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가 10~15년전 신용카드 여러개 대부업3~4곳 캐피탈1~2곳 빌린걸루 아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역이 않나네요! 이리저리 알아보니 채무가 있는곳은 본인이 발로띠어서 알아봐야 한다더군요! 대체 채무가 어디쪽인지 모르게습니다! 신용정보 조회를 하니 한곳만 나오더라구요!좀 쉽게 알수있는 방법없을까요? 잘아시는분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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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상담받은 사무실에서 채무내역을 채무자 스스로 알아와야 한다고 하셨는지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그 채무를 어딘지 기억을 못해 의뢰를 하시는거고, 비 전문가보다 당연히 전문가가 찾는게 조금이라도 더 정확할테니 맞기는건데 이부분을 채무자가 하신다는건 실무상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도 기억을 못하고, 시간이 오래지나 신용정보 조회기록상 한곳밖에 안나온다면 전문 사무실에서도 일부채권이 누락될수가 있는데 이런 채무자의 경우 사무실에서는 몇가지 방법으로 채무를 찾고 그 내역을 확인시켜주는 방식으로 채무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여러개있다고 한건 국내 카드사가 그리 많지 않으니 "모든 신용카드사"를 직접 부채증명 발급요청을 해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현재 카드사에 남아 있는지, 아니면 다른곳에 매각됐는지를 찾고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당시 사용하시던 통장거래내역을 전부다 발급해 거래내역상 확인되는 채권자의 상호명을 확인해 부채증명서를 의뢰하는 방법,
신용조회와 은행연합회 조회를 한뒤 해당기록에 남아있는 연체기록과 조회이력을 확인해 부채증명서를 의뢰하는 방법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공인인증서로, 없으시다면 가까운 법원을 방문하셔서 채무자 앞으로 민사소송들어온 기록을 조회해 채권자를 확인하는 방법
채무자의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을 확인해 조회하는 방법,
당시 사용하시던 통장사에 문의하셔서 혹시 압류들어온게 잇다면 그 압류를 진행한 채권자의 상호명을 확인해 부채증명서를 의뢰하는 방법등으로 채권자들을 찾으며 이채권자 조사가 어느정도 끝난뒤 해당채권자의 상호명을 신청인에게 알려준뒤 혹시나 이제 기억나거나 누락된곳 있는지를 확인하는 최종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며 실무상 이정도로 조회를 하면 거의 누락되는 채무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했는데도 누락되는 채무는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이 되지않아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거나 기억나거나, 우편물이 와 확인되는경우 금지명령이나 면책의 효력이 제외되니 그때는 누락된 채권이 인가결정 떨어지기 전인경우 기존사건을 유지하며 추가하거나, 인가결정 이후 확인된 누락된 채무의경우 기존 개인회생사건을 취하한뒤 재신청해 포함하고 진행하거나, 채무금액이 적은경우 채권자와 따로 협의해 따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내역을 채무자 스스로 확인해오라고 한 사무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사무실이다보니 어떻게 확인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네들이 초짜다보니 누락된 채무로 인해 나중에 신청인과 다툴일을 피하기 위해 비 전문가인 신청인에게 개인회생에 가장 중요한부분을 떠넘기는꼴밖에 안되니 다른 사무실에서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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