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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배우자명의 임차보증금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2-10 09:35 조회: 2,781

    개인회생 배우자명의 임차보증금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임차인이 아니고 배우자 명의 임차부동산 이라고 하면 신청인이 개인회생 신청할 때 임차보증금에서 1/2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명의 임차부동산은 최우선변제받는 금액 즉 면제재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제가 유튜브에 여러번 올렸습니다. 이번에 이신청인의 서류를 만들 때 배우자명의 임차부동산이지만 지역이 인천이라 면제재산 34,000,000원을 공제하고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그대로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3년생 남자분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309,680

    부양가족

    2인생계비

    가용소득

    514,492

    총채무

    60,431,530

    원금변제율

    31.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9. 10.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9. 15.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1. 01. 28.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707,726

    보험

    147,619

    자동차

    1,495,000

    임차보증금

    46,373,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7,829,119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거주하는 83년생 남성입니다. 임차보증금 배우자 면제재산 인정으로 인하여 청산가치가 감소하게 되어 변제금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게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현대카드, 카카오뱅크, 삼성생명보험, 우리은행, 신한카드, 롯데캐피탈, 오케이저축은행, 아주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0,023,522원이며 이자 408,008원 합계 60,431,53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707,726원이 있으나 공제금액 1,850,000원에 미치지 못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배우자 보험 1/2147,619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495,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배우자 임차보증금 46,373,000원에서 인천광역시 34,000,000원이 면제재산이 되고 여기서 1/2을 반영한 6,186,5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7,829,119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8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어 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46,373,000원에 임대료 월 94,400원을 지급하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 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309,68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795,188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14,492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1%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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