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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범위변경 신청양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19 17:57 조회: 63,134

    개인회생 압류범위변경 양식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통장이 압류되어 예금을 찾지 못하는 경우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예금 185만원 까지만 인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양식을 올려 드릴테니 이 양식을 보고 본인 상황에 맞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1인당 2회분이 들어갑니다. 1회분의 송달료는 현재 5,100원입니다. 아래 양식을 보면 당사자가 3명이 되니 총6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사 건 번 호 2020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인(채무자) **

     

    피신청인(채권자) **

     

    3채무자 **농업협동조합

     

     

     

     

     

     

     

     

     

     

     

     

     

     

     

     

     

     

     

     

     

     

     

     

     

     

     

    인 천 지 방 법 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사 건 번 호 2020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인(채무자) **(******-1******)

    인천광역시 계양구 **********

    송달장소 : 인천 부평구 충선로203번길 24, 406(삼산동,삼산프라자)

     

    피신청인(채권자) **

    서울 중랑구 *********

    3채무자 **농업협동조합(******-0000187)

    조합장 ***

    경기도 고양시 ********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20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11. 20. 결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신청인이 제3채무자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352-****-5805-73)1,850,0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압류결정의 내용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예금채권을 포함한 신청인의 채권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타채****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갑 제1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참조)

     

    2. 신청인의 예금현황

     

    신청인은 하나은행 계좌에 3,495, 농협은행 계좌에 60, 국민은행 계좌에 3,685, 기업은행 계좌에 314,214, 신한은행 계좌에 38, 우리은행 계좌에 0, 케이뱅크 계좌에 41,302, 농축협 계좌에 2,255,243, 저축은행 계좌에 76, 우체국 계좌에 1,030, 케이비증권 계좌에 0, 미래에셋대우 계좌에 15,263, 부국증권 계좌에 0, 키움증권 계좌에 340, 합계 2,634,746원의 예금이 있습니다.(소갑 제2호증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참조)

     

    3. 압류결정문상의 압류제한 문구에 대하여

     

    물론 이 사건 압류결정문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금은 압류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금은 금융기관별 185만원의 예금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체 예금중 185만원의 예금으로 해석됩니다. 그 결가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예금지급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전체 예금액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느 계좌의 예금액이 압류에서 제외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위 문구는 피압류채권의 특정을 방해할 뿐입니다.

     

    4. 신청인에게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

     

    3항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압류채권 목록에 부가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금은 압류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는 피압류채권의 특정을 방해할 뿐입니다. 대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소정의 그 밖의 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신청인은 현재 미혼입니다. (소갑 제3호증 혼인관계증명서참조) 개인사업자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갑 제4호증 사업자등록증명참조) 소득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소득신고를 세무서에 하였습니다. (소갑 제5호증 소득금액증명참조) 2019년 소득은 20205월에 소득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하지못해 발급이 불가하여 매출매입장을 제출합니다. 2019년 평균 매월 순수입은 1,801,126원입니다. (소갑 제6호증 매출매입장참조) 재산은 자동차 한대 시세 3,945,000(소갑 제7호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참조)(소갑 제8호증 자동차등록원부참조) 과 현재 주거지 이면서 사업장 소재지인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이 전부입니다. (소갑 제9호증 임대차계약서참조) (소갑 제10호증 주민등록표등본참조)

     

    . 생활비 계좌 및 사업자 계좌

     

    **농업협동조합 352-****-5805-73계좌가 신청인의 생활비 계좌 및 사업자 매출,매입 계좌 였으며 압류취소를 구하는 계좌입니다. (소갑 제11호증 통장거래내역참조)

     

    . 신청인은 개인회생 중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개회****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가용소득을 납부중 물품대금이 발생하여 이번에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한것이고 기존 개인회생 사건을 폐지하고 채권자를 포함하여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갑 제12호증 대법원사건처리내역참조)

     

    .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신청취지 기재 예금을 인출하지 아니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5. 결론

     

    이에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신청취지와 같이 압류의 일부취소를 구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소갑 제2호증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1. 소갑 제3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소갑 제4호증 사업자등록증명

    1. 소갑 제5호증 소득금액증명

    1. 소갑 제6호증 매출매입장

    1. 소갑 제7호증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 소갑 제8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 소갑 제9호증 임대차계약서

    1. 소갑 제10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 소갑 제11호증 통장거래내역

    1. 소갑 제12호증 대법원사건처리내역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

    2. 등기사항증명서 (3채무자) 1

    3. 송달장소 신고서 1

    4. 위임장 1

     

    2021. 1. .

     

    신청인 김**

     

     

    인천지방법원 귀중

     

     

     

     

     

     

     

     

     

     

     

     

     

     

     

     

     

     

     

     

     

     

     

     

     

     

     

     

     

     

     

     

     

     

     

     

     

     

    (별지)

     

     

    채권의 표시

     

     

    청구 금액 : 1,850,000

     

     

     

    신청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 중 1,850,000원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

     

     

     

     

     

    계좌내역

     

    예 금 주 : **

    은 행 명 : **농업협동조합

    계좌번호 : 352-****-5805-73

     

     

     

     

     

     

     

    이렇게 작성하여 압류집행 법원에 공과금을 납부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저희 법무사호인사무소 블로그에 양식을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압류범위변경 신청 양식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