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원하네요 못한다고해봤지만 결국 이혼을해야할꺼같은데 8세딸과2세 딸이있는데 양육비를 백오십만원을 원하네요 제가 개인회생을 알아볼때 양육비를 주는건 변제금액에 포함되지않는다는데 그런가요?일년연봉을 12개월로나누면 월 4백삼십정도인데 세금은 왜포함인지모르겠네요 무튼 실수령은 삼백육십정도입니다이런저런사정으로 8천정도 빚이있습니다
회생을한다면 어떻게되나요? 저혼자 1인생계비를빼고 다 내야하나요? 1인생계비는 양육비보다 작던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빚에 이혼에 ,앞날이 캄캄합니다 참고로 보증금5백 월세 삼십짜리 집에살고있습니다 나누어줄 위자료가없다보니 양육비는 책임져야하는데 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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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알아보시긴 하셨던것같지만
지금기재해주신내용은 전혀 실무와 맞지않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상담받으셨다면 그 사무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진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이라고 하면 안될정도로 실력이 형편없는거고 그 사무실에서 상담받은내용은 모두 질문자님 자녀분중 8세 자녀한테 개인회생과 관련한 상담받은거라고 보면 될정도로 아주 실무적으로 말도안되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내용을 단순히 인터넷을 찾아보고 기재하신거라면 이는
일반사람들이 "암"에 걸렸을떼 의학서적도 아닌 네이버블로그나 지식인, 카페에 비 전문가들끼리 올려놓은 치료법이나 민간요법 보면서 공부하신것밖에 안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질문자님명의"와 "배우자분명의"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연봉이 5100만원정도 되실것같은데 재직하신지 얼마나 되셔서 퇴직금은 얼마나 있는지, 채무금액이 8천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해당채무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빌린돈이 있는지, 채무금액 8천만원중 최근 3개월, 반년, 1년동안 늘어난게 얼마나 되는지, 해당채무에 보증인이 있다거나 질문자님께서 보증선채무가 있는지, 이혼을 원한다는 배우자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배우자의 소득은 있는지, 채무사용처는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지만 우선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정도만 가지고 설명드리자면
제가 개인회생을 알아볼때 양육비를 주는건 변제금액에 포함되지않는다는데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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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의 답변을 한다는건 사실 개인회생이 뭔지도 모르고 상담하는수준으로 이정도의 수준으로 실무자입네 하고 다닐거라면 몇년 공부 더하고 수임을 받아야할정도로 말도 안되는 얘기이며 이 개인회생의 취지와 정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이 어떤제도인지는 알고계시는지요?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채무금액 8천만원"이라는 채무금액 원금이 얼마인지에따라 저희같은 사람들에게 회생파산관련 상담을 받기보다는
이 채무금액 8천만원중 일부는 은행, 일부는 카드, 일부는 대부업체, 일부는 개인등등 여러가지 채권자가 혼재되어있는 상태에서 카드는 월 XX만원, 은행에는 월 XX만원, 대부에도 월 XX만원등등 이것저것 다 합해
"월 상환금액이 XXX만원"이 되고, 이 XXX만원수준의 상환금액을 실수령급여 360만원으로 상환을 못하거나, 할수있다 하더라도 남는 여유자금이 극히 적어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채무자 스스로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해당채무자가 갚을수 있는 돈의 한계는
"채무자의 소득"을 넘을수 없으며 이 소득에서도 "채무자"와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들의 생활비"정도는 남겨줘야 현실적인 채무상환이 가능하기에 이를 기존 상환금액보다 적은 수준으로 조정해 채무자스스로 돈을벌어 안정적으로 빚을갚고, 채권자는 기존 상환해야할 금액수준은 아니지만 다른채권자와 공평하게 안정적으로 돈을 받을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를 개인회생제도라고 합니다.
이 채무자의 소득은 당연히 "세후 실수령급여"를 뜻하며 채무자와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들의 생활비는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1인가족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기준 143 ~ 214만원
4인가족기준 175 ~ 263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채무자가 이런저런 핑계로 더 보장해달라고 해서 더 올라가거나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각 부양가족마다 정해진 XXX만원이 아닌 XX ~ XX만원으로 편차가 있는부분은
"채무자의 소득이 얼마나 확실한지"와 "채무자의 채무사용처가 어떤지", "채무자의 채무발생시기가 신청당시와 비교했을때 얼마나 최근인지", "채무상환횟수가 얼마"인지와 "배우자의 소득이 얼마나 되고 최근 2~3년간 얼마의 소득발생이 됐는지",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원금상환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등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변동을 주게되면 이해하기가 힘드실테니 각 부양가족당 최대생활비를 보장받는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채무원금이 8천만원이라면 질문자님의 재산전부와 배우자명의 재산 절반의 합계가 6700만원이 안넘는다는 전제조건하에는 개인회생이 가능하니 재산은 보증금 500만원말고는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세전연봉은 5100만원, 세전월급은 430만원, 세후월 평균급여는 366만원가량, 채무원금은 8천, 재산은 보증금 500만원, 미성년자녀는 2명이며 현재 이혼예정중이시고 배우자가 청구한 양육비는 150만원, 연체가 되셨는지 안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급불능상태라고 한다면
