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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으로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8 13:39 조회: 4,075
    질문

    개인회생으로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질문 10건 질문채택률14.3%
     
    2016.06.03. 07:18
     1
    답변
     
    6
     
    조회
     
    631
    개인회생으로질문드립니다
    제2007년도에 개인회생판결을받고
    일년뒤에 취소 되었읍니다
    다시개인회생받을수있나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35
     
    2016.06.03. 08:3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으로질문드립니다
    제2007년도에 개인회생판결을받고
    일년뒤에 취소 되었읍니다

    다시개인회생받을수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취소"라는 뜻이 몇가지가 있는데 이 사유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할수도 , 아닐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 취소라는걸 뜻하는게


    가장 보편적으로 "개인회생신청시 정해진 변제금액"을 못내 "변제금액 미납으로 폐지"되는경우가 있겠고


    개인회생신청후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통과된뒤 채권자집회기일전까지의 채권자이의신청기간에 신청서와 다른 몇몇가지 숨겨진 사실들(재산은닉이나 편파변제, 소득은닉과 허위직장등)이 밝혀져 이런 이의신청으로 기존 개인회생이 기각되고, 이이의신청으로 인해 사기회생으로 처벌을 받게되는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처벌수위에따라 재신청여부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이 겪게되는 변제금액을 못내 폐지가 되는경우로 기존사건이 취소되신경우 얼마든지 현재기준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받으신뒤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런 사유로 재신청하시는분들은 신청자에 2~30%정도 되시며 많게는 4~5번까지도 재신청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


    기재해주신내용이 많지않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단순히 법원에 내기로한돈을 못내 폐지가 되신거라면 전혀 걱정하실필요없이 재신청이 가능한지 다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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