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
LOCATION
호인소개
인사말
위치안내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신청자격
신청 후 혜택
무료상담
법인회생/파산
기업회생
일반회생
기업파산
회생신청 후 혜택
파산신청 후 혜택
무료상담
서식자료
개인회생관련
개인파산관련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 지원제도
신용회복 지원절차
무료상담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고객센터
공지사항
무료상담
자료실
이용후기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목록
임의경매와강제경매의 중지명령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1-10 19:39
조회:
7,588
1. 자동중지
임의경매 와 강제경매는 개인회생개시결정일로 부터 변제계획인가일까지 자동중지됩니다.
(단, 개인회생개시결정문을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중지신청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2. 신청중지
가. 임의경매
실무에서는 임의경매는 별제권부채권이기 때문에 신청중지를 받아들이지 않음.
(단, 주거용부동산일경우 신청인의 주거불안정일때 가능, 경매가 되면 신청인이 이사할곳이 없을때)
나.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일반채권자이기때문에 중지명령신청가능
이전글
다음글
목록
법무사호인사무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203번길 24, 406호(삼산동, 삼산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122-32-31667
|
대표 : 김민수
|
lawhoin@naver.com
|
고객센터 : 032-518-3838 (월~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
팩스 : 032-518-8328
©2013 법무사 호인사무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