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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전세자금대출 문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26 16:58 조회: 1,563

    개인회생 전세자금대출 문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의 임차보증금은 165,000,000원이고 전세자금대출을 132,000,000원을 받았습니다. 전세대출금을 보증서로 받아서 이는 신용대출이 되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은 회생채권으로 처리하고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신청인이 임대인으로부터 165,000,000원을 전액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65,000,000원 전부가 청산가치에 포함이되고 서울특별시는 보증금이 110,000,000원까지만 면제재산 37,000,000원을 제외시킬수 있어 이금액 또한 공제하지를 못합니다. 질권으로 대출이 나왔다면 임차보증금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한 33,000,000원만 청산가치가 되고 임차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전세대출은행에 직접 상환을 하여야 합니다. 즉 신청인의 재산이 아닌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7년생 남자분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5,989,804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4,937,780

    총채무

    485,626,245

    원금변제율

    43.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8. 18.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8. 21.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0. 11. 09.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994,895

    보험

    9,241,787

    자동차

    7,850,000

    임차보증금

    165,000,000

    부동산

    없음

    대출금일부

    9,700,000

    청산가치

    190,291,787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거주하는 87년생 미혼남성입니다. 이분도 주식으로 인하여 채무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하나카드, 케이뱅크은행,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은행, 한빛자산관리대부, 비엔케이캐피탈, 개인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82,252,940원이며 이자 3,373,305원 합계 485,626,24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위의 채권자중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입니다. 이렇게 전세대출을 받는 분들은 신용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994,895원은 공제금액에 포함되며 보험의 해지환급금 9,241,787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7,741,787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7,85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며 임차보증금 165,000,000원 전부가 청산가치가 됩니다. 대출금중 일부를 사용처 소명을 못해 9,7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90,291,787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7년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전세자금대출과 주식의 손실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5,989,804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2,024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4,937,780원을 42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43%입니다. 청산가치로 인하여 변제기간이 6개월 늘어났으며 임차보증금 전부가 신청인의 재산이 되니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저금을 한다고 생각해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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