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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에 관하여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8 13:37 조회: 3,870
    질문

    개인회생에 관하여

    비공개 
    질문 50건 질문채택률31.9%
     
    2016.06.01. 23:49
     1
    답변
     
    7
     
    조회
     
    708
    안녕하세요. 24살 9개월차 정규직(4대보험 가입.연봉 1900만원)으로 생산직 근무중인 군필 남성 입니다.

    대부업체 34.9 600만원 (2015.12) .27.9 300만원 (2016.2)
    저축은행 햇살론 8% 800만원 (2015.12)
    저축은행 24.9% 200만원(2016.3)
    외국계저축은행 24% 1250만원(2016.04)
    으로 연봉보다 높은 기대출로 인해 생활비여건 부족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려 합니다.

    1. 개인회생을 신청 할 경우 3개월이란 기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3개월간 대출한곳에 대한 돈을 갚아야 하나요?

    2.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3. 독촉금지도 3개월 후 나오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4. 대출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알고있어야하나요?

    핸드폰 미납 및 대출에 대한 연체는 한번도 없습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35
     
    2016.06.02. 14:1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4살 9개월차 정규직(4대보험 가입.연봉 1900만원)으로 생산직 근무중인 군필 남성 입니다.

    대부업체 34.9 600만원 (2015.12) .27.9 300만원 (2016.2)
    저축은행 햇살론 8% 800만원 (2015.12)
    저축은행 24.9% 200만원(2016.3)
    외국계저축은행 24% 1250만원(2016.04)
    으로 연봉보다 높은 기대출로 인해 생활비여건 부족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려 합니다.

    1. 개인회생을 신청 할 경우 3개월이란 기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3개월간 대출한곳에 대한 돈을 갚아야 하나요?

    2.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3. 독촉금지도 3개월 후 나오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4. 대출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알고있어야하나요?

    핸드폰 미납 및 대출에 대한 연체는 한번도 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연봉 1900만원, 실수령급여는 월 약 145만원, 총 채무금액 3150만원에 아직 연체는 없고 대출금은 전부 반년내에 발생됐으며 절반가량은 3개월내에 빌리신금액으로 보여지십니다.


    이정도의 최근채무에 차용시기라고 한다면 월소득 145만원정도 되시는분이 반년간 3천만원의 대출금을 생활비로 다 사용하셨다는 뜻이되니 이돈의 사용처가어떻게 되시는지가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될지를 정하는 기준이 될것같습니다.


    나머지부분은 상담을 다시 받아보시면서 들으시면 되시는 내용이니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1. 개인회생을 신청 할 경우 3개월이란 기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3개월간 대출한곳에 대한 돈을 갚아야 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3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6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1년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진행해봐야 아는 문제이지만 이 기간동안 채무상환을 할지 안할지는 본인이 선택해야할 문제입니다.


    반년정도만에 3100만원 채무가 전부다 늘어난경우 관할법원이 어디인지에 따라 약간 다른긴 하지만 금지명령이라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보호받는 절차는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하며


    이 금지명령이 없는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연체시 채권자들의 추심이 계속 이어지게되니 독촉전화를 받기 싫으시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채무상환을 하시고, 독촉전화를 다소 받더라도 버티면서 빌린돈 안주고 본인이 생활비로 쓰시거나 없어서 못주신다면 채무상환 하지 마시고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떨어질때까지 추심을 계속 버티시면 되십니다.


    또한 대출금을 받고나서 아직 3회이상 상환 안한채권을 연체하셨다가는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를 당할수도 있어 개인회생을 당장 신청한다 하더라도 3회이상 아직 상환안된 채권자들은 연체없이 계속 상환하시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합니다


    2.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채무자의 소득으로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 위에 기재해주신 질문자님의 현재 조건을 예로들자면


    급여 145만원 기준 64 ~ 97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인 48~ 81만원으로 60개월간 2880 ~ 3150만원의 채무원금을 갚고 나머지원금이나 60개월동안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대출금상환하는데 들어가는돈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예를들어 100만원정도의 상환을 하시던 중이였다고 보겠습니다. 3100만원정도가 반년간 늘어났다면 이 채무사용처는 대부분 사치나 낭비, 유흥, 도박정도의 사용처가 있겠고, 반년간 돌려막기 하셨어봤자 채무상환을 그리 많이 하지는 않으셨을겁니다. 법원 판사나 이돈을 빌려준 채권자, 국가가 봣을때 이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놓은 채무자가 이뻐보이거나 잘했다고 칭찬해줄만한 일은 아니겠지만 채무자가 버는 145만원의 소득으로 매달 100만원정도를 갚다보면 한달에 생활비를 45만원만 쓰라는 얘기가 되고, 이돈으로 생활유지가 안되니 또 주변지인들이나 대부업체같은곳에서 돈을 빌리고, 더이상 채무자앞으로 신용대출이 안나오는경우 보증인대출까지도 끌어다 돌려막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 돈을 쓸때는 몇달 일해서 겨우 버는 돈이 아주 손쉽게 나오게되고, 이돈을 쓰다보면 생활비 좀 아껴서 갚다보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계속 쉽게쉽게 돈을 쓰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보면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연봉보다 높은 대출금"과 "월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환금액"으로 인해 대출이 연체가될테고, 연체가되면 신용불량자가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다 통장압류, 급여압류가 실행되고나면 온전한 직장생활과 사회활동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렇다보면 직장도 잃고 현금받는 일당일이나 전전하며 채권자들 피해 숨어살게 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이런 단한번의 실수로 채무자가 계속 신용불량자로 숨어살게되면 채권자나 채무자 입장에서 서로 좋을게 없으니 채무자가 버는 소득 한도내에서 일정부분 먹고사는돈을 보장해준뒤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으로 채무금액을 조정해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 입니다.


    145만원을 버는사람에게 140만원씩 갚아라, 100만원씩 갚아라 하는것도 불가능할테고 버젓이 본인이 반년동안 남한테 3100만원 땡겨다 써놓고 1~20만원씩 갚아라 하는것도 각자에게 불합리할테니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게되며 24세에 미성년자녀가 따로 없으신것으로 보여 145만원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을 제외한 48 ~ 81만원씩 상환하도록 조정을 받게되며


    이 생활비의 보장범위 차이는 


    채무자가 버는 소득이 채무자의 나이와 경력, 기존소득상 합당한지, 채무자가 사용한 채무금액의 사용처가 어떤곳이였고, 몇회정도 채무상환을 했으며 원금 상환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최근 3개월, 1년내에 늘어난 채무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변동이되며 이부분은 진행을 맡길 사무실에 상담받으시면서 다시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독촉금지도 3개월 후 나오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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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법원에 따라 다르며 이정도 채무발생시기라면 사치나 낭비, 재신청자라 할지라도 금지명령이 나오는 일부 법원관할에 신청자가 아닌이상 거의 무조건 금지명령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즉 법원에따라 금지명령이 안나올확률이 극히 높으며 금지명령이 기각되는경우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날때까지는 계속 추심을 받아야 합니다.


    4. 대출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알고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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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자가 사용한 통장거래내역을 전부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하며, 애초에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해야하다보니 각 대출금마다 모든 채무사용처 금액을 표로 만들어 제출해야하고, 사용처 소명할때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면 통장거래내역중 10만원 이상의 사용처 전부를 다 밝혀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이부분에 대해서는 숨길수도 없고 숨기실 필요도 없이 전부다 밝히고 진행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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