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별제권 의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07 18:31 조회: 5,500

    개인회생 별제권 의미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별제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어떠한 대출을 받았을 때 이 별제권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별제권은 채권자가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별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하면 담보물권을 경매등을 하여 금전으로 환가한뒤 가져갈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담보물권을 본인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했어도 별도로 이자변제등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것들이 별제권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별제권은 미확정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표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와 채무자가 일치하여야 별제권이 되고 예를 들어 소유자가 부모님인데 신청인이 채무자라면 이는 별제권의 개념보다는 확정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표시 됩니다. 별제권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권에 미확정채권으로 들어가고 별도로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를 잘 상환하면 부동산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1금융권에서는 금지명령이 인용되면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이자납부를 하고 싶어도 받지 않고 강제로 연체시킨뒤 변제계획 인가후에 경매를 실행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청전에 담보대출 채권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부동산을 유지해 주는 프로그램도 법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입니다.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별제권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하여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가 발급되어 대출이 나온 경우 은행에서는 이것 또한 담보대출이라고 부르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일반 신용대출로 취급이 됩니다. 질권은 대출을 받을 때 대출약정서 등에 임대인이 같이 자서를 해야 합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은행과 채무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인 경우는 개인회생과 별도로 이자를 잘 상환해야 피해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차량할부 또는 담보대출입니다. 신차를 구입하면서 할부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담보대출이고 할부대출도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해준 경우는 신용대출이 됩니다. 차량 담보대출은 채무자가 금전이 필요하여 돈을 대여하면서 그때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신청인이 차를 계속 타려면 이 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자를 잘 상환해야 합니다. 간혹 이자도 상환하지 않고 차를 계속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채권자가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면 처벌이 됩니다.

     

    이러한 별제권을 채권자목록에 미확정채권으로 표시하는데 변제기간 동안 스스로가 이 담보물건을 유지하기 힘들어 질때는 채권자에게 경매를 해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경매를 하고 채권자에게 변제되지 못한 금액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확정채권으로 반영되어 다른 채권자처럼 면책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운데 오늘은 별제권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별제권 #개인회생미확정채권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