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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최저변제율 문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2-16 17:59 조회: 1,656

    개인회생 최저변제율 문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최저변제율 룰이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게 변제해야 합니다. 즉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각목을 보겠습니다.

     

    가항.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항.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신청인의 총채무가 376,911,194원이고 급여가 1,600,000원이고 2인생계비가 적용될수 있는 분인데 229,430원을 60개월 변제하여야 합니다. 이유는 나항의 조건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채무 376,911,194* 3/100 = 11,307,335원이 되고 여기에 1백만원을 더하면 총 변제해야 할 금액이 채무대비 12,307,335원을 최소변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229,430원을 60개월 변제하면 총변제금이 13,766,222원이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면 12,307,382원입니다. 이 현재가치가 최소변제 금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런 최소변제율을 법적으로 둔 것은 이분의 급여가 1,600,000원이고 2인생계비가 1,795,188원인데 이렇게 되면 변제금을 0원만 변제해도 면책이 될수 있는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법에 명문화 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4년생 여자분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1,600,000

    부양가족

    2인생계비

    가용소득

    229,430

    총채무

    376,911,194

    원금변제율

    8.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8. 12.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8. 12. 금지명령 기각

    개시결정

    2020. 12. 07.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39,646

    보험

    433,589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1,280,000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1,280,00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거주하는 84년생 여성입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여 금지명령이 신청당일 기각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서인천세무서, 경기광주세무서, 건강보험공단, 인천광역시서구청, 행당새마을금고, 신한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제니스자산관리대부, 하나은행, 예스자산대부, 기업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태강대부, 한빛자산관리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50,544,537원이며 이자 126,366,657원 합계 376,911,19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9,646원이 있고 보험의 해지환급금 433,589원이 있으나 공제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청산가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환가예상액에서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제외하면 1,28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당시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어 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5,000,000원에 임대료 월 600,000원을 지급하며 배우자와 자녀 네명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무리한 주택구입 및 사업자금으로 인한 채무증대입니다.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6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70,57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29,430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8%입니다. 최저변제율 룰로 인하여 변제기간이 60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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