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답답한마음에 질문드려요..3년 조금 안된거같은데 개인이하는 이자놀이 하는사람한테 주기적으로 돈을빌려 이자만 쭉 밀린적없이 내왔었는데요.. 이자가 한달에 300이넘다보니 너무 버거워서 몇달째 못내고 있어요.. 물론 비싼돈 쓴 제 잘못이기도 하구요ㅠ그래서 그쪽에서 고소한다고 난리인데 고소당하면 어떤처벌받나요?돈빌릴때 제가 사정사정하고 그런 내용들 문자.녹음 전부 가지고있다고 하네요ㅠㅠ이자는 매달400만 7%500만 10%200만 7%300만 10%300만 7%500만 10%1000만 10%200만 6%로씩
2년넘게 매달 이자만 내고있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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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글은 단순히 3400만원이라는 돈을 적게는 7 ~ 많게는 10%정도의 이자를 내며 쓰고있다보니 이돈빌려서 갚다 못갚으면 고소당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셔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질문자님께서 빌리신 모든 대출금이 "월 7% ~ 10%"의 이자라면 무등록 불법 고리대금업자에게 빌린 수준의 대출금이다보니 이게 연이율이 아닌 월 이율이라고 한다면 이돈을 빌려주신 채권자를 경찰에 무등록대부업과 이자한도 초과로 고소를 하실수 있는 수준이며
법정이자율인 25%를 넘어선 금액은 이자약정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또한 대략 3400만원 원금기준 법정최고한도이율의 이자로 계산해도 월 71만원정도가 되니 실제 질문자님이 300만원을 상환하셨을때 이자 71만원을 제외한 229만원의 상환금액은 원금으로 충당이 되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된이유는 질문자님도 잘 아시듯 비싼돈을 쓴 본인잘못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런 금융지식과 법적지식을 갖추고 있을리가 만무하니 질문자님처럼 이게 형사고소당하는 부분은 아닌지, 처벌을 받지는 않는지 두려움에 떨며 울며겨자먹기로 상환하고 계시겠지만
무조건 돈빌리고 못갚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우리나라에서 대출연체 한번이라도 해본 모든사람들은 전과자가 되야 맞습니다.
대출로 인해 사기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며 대부분 이러한경우 무혐의로 풀려나곤 합니다.
질문자님이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때 당시 본인의 상황에 대해 허위로 부풀려 거짓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거나, 대출금의 사용처를 얘기했다가는 안빌려줄것같아 다른용도로 쓸것처럼 하며 빌렸다거나 등등 몇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이상 단순이 이 채무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민사적 책임만 남게됩니다.
채무금액이 어느정도인지, 현재 하시는일이 어떤일을 하시며 월 소득이 얼마정도 되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으며 채무사용처가 어떻게 되시고 해당채무금액은 언제 빌려 몇번정도 상환하셨는지등등 여러가지 조건을 좀더 기재해주셨다면 혹시나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도 설명드렸겠지만 채무와 관련된 내용말고는 다른내용이 없어 이부분은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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