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넣은 상태고 법원 결정보니 세번정도 연기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2015년 11월달정도 절차 끝나고 법원 결정 났다고 대리해주는 세무사(?)에서 통보받은것 같은데 8월달에 벌써 결정 난거라고 한달에 60만원씩 납부하는 금액이 세네달 밀려있으니 한꺼번에 넣어야 한다고 세무서에서 그러더라구요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갑자기 준비하기 어려웠고 왜 전 8월달에 미리 말하지 않아 목돈을 준비하게 하여 어렵게 만들었냐고 ..당장 내기 힘들다하여 그일로 개인회생을 대리 해주었던 세무서 담당 직원과 언쟁이 높아졌고 돈이 모아지는데로 연락하겠다고 하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그뒤로 계속 불어만가는 금액에 목돈이 모아지기는 더 힘들어졌는데 틈틈이 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 6월 중순까지 3번째 인가판정이라고 해야하나 미뤄져있더라구요법원에 직접 전화해보니 앞으로 어떻게 갚겠다는 서면같은걸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는데 개인이 하긴 복잡해서 어렵고 통해서 하던 세무서 쪽에서 하는게 편할거라고 하는데 한두달 정도 금액 정도면 지금이라도 갚고 시작하고 싶은데 작년8월부터라면 벌써 1년이 다되어가서 금액이 너무커져버려 지금 형편에는 도저히 무리 입니다세무서 쪽엔 감정만 커져있고 돈준비하라는 말밖에 안하고 대부업체 사람들처럼 큰소리만 쳐대고 법원에선 서류가 아직 덜들어왔다고 하고..벌써 세번째 연기된거고 대리업무라고 의뢰는 했지만 1년동안 제가 직접 뛰어다니며 서류준비하고 힘들게 개인회생 준비한거라 인가불가 판정날까봐 조마조마 합니다.. 신용불량 될까봐 요즘 잠도안오네요목돈마련해야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한두달 이라도 금액 모아서 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서류는 받았어요한달에 얼마씩 몇년납입이나 계좌번호 같은 개인회생 관련 납입서류요..물어볼곳도 없고 답답해서 질문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어떤방법이 있을까요..프리랜서로 일했었고 개인사업자내고 하다가 개인회생 절차 밟으면서 파업신고 하라고 하여서 해놓은 상태라 서류떼는건 힘듭니다
수입은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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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내용이 아무래도 비전문가가 본인이 겪은일을 적어주신수준밖에 안되다보니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때 내용이 약간좀 뒤죽박죽인거같긴하지만
너무나도 얼토당토안한 내용가지고 잘 모르는 신청인에게 뒤집에씌우는 사무실인거 같기에 간단하게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이 어떠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할법원이 어디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애초에 개인회생이라는제도가
"신청서가 접수되 사건번호가 나온 날부터 90일 이내" 첫회변제금액을 내도록 정해져있습니다.
예를들어 2014년 10월 20일에 사건을 담당사무실에 의뢰해 2014년 11월 1일 법원에 사건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나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법원접수일 기준 90일 이내에 특정일자에 "첫회변제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게 애초에 이 법이니 개시결정이 떨어지던 안떨어지던 채무자는 2014년 11월 1일부터 90일째 되는날인 2015년 1월 29일에 60만원 변제금액을 법원에 내야합니다.
근데 2015년 1월 29일 60만원의 변제금액을 내야한다고 해서 서류심사도 아직 안끝나 될지 안될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관할법원 정문앞에 현금찾아다 놓고올수도 없고, 판사계좌 알려달라고하고 그쪽에 입금해놓을수도 없고, 담당사무실 믿는답시고 그쪽계좌에 입금할수도 없는 노릇인데다 원래 변제금액을 내기위해서는
서류심사가 끝나는 "개시결정"이 떨어지고나서 나오는 "신청인 전용 법원 회생위원계좌번호"에 입금을 해야하는거다보니 어디다 입금해야할지를 몰라 채무자 스스로 통장에 안쓰고 모아놓던, 주머니에 현금으로 넣고다니던, 침대 머리맡에 놓아두건
"적립"
을 하고있을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워낙 신청자가 많아 "개시결정예정일"인 2015년 1월 29일에 서류심사를 끝낼수가 없어 실제로는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이로부터 한참 지나서야 개시결정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법상으로는 채무자가 개시결정이 언제떨어져서 계좌번호가 언제나오건 상관없이 채무자는 채무자로써 해야할 도리인 2015년 1월 29일부터 변제금액 60만원을 "적립" 해둬야하며
2015년 1월 29일 60만원 1회차적립
2015년 2월 29일 60만원 2회차적립
2015년 3월 29일 60만원 3회차적립
2015년 4월 29일 60만원 4회차적립
2015년 5월 29일 60만원 5회차적립
2015년 6월 29일 60만원 6회차적립
2015년 7월 29일 60만원 7회차적립
