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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급여압류자 변제기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25 16:03 조회: 10,496

    개인회생 급여압류자 변제기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신청시부터 90일후가 첫 변제기일 이며 이때부터 변제금을 모아놓았다가 개시결정되면 개월수에 맞게 한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2021125일에 신청을 한다면 첫변제기일은 425일이 되며 6월에 개시결정된다면 4월분 5월분 6월분 세달치를 한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급여압류자의 변제기간은 변제계획 인가결정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첫 변제를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집회를 다녀와서 인가가 되면 급여압류를 해지하고 그 다음달부터 첫 납부가 시작되므로 변제금을 모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79년생 남자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440,860

    부양가족

    2인생계비

    가용소득

    645,672

    총채무

    53,603,310

    원금변제율

    100.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6. 01.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6. 01. 금지명령 기각

    개시결정

    2021. 01. 19.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09

    보험

    1,902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33,000,000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33,000,00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거주하는 74년생 남성입니다. 한번의 개인회생 신청 경험이 있어 금지명령이 기각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예스자산대부, 에스케이텔레콤, 서울보증보험, 한빛자산관리대부, 오케이저축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우담자산관리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7,465,950원이며 이자 16,137,360원 합계 53,603,31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09원과 보험 1,902원이 있으나 공제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부동산의 환가예상액이 33,000,000원 이어서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3년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어 총 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소유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고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폐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440,86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795,188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45,672원을 59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100%입니다. 청산가치로 인하여 변제기간이 59개월이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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