다른곳에서 상담내지 알아보신대로 하자면 질문자님의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최저생계비에 해당이 되고 세금또한 포함한 세전소득이 기준소득이 된다는건데
이렇게되는경우
430만원 소득에서 97만원 최저생계비 제외한 333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시며 24개월간 원금 전액상환후 면책받는것으로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 내용만 봤을때는 비전문가나 초보사무장입장에서는 산수문제풀듯
"세전소득" - "97만원" = 333만원이 변제금액이라는 정답이 나왔으니 이게 맞다고 생각하실시 모르겠지만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하자면
실제 질문자님의 경우 받게되는 월평균소득인 366만원정도의 세후 실수령급여에서 333만원의 변제금액을 납부하고 33만원이 남게되는데 이돈으로 24개월간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는지요? 회사 직원입장에서
"어디 초보 사무장이 그러는데 개인회생신청할때 세전소득 430만원이 내 월평균소득기준액이 되고 여기서 97만원 제외한 333만원을 변제금액으로 24개월 내야하는데 실제 내가 받는 급여는 366만원정도밖에 안되니 앞으로 2년간 나한테 4대보험이나 소득세등등 기타 공제하고있는돈들 그만뺏어가고 430만원 전부 다 달라"라고 한다고 그걸 해줄 회사도 없을것이고
당연히 직원입장에서는 실제 받는소득이 366만원이 맞으니
세금포함된 소득이 질문자님의 기준소득이 아닌
세금제외된 소득이 질문자님의 기준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되는게 배우자분께서 주장하고있는 양육비 150만원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급여가 366만원이니
1인가족기준인경우 366만원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269만원이 변제금액으로 29개월간 8천만원 전액상환
2인가족기준인경우 366만원 소득에서 165만원을 제외한 201만원이 변제금액으로 39개월간 8천만원 전액상환
3인가족기준인경우 366만원 소득에서 214만원을 제외한 152만원이 변제금액으로 52개월간 8천만원 전액상환
하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최저생계비가 1명이건, 2명이건, 3명이건 "무조건 원금 전액상환"인데다 그 기간만 29개월인지, 39개월인지, 52개월인지 개월수의 차이만 있을뿐이지만 그래도
"매달 269만원"씩 29개월 납부하는것보다는 152만원씩 52개월간 상환하는게 부담이 적을테니 다들 3인가족을 인정받고싶어 할겁니다.
다만 이는 무조건 자녀가 2명있다고해서 인정받는게 아니며(배우자는 소득이 있건없건 아무리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에서는 제외)
질문자님의 경우 1인가족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돈 97만원만 보장받았다가는 매달 15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지못해 형사처벌을 받는다거나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질문자님같은분들의 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 + 양육비조서등본상 기재되어있는 월 150만원의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신청들어가
247만원의 생계비로 접수가 되야하며 366만원 소득기준 1인가족 97만원에 150만원 추가생계비를 합한 247만원의 생활비를 제하고 남은 119만원이 변제금액으로 산출되 60개월간 714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원리금을 전액 다 탕감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저혼자 1인생계비를빼고 다 내야하나요? 1인생계비는 양육비보다 작던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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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상담을 해준분이나 답변을 남겨주신분은 지금의 질문자님수준의 지식밖에없을정도로 위의 실무경험을 겪어보지않아
"내가내는 변제금액도 아니고", "이 신청자가 내 가족도 아닌데다", "적게내주겠다고 하다 많이내는것보다 많이낸다고 하고 수임받은뒤 어떻게 소가 뒷걸음하다 쥐잡듯 변제금액이 줄어들수도 있으니 잘 모르는경우 그냥 막 불러보자"하는 생각으로 변제금액을 말도 안되게 책정해 아무런 근거없이 이런얘기를 한수준밖에 안됩니다.
즉 애초에 상담이라는 첫단추를 잘못끼웠으니 이런거로 걱정하고계신것뿐이지 상담받으신내용은 말도안되는내용이니 1인생계비를 보장받을일도 없고, 1인생계비 97만원이 양육비보다 적다고 걱정하실필요도 없습니다.
나누어줄 위자료가없다보니 양육비는 책임져야하는데 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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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줄에 어느정도 답이 있네요 나누어줄 위자료가 없다는건 재산분할대상인 재산또한 없다는얘기시니
위에 설명드린 재산가치가 6700만원 이상되는경우만 아니라면 회생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던거에 문제될부분은 없다는뜻이고, 양육비는 질문자님의 생활비에 추가로 보장받을수 있으니 이부분또한 문제될건 없습니다.
다만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에 양육비 150만원이 추가되면 247만원이 생계비,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214만원이니
남들 다 배우자 부양가족 제외하고 미성년자녀 두명 부양해 3인가족 최저생계비로 접수할때 보장받을 생활비는 214만원이고, 질문자님은 247만원으로
실제 3명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동일한 조건인데도
"월 33만원의 생계비"가 추가로 보장되는부분이니 법원에서는 질문자님의 채무발생시기, 배우자의 소득발생가능성, 소득유무, 채무사용처등등을 따져
양육비 150만원을 인정해주지 않고 117만원만 인정해 다른 3인가족과 동일한
214만원의 생활비만 보장받거나
양육비 150만원은 인정해주지만 질문자님의 최저생계비를 97만원이 아닌 64만원만 인정해 실제 214만원의 생활비만 보장받아
나머지부분을 더 여쭤봐야하지만
연봉 5100만원기준 월평균급여 약 366만원을 가정한다면 이중
최저생계비는 214 ~ 247만원을 보장받고
월 변제금액은 119 ~ 152만원씩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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