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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변제금납부 폐지되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06 18:31 조회: 4,581

    개인회생 변제금납부 폐지되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되어 변제금을 납부도중 중도에 폐지되면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되냐고 문의하는 신청인들이 있습니다.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인가전에 폐지가 되면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이 환급계좌는 개인회생 신청시 대리인이 신청인의 통장을 신청서에 기재 하는데 인가전에 더 이상 변제금을 납부할수 없어 폐지가 예상이 된다면 대리인에게 꼭 문의 하여 환급계좌가 채무가 있는 은행 계좌이거나 자동이체가 걸려있는 계좌이거나 압류된 계좌인지 먼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전에 폐지가 되어 변제금이 환급되는데 환급계좌가 이미 압류된 통장이라면 입금되면 압류채권자에게 변제금이 가게 됩니다. 자동이체 계좌이면 자동으로 미납된 이자가 인출되고 채무가 있는 은행 계좌이면 해당 은행이 상계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꼭 신청인은 폐지가 예상되면 환급계좌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인가후에 폐지가 되는 경우는 일단 변제금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인가후에 폐지되는 경우는 변제금을 더 이상 납부가 힘들어 폐지되는 경우가 있고 진행 도중에 신규채무가 발생하여 이 채무까지 통합하여 재신청 하기 위해 일부러 폐지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가후에는 법원이 매달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을 자동이체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미 변제금이 채권자들에게 입금이 되어 환급이 안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금을 채권자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원금이 많이 줄어 있겠네요.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제금을 오랜기간 납부했어도 사실 원금은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건이 폐지 되었으므로 신청당시부터 이자와 거기에 연체이자가 다시 발생되어 지금까지 채권자들이 가져간 변제금은 연체이자에 충당이 되기 때문에 원금이 줄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채무가 1억인데 한달에 매달 165만원을 납부하던 신청인이 총변제기간 60개월중 56개월을 납부하고 면책되기 까지 4회차만 납부하면 끝나는데 중간에 신규채무 3천만원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재신청을 하여야 할것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이대로 끝내고 3천만원을 별도로 잘 값는 것이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

     

    이신청인은 매달 165만원을 56개월이나 납부했으니 원금이 많이 줄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신규채무 3천만원까지 포함하여 재신청을 하고 싶은 것인데 실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원금 1억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변제금을 납부하다 폐지되면 변제금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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