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당시 신용불량상태가 아니상태에서 개인파산을 신청 전액 면책결정을 법원에서 받은게 2008년 6월 입니다.
이번에 재산이나 근로소득 없이 은행 거래 실적으로 신용카드를 1금융권에서 상담하니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해서 신청을 접수했느데
비씨카드사에서 2008년 면책을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것때문에 신용정보나 이런거 확인해봐야 가능여부 알수 있다고 합니다.
면책당시 비씨카드사 카드대금 3백정도 있어 면책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이면 금융권에 자료가 이미 삭제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카드사에 정보는 삭제 기간이 다른건지요?
이걸 어디에다가 이야기 해서 삭제 요청을 해야하는건지
절차를 몰라 문의 드립니다.
아님 아직 문제로 인해 자료가 남아 신용카드 발급은 안되는게 맞는건지
문의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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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로 오래된 기록은 당연히 삭제됐어야 하지만 이게 그 채권자의 문제가 이난 자기네 들의 돈을 못갚은 채무자의 일이다보니 면책결정이후 관련기록 삭제를 신경쓰지 않아 지금 질문자님처럼 누락되는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당금융기관에 연락하셔서 08년도 면책받고 그 면책기록이 몇년뒤에 삭제가 되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 8년가량 지난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서 신용상 불이익을 받고잇다. 빨리 정정해주지 않으면 민원제기 하겠다
라고 전화하시면 거의 한두시간내에 처리되실겁니다.
당연히 면책기록이 남아있다면 카드발급을 해주려는 카드사입장에서는 신용상 불이익한 정보가 남아있으니 이 불이익한 정보를 무시하고서라도 카드발급이 될정도의 신청인이 아니라면 발급거절되는건 당연합니다.
최초 카드발급이 된다고 얘기했던건 가조회상으로 확인한 정보상에만 통과된것뿐이며 실제 신용조회상에는 은행연합회 기록도 조회가 되 이런일은 자주 있으니 비씨카드사에 당장 전화하셔서 삭제요청하신뒤 신용평가상 불이익한 정보가 없는거 확인하신뒤 다시 카드발급 요청하시면 큰 문제 없을겁니다.
아 그리고 이건 혹시나 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는데
"파산신청시 포함되 탕감받은 채권자"에게는 면책을 받은 이후라 할지라도 은행연합회 기록이 아닌 자체 면책자 기록을 남겨두고있어 신용거래가 제한되니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쪽을 가셔서 카드발급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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