2015년 8월 29일 60만원 8회차적립
2015년 9월 29일 60만원 9회차적립
2015년 10월 29일 60만원 10회차적립을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러고 있는 와중에 예를들어 2015년 11월 1일 그토록 기다리던 "개시결정"이 드디어 떨어져 서류심사가 끝나고, 계좌번호가 나오며, 2016년 1월 1일 채권자집회기일이 정해졌다면 그제서야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변제금액을 입금받을 "신청인 전용 법원 회생위원 가상계좌"를 알려주게 되는데
이때 채무자는 이 계좌로 2015년 1월 29일부터 개시결정 떨어진 2015년 11월 1일기준 3일전까지 모아뒀던 2015년 10월 29일까지의 변제금액 10회차분인 600만원을 회생위원계좌에 전액 일시에 입금해야하며
2015년 11월 29일부터는 매달 29일에 바로바로 60만원씩 해당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2014년 10월 20일 신청해
2014년 11월 1일 사건번호
2015년 1월 29일 첫회변제금액 적립시작
2015년 1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모아둔 10회치 600만원을 2015년 11월 1일 알게된 신청인 전용 가상계좌에 입금한뒤
2015년 11월 29일 60만원 11회차 변제금액을 계좌로 바로 입금
2015년 12월 29일 60만원 12회차 변제금액을 계좌로 바로 입금한뒤
2016년 1월 1일 채권자집회기일 출석해 간단하게 출석체크한뒤
2015년 1월 29 ~ 2015년 12월 29일까지 입금했어야 할 12회차 변제금액이 미납된게 없는지 법원에서 확인후 채권자집회기일 종료
몇달정도 또 매달 29일에 60만원씩 변제금액 입금하시며 마냥 기다리시다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는게 몇달뒤 법원에서 확인되면 최종확정인 인가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애초에 법원에서는 첫회변제금액 입금 예정일인 사건번호 나온일자부터 90일 이내에 원래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를 끝낸뒤 가상계좌를 알려주도록 되어있지만
이게 일부러 신청인을 골탕먹이려고 늦장부린게 아닌 신청자가 워낙 많고, 상대적으로 서류심사를 해야할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여 물리적인 사유로 인해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해 신청인이 갑자기 600만원을 내라고 하는일을 만든꼴이되니
개시결정이 떨어진 그날 10회치 적립금이 아닌 3개월치 변제금액만 내도록 "변제개시일자를 변경"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변제금액을 내야했던건 이제 무슨 법이 특별하게 만들어져 새로 생긴것도 아니고, 개인회생법이 만들어질때부터 애초에 정해져있던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였는데다 관할법원에 따라 "10회차 변제금액을 3회차로 조정해주는 변제개시일자를 조정해주지 않아 무조건 사건번호나온이후 90일뒤부터 적립해 모아둔 변제금액인 6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인가결정이 안떨어지는 법원도 있고,
신청당시에는 변제개시일자수정이 가능했지만 운이나쁘거나, 다음연도부터는 법원의 규칙이 변경되 앞으로는 변경이 안되게 변동이 될수 있으니 애초에 이런 불상사가 생겨 손님과 다툴일 자체를 안만들기위해 원칙인 사건번호 90일이후 변제금액 모아두셔라 라는 이런 정말 너무나도 기초적인 안내조차 안된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된겁니다.
이 안내가 그 사무실에 담당사무장이 실력이 없고 경험이 없어 미처 이런게 있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일을 맡았다보니 못했을수도 있고, 얘기를 했지만 질문자님께서 까먹었을수도 있지만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애초에 이런 변제금액을 내는게 정해진이상 지금으로써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내용을 실무자도 아닌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알리가 없으니 최초 상담당시 안내해줬어야 하는 자신들의 과실을 덮기위해
2015년 11월달정도 절차 끝나고 법원 결정 났다고 대리해주는 세무사(?)에서 통보받은것 같은데 8월달에 벌써 결정 난거라고 한달에 60만원씩 납부하는 금액이 세네달 밀려있으니 한꺼번에 넣어야 한다고 세무서에서 그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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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아주 이상한 논리로 이걸 덮으려고 했던겁니다.
이부분은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개시결정 떨어진날 담당사무실에서는 3회치 변제금액만 입금하도록 변제계획안을 2015년 11월 1일 개시결정 기준 90일 전인 2015년 8월 3일로 1회변제금액 입금할 변제개시일자를 수정하도록 개시결정떨어져
"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부본 채권자수보다 2부 더 복사해서 보내라고 할때 수정해 법원에 개시결정부본"을 보내다보니
질문자님이 가지고잇는 서류상에는 마치 2015년 8월달에 뭔가 벌써 결정나있는것처럼 보이는것뿐이며 담당사무실에서는 이걸 8월달에 벌써 결정난거라고 말을 돌려 설명한겁니다.
