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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부산지방법원 금지명령기각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12 17:47 조회: 10,237

    개인회생 부산지방법원 금지명령기각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부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중에 금지명령이 기각되어 다시 금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또 기각이 되어 어떤 이유로 기각이 되었는지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그대로 사건을 진행시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청인이 채권자목록에 신한카드와 롯데카드가 있는데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고객이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로 물건을 사고 결제하면 카드사에서는 카드대금을 입금시켜주지 않고 상계처리를 해버립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시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이유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신청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또 기각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금지명령 인용여부는 너무 주관적이어서 법원이 왜 금지명령을 기각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채무 원금은 46,727,262원입니다. 채무연체 안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최근채무를 1년으로 계산했을 때 20202월부터 20208월까지 대출받은 금액이 32,810,000원이 됩니다. 그럼 총채무중 70%정도가 2020년도 6개월만에 실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금지명령 기각사유를 여기서 찾아 볼수 있습니다. 법에 최근채무가 얼마이상 이면 금지명령을 기각해라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채무 비중이 70%이니 여기서도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최근채무가 많다고 해서 개인회생 자체가 기각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금변제율에서 문제를 찾아 볼수도 있습니다. 신청시 210개월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최근 1년평균 순소득이 1,106,052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20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신청을 하였고 이렇게 변제하면 원금변제율이 15%가 됩니다.

     

    법원은 영업소득자인 경우 왠만하면 금지명령을 인용해줍니다. 급여소득자인 경우는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급여압류나 당하고 말겠지만 영업소득자는 매출통장이 압류되어 버리면 사업 자체가 힘들어 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금지명령이 한번 기각되어 다시 신청하였음에도 또 기각을 했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면 최근채무 비중은 70%인데 원금변제율도 15%밖에 되지 않아 기각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채무가 많다고 하여도 원금변제율이 50%가 넘었다면 또 얘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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