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중입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한달에 내야되는 금액이 115만원?정도(법무사 사무소에서 이정도 금액이라고 말해줌) 아직 결정된게 아니지만 이 금액으로 책정 될꺼라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지금 사정상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몸이 좋지 않아 오랜시간 일을 하기 어려워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거나 사정을 애기해서 알바식으로 몇시간만 일을 하거나 해야되는데 저 큰 금액을 한달에 내기가 어렵습니다 알아보니 회사 퇴직을 하고 개인신청을 다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가능하는지요?(지금 법무사가 맘에 들지않아 다른법무사쪽으로 알아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금은 연금으로 들었는데 퇴직금은 퇴사를 하고 나서 무조건 수령을 해야하나요? 제가 한 5~6개월정도 쉬고나서(알바는 계속 할꺼임) 사정애기하고 다시 입사하면 하고 나서 퇴사처리한 그 기간빼고 퇴직금을 계속 쌓아두었다가 정말로 퇴사를 하게되면 그때 수령이 가능한가요?
만약 그게 법적으로 안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중인데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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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1인가족의 경우 연봉 2800만원에 월 평균 실수령 급여 212만원의 경우 115만원 변제금액이 나오고
2인가족의 경우 연봉 3800만원에 월 평균 실수령 급여 210만원의 경우 115만원 변제금액이 나오는데 상담받으실때 애초에 본인 변제금액이 이정도 나온다는 얘기를 못듣고 진행중이신건지요??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이 몇개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신청자분들은 최근 1년간의 월평균 소득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1인가족의 경우 64 ~ 97만원
2인가족의 경우 110 ~ 165만원
3인가족의 경우 143 ~ 214만원을 보장받게 되십니다.
1인가족을 예로 들어드려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연봉이 2800만원, 총 채무금액 4천만원이면 위에 기재해드렸듯 월평균 실수령 급여가 212만원이 되며 이 돈에서 9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변제금액인 115만원을 34.7개월간 원금 4천만원 전액 상환후 34.7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정도만 탕감받게 되는 원금 전액상환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입니다.
만약 위의 조건과 동일하지만 채무가 4천이 아닌 4억의 경우 채무가 기존보다 10배 많아졌지만 월 평균 실수령급여가 212만원인 이상 이 돈에서 9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변제금액 115만원 책정되는건 동일하며 개인회생은 최장 60개월을 상환하시게 되는 제도이니 이경우 매달 115만원씩 60개월간 총 6900만원의 원금 일부를 상환하신뒤 나머지 3억 3100만원의 원금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 두가지 경우만 봤을때 4천보다 10배 많은 채무자도 똑같이 115만원을 갚고, 4천만원 빌린사람은 원금 전액 상환할때 4억 빌린사람은 3억 3천만원의 원금을 탕감받는 다는 사실을 알게되는경우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는 개인회생의 정상적인 변제방식이며 아무리 채무자가 빚진돈이 많다 하더라도 매달 상환해야 하는금액이 채무자가 버는돈을 넘어설수는 없고, 그렇다고 먹고살돈까지 다 빚갚으라고 할수없기에 변제금액 책정이 이렇게 되는겁니다.
다만 이제 채무가 얼마가 되던 상관없이 버는돈에 따라 변제금액이 변동된다는걸 알게되는경우나, 변제금액이 좀 쌩뚱맞지만 애초에 정해진걸 이미 결정 다 나고나서야 115만원이라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는 채무자분들은 대부분
기존 연봉이 2800만원, 실수령급여가 212만원이라 변제금 115만원씩을 내고, 연봉이 2천만원, 실수령급여가 152만원이면 변제금 55만원씩 내고, 연봉이고 뭐고 할거없이 지금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120만원정도 받는 아르바이트 몇시간정도 한다고 해서 실수령 120만원 받는다면 변제금액이 23만원이 된다고하면 어떤 바보가 기존 직장과 소득을 유지하면서 23만원씩 60개월간 1380만원 낼수 있는걸 115만원씩 60개월간 6900만원을 갚고 싶겠는지요
문제는 지금 사정상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몸이 좋지 않아 오랜시간 일을 하기 어려워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거나 사정을 애기해서
알바식으로 몇시간만 일을 하거나 해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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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질문자님께서 몸상태가 어느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정도의 사유만 가지고는
"기존 개인회생 변제금액 납입을 못하니 기존사건은 폐지"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지금까지
지금 법무사가 맘에 들지않아 다른법무사쪽으로 알아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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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셨던 법무사사무실에 준 수임료 날리고,
"월 소득이 정상화 되는 몸이 쾌차한 이후" 다시 개인회생을 처음부터 재신청하셔야합니다. 이때는 관할법원이 어디였는지에 따라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는 금지명령은 없으며 개시결정 떨어질때까지 추심을 버티며 진행하셔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금은 연금으로 들었는데
퇴직금은 퇴사를 하고 나서 무조건 수령을 해야하나요?
제가 한 5~6개월정도 쉬고나서(알바는 계속 할꺼임) 사정애기하고
다시 입사하면 하고 나서 퇴사처리한 그 기간빼고 퇴직금을 계속 쌓아두었다가
정말로 퇴사를 하게되면 그때 수령이 가능한가요?
만약 그게 법적으로 안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중인데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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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은 퇴직연금으로 전환된 금융기관에 물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생각보다 많은 변제금액을 내야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나중에 다시 신청하시고 싶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일을 하던, 얼마의 소득을 버시던
"애초 질문자님께서 보장받을 생활비는 1인가족의 경우 97만원, 2인가족의 경우 165만원, 3인가족의 경우 214만원 생활비를 넘을수 없으니" 무슨일을 해도 먹고살돈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기존직장 212만원 급여 직장 퇴사하고 다른직장들어가 150만원정도로 소득이 낮아지게 되는경우 그 사유에 따라 매년 본인이 어떤직장에서 무슨일하며 얼마의 급여를 받는지 법원에 자진신고하고 그 급여가 올라갈때마다 변제금액을 더내라고 하는 조건부 인가를 받을수도 있는데 이 조건부 인가는 개인회생신청하시는 모든신청자가 가장 받으면 안되는 명령이니 왜 이런 변제금액이 나왔는지, 변제금액을 못내 폐지가 되시는경우 다시 언제 소득발생이 정상화 되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실수 있는지, 재신청했을때는 지금보다 변제금액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애초에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접수한 사건이라 재신청해도 변제금액이 동일할지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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