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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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불량자로 고통받고 있다면 즉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고려해봐야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3-10 11:50 조회: 14,505
    최근까지도 지속되는 경제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작년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고개인회생 신청자 또한 사상 최고인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갈수록 서민경제가 악화되어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에 사는 40대 가장 A씨는 2005년 직장을 퇴사하고 퇴직금으로 식당을 차려 제2의 전성기를 보냈지만 A씨의 식당이 잘된다는 소문이나 주변에 동종업종의 식당이 난립하게 되어 손님이 줄게 되었고 계속되는 영업부진과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식당을 폐업하게 되었다. 가지고 있던 재산도 전부 은행에 강제집행이 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우자와 자주 다툼이 이어지다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당시 A씨의 채무은행의 원금 1억과 이자 1억 국세와 4대보험 600만원 정도가 있어 통장이 압류될까봐 변변한 직장없이 3년째 일용직을 전전하며 월 12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고시원에서 생활했다. A씨처럼 일용직 근무를 하며 소득이 확인 안되는 채무자또한 소득확인서로 개인회생이 된다는 주변 동료의 말을듣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며 월소득120만원중 1인가족 최저생계비 90만원을 제외한 약 30만원을 5년간 총 18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 국세와 4대보험 연체금을 모두 탕감받았다.

    이처럼 개인회생 제도란 무담보채무가 5억이하, 담보채무가 10억 이하인 개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용소득을 법원에 3년 내지 5년동안 납부하여 최대 90%까지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달리 연체나 신용불량자가 요건이 아니며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변제가 되지 않는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며 협약된 기관구분 없이 은행채무, 개인채무, 보증채무, 대부업체, 일수, 통신요금,물품대금, 학자금등 거의 모든채무가 포함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신청하면 모든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전액 탕감 받는 제도가 아니며 채무가 얼마가 되었든 신청인의 재산과 소득, 채무사용처, 나이, 학력, 건강상태등 변제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변제금액이 책정된다고 한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일정부분 채무를 변제해야 면책이 되지만 신청후 금지명령이 떨어지거나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채무독촉 전화와 방문추심, 본인의 모든 재산과 통장에 압류와 강제집행이 금지되며 진행되는 모든 법적진행도 모두 중지되어 소득활동의 제한이나 재산보유의 제한이 없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은 60세 이상의 무직자나 60세 이하라도 근로능력을 상실할만한 신체적 요건을 갖추거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 제도와는 달리 일정기간동안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닌 본인 앞으로 되어있는 면제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안분배당한뒤 모든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이다. 파산의 경우 채무의 한도가 없으며 신청인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유무, 건강상태, 나이등 변제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다.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는 알려진 것과는 달리 면책후에 본인과 가족, 취직활동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대출과 은행거래,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으며 재산취득도 얼마든지 가능하여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채무를 탕감받을수 있는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는 채무탕감의 효과가 크지만 잘못된 진행으로 인해 개인회생의 경우 매달 변제금액이 동일한 조건의 다른 신청인보다 높아진다거나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만 떨어지고 면책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 10년간 파산자로 살아가야하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신청을 고려하는 채무자라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및 개인파산자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신청방법등을 신중하게 검토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현명할 것이다.

    한편 법무사 호인사무소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을 위해 주말과 심야 상관없이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lawhoin.co.kr) 및 전화(☎1600-5883)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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