틈틈이 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 6월 중순까지 3번째 인가판정이라고 해야하나 미뤄져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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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판정이 3번 미뤄진게 아니라 "채권자집회기일"이 3번 연기되신게 아니신지요? 법원입장에서도 이런분들이 간혹있으니 왠만하면 사정을 봐주고 싶겠지만 이미 2015년 11월경 개시결정이 떨어진이상 아무리 채권자집회기일을 연기해도 답은 이미 변제수행능력 부족으로 기각될게 뻔하며
이부분에서 이제 질문자님께서 잘못하신
당장 내기 힘들다하여 그일로 개인회생을 대리 해주었던 세무서 담당 직원과 언쟁이 높아졌고 돈이 모아지는데로 연락하겠다고 하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뒤로 계속 불어만가는 금액에 목돈이 모아지기는 더 힘들어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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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찌되었건 사무실에서 변제금액 적립과 입금준비해야한다는 얘기를 못한 과실이 있긴하지만
2015년 11월에 해당내용을 통보받고 아직까지도 변제금액을 제대로 못모았다는건
기존에 본인의 소득에서 빚을 갚던거 없이 소득 전부를 생활비로 쓰시며이런얘기를 들으신이후 어느정도 돈을 모아놓으셨어야 하는 준비조차도 안하셨다는것밖에 안됩니다.
사실 법원입장에서 집회기일 연기 3번해줬으면 상당히 사정많이 봐준거라고 보시면 되며
질문자님도 이제 슬슬 눈치를 채셨겠고 법원과 담당사무실에서는 이미 다 알고있는 내용이겠지만 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벌써 세번째 연기된거고 대리업무라고 의뢰는 했지만 1년동안 제가 직접 뛰어다니며 서류준비하고 힘들게 개인회생 준비한거라 인가불가 판정날까봐 조마조마 합니다.. 신용불량 될까봐 요즘 잠도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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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본인께서 직접 발로뛰어다니며 서류준비하셨던 기존 개인회생은 거의 폐지확정이라고 보시면 되시며 인가결정의 조건자체가
"인가결정 전까지 채무자인 신청인이 법원이 정한 변제금액 미납없이 완납되어있을것"
이다보니 애초에 이상황에 인가를 바란다는게 불가능하며 법원도 이런사실을 알고잇지만 이건 순전히 사무실과 신청인의 과실이니 이러저러한 서류 해와라 라고 해오고 그냥 강건너 불구경하던거였고, 사무실또한 2015년 11월 이후 돈을 모으겠다고 한 신청인이 그이후 돈도 안모으고, 모으고 연락하기로했던것도 흐지부지되버렸으니 알려줄때 과실은 분명 있지만 그 이후에 이러저러한 사유로 변제금액을 못모은 신청인의 과실도 있기에 이제와서는 뭐 크게 누구의 과실이 크다 하기도 뭐한상황이 되버렸습니다.
목돈마련해야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한두달 이라도 금액 모아서 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달에 얼마씩 몇년납입이나 계좌번호 같은 개인회생 관련 납입서류요..
물어볼곳도 없고 답답해서 질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일했었고 개인사업자내고 하다가 개인회생 절차 밟으면서 파업신고 하라고 하여서 해놓은 상태라 서류떼는건 힘듭니다
수입은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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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지금까지 미납된 모든 변제금액이 있어야 하는 목돈이 필요하며 한두달치 금액 모아서 줘도 되는수준은 2015년 11월쯤에나 가능한 상황이였습니다.
기존사건은 이미 틀렸다고 보시면 되시며 안타깝지만 재신청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재신청하실때는 1년간 질문자님께서 발품팔고 돌아다니셨던 서류를 전부다 다시발급해 처음 신청하던것과 똑같이 처음부터 다시 지금까지의 과정을 반복하셔야 하며, 기존 개인회생신청 이전시점인 1년전부터 현재까지 변경된 조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고, 현재기준 최근 1년동안의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변제금액이 되 기존보다 변제금액이 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신청 맡길 사무실에 수임료도 다시 납부하고 반년정도 시간을 다시또 허비해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현재상태가 인가결정이 떨어지기 전 상황이니 최초 연체하신 이후 현재까지 애초에 신용불량자인 상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있어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걱정하실건 앞뒷말이 안맞습니다. 애초에 아직까지 계속 신용불량자상태입니다.
다만 신용불량자가 되는것보다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걱정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이정도로 오래걸린 법원인걸보니 수원지방법원이나 의정부지방법원관할이였을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이 두법원의 경우 재신청시에도 금지명령이 떨어지긴하니 크게 걱정하실건 없으며 만약 이 두법원이 아닌경우 재신청시 금지명령이 없으니 "개시결정"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앞으로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다시 당하시며 버티셔야합니다.
안타깝지만 기존변제금액을 이제 갑자기 어디서 모아 납부한다는것도 힘드실테고, 계속 미납된 변제금액 쫒아가는것도 힘드실테니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신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재신청시 납부하게될 사건번호 이후 90일정도 뒤의 변제금액 납부하시는편이 현명한 선택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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