만원의 변제금액에서 30만원의 연체이자가 상환되고 3만원이 원금상환되는거엿습니다.
근데 이미 245만원이라는 상당한 연체이자가 늘어나있어서 지금까지 상환한 20개월의 변제기간동안 매달 33만원씩 내봤자 그달 가산되는 연체이자 3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3만원이 기존 신청당시부터 늘어나있던 이자를 상환하게되니 245만원에서 60만이 상환되 185만원의 연체이자가 남아있고
"원금 1천만원은 단한푼도 안줄어 있는 신청당시와 똑같은 상황"에
"연체이자 185만원"을 더한
현재시점의 채무금액은 1185만원의 채무가 남아있을겁니다. 지금 설명드린내용은 원금 1천에 연체이자 155만원인 상태에서 신청했을때를 가정하고 설명드린내용이다보니 실제 질문자님의 상황과 100%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글을 읽고 어느정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아셨겠지만
"35개월간 신청당시의 원리금 전액상환후 늘어나는 연체이자 없이 35개월째 면책" 받는건 월 33만원의 변제금액을 35개월간 완납했을때 "35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와 "채권자가 원금보다 먼저 연체이자를 상환받아가다보니 남아있던 원금"을 탕감받을수 있었으니 들었던 얘기일뿐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중간에 개인회생이 엎어져 재신청하시는분"들은 지금까지 상환했던 변제금액은 모두 연체이자로 날렸다고 보시고 다시 신청당시 원금 그대로와 지금까지 늘어났던 연체이자, 추가로 빌린 1800만원의 채무를 모두 합산해 지금기준의 소득과 최저생계비, 재산등을 따져 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부분도 예를들어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최초신청하실때 당시 소득은 월 120만원, 최저생계비 87만원쯤 보장받아 33만원씩 35개월간 원금 1천만원, 이자 155만원 전액상환하는방식으로 회생신청을 한뒤 20개월 상환하다 추가대출 1800만원을 더 받고 매달 50만원씩 이자내다 만기시 1800만원 대출원금 전액 일시상환, 120만원 소득에서 150만원 소득으로 이직하면서 소득공백 2달간 생활비와 변제금액, 대출금상환할 돈이 없어 회생도 연체되고, 추가대출도 연체가되어 개인회생은 폐지되고, 추가대출받은 채권자에게도 너무나도 추심이 심해 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신청당시는 소득 120만원에 최저생계비 87만원으로 월 33만원 변제, 현재는 150만원 소득에 최저생계비 97만원으로 월 53만원 변제로 변제금액은 최초신청당시보다 20만원이 늘어나게되며 기존원금 1천만원과 추가대출원금 1800만원을더한 2800만원 채무를 한달에 53만원씩 52개월간 "원금전액상환"하는 계획안으로 신청이 됩니다.
재신청을 하게되는경우 기존소득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0만원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었고, 최처생계비는 87만원에서 97만원으로 늘어 실제 20만원의 변제금액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의 재신청시에는 추가대출받은 1800만원에 대한 부분도 채권자에 추가하고 진행하게되니 실질적으로는 33만원 변제에 추가대출 50만원 이자내며 83만원 상환하시는금액을 50만원으로 줄여 33만원의 상환금액은 줄어들게 되긴합니다.
이러한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기존 상환했던 월 33만원씩 20개월간의 변제금액을 날리고 다시 53만원씩 52개월간 상환해야하는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고 아까운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늘어나 매달 상환해야할 연체이자나 만기시 원금 전액 일시상환하는 부분이 면책되어 추가적인 금전지출은 없겠지만
"지금 신청하는 재신청"은 "질문자인 본인의 채무"만 정리될뿐 "700만원 추가대출에 보증선 보증인"은 이에 해당되지않아 금지명령을 받는다던가, 같이 탕감을 받는다던가, 추심과 압류에서 벗어난다거나 하지않고
"질문자님이 상환 잘 하겠다고 해서 단한푼도 만져보지 못한 700만원 대출금을 전부 보증인인 친구분이 상환해야합니다"
근데 내가 회생신청을 다시 한다고해도 보증인의 피해가 없어지지않아 본인의 회생신청이 미뤄지거나 안하신다 하더라도 어짜피 질문자님은 현재 5회나 미납된 개인회생이 조만간 폐지가 결정될테고 이때는 추가대출받은 채권자에게 추심받는거에 추가로 기존채권자들에게도 추심과 압류를 당하게 되니
보증인대출 700만원만 따로 갚으면서 버틴다는것또한 불가능합니다.
회생진행중 추가대출을 어떠한사유로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의 변제금액 책정방식상 최저생계비로 면책받을때까지 생계유지를 해야하니 추가대출받은금액 상환하며 변제금내고 생활한다는게 잠깐만 생각해보면 말도안되는 불가능한 일이라는건 금방 아실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저런 사유가 생길수밖에 없어 이런 추가대출을 알아보시지만 지식인에 글올려주시는분들중 상당수는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추가대출 받아 돌려막기로 어떻게든 버티다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고통받을때 추가대출받은 부분에 대해 후회하며 재신청을 하게되십니다.
개인회생은 3회이상 변제금액이 연체되는경우 언제든 폐지될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상 3개월만에 바로 폐지되는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5~6개월정도 연체될때 폐지가 되시며 폐지되는데까지 5 ~6개월이 걸린다 하더라도 납입금액을 유예해주거나 봐주는개념이 아닌 한꺼번에 내야할 금액만 점점커져
3개월치 99만원 못내 폐지되냐 4개월치 132만원 못내 폐지되냐의 차이일뿐입니다.
현재로써는 기존 회생변제금 완납과 앞으로 14개월 남은기간 유지, 추가대출 상환연체없이 계속 지속적인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더이상 변제금액 납부하지마시고 재신청에 대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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