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3월에 개인회생 신청하여 5월 말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개시결정 난 월부터 변제가 시작 되는 건가요?? 아직 개시결정문은 못받았는데 이미 5월 변제 일자가지났는데 6월 때 2회분을 납입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결정문 받는 즉시 납부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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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사무실에서 서류작성을 할때 법원접수일자기준 90일 내에 변제개시를 예상해 날짜를 기재해뒀을겁니다. 사건번호가 나오날 기준 90일이 1회 변제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날이되고 그날이 언제인지는 질문자님께서 간단히 계산해보신뒤
개시결정 떨여져 계좌번호가 나오게되면 해당 계좌에 납부해야하는 변제금액을 입금하시면 되십니다.
변제금액을 당장 입금 안하셔도 어짜피 "채권자집회기일"까지만 완납하신뒤 출석하시면 되시니
개시결정 떨어져 결정문이 사무실로 도달와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그 계좌번호만 잘 메모해두셨다 언제가 되건 집회기일 전까지만 완납하고 가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3월 1일 신청들어가 90일 뒤인 5월 29일이 변제시작일, 월 변제금액이 100만원, 채권자집회기일 일자가 10월 3일이라고 하면 3일전인 5월 29일 이미 변제금액을 입금하셨어야 합니다. 근데 개시결정이 그때까지 안떨어져 계좌번호가 안나왔으니 입금계좌가 어딘지 몰라 당연히 입금을 못하셨을테고, 6월 2일 어제 개시결정이 떨어졌다면 5월 29일 100만원 입금금액을 6월 2일 입금하시면 됩니다.
다만 언제 입금하던 10월 3일 채권자집회기일까지 입금해야할 돈만 완납한뒤 10월 3일 출석만 한다면 언제 입금하던 상관없으니
5월 29일 100만, 6월 29일 100만, 7월 29일 100만, 8월 29일 100만, 9월 29일 100만원 총 500만원을 10월 3일까지만 입금하면되며 5만원씩 100일간 500만원을 입금하건, 10만원씩 50일간 500만원을 입금하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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