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사건접수 15년7월.
개시결정 16년6월. 거진 만 1년의 시간속에 진행되었던 회생인데요. 6월초에 집회일도 잡히고 계좌도 나오고 변제금액도 확정되었는데 문제는 변제금액이 150만이라는 점과 그 변제금액을 집회전 10개월치 1500만원을 내야한다는 점. 현재 돈을 못 모았다는점입니다. 1개월치야 어떻게 구하겠지만 남은 9개월치를 어디서 구할지 모르겠네요.. 최초 변제일 변경도 법무사님이 채권자들에게 변제안등이 배포된 상태라 변경이 어렵다 하십니다. 집 전세금도 이사가려고 하는데도 집주인이 빼줘야 급한데로 때려박는데 4개월 넘게 빼주지 않아 이것도 소송준비중이구요. 돈이 나올때가 없네요..ㅎ 법원은 청주법원이구요. 부채 변제금 9천만원에 월변제금 150만원입니다. 별체권은 자동차할부 저축은행 330만 남아있구요 2년 내고 11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사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직장생활 7년 11개월째이고 담달이 만8년 시작달입니다. 현재 변제금 구해야해서 지식인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다시 개회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2. 재신청의 경우 금지명령이 안 나온다는다는데 맞나요? 2-1. 청주법원의 경우 금지명령 어떻나요? 3. 혹시 1개월치 변제금 내고 대출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4. 10개월 변제금 납입 조건으로 대출 가능할까요? 5. 재신청과 대출이외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네임카드 찾으라는 붙임성 답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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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실무자가 아니다보니 지금 현재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몰라 이런 글을 남겨주셨겠지만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글 올려주신거 조금만 찾아보면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상황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대출받아서 이 고비를 넘겨야할지 물어보시는분들이 많은데
지금 벌어진 사태는 너무나도 기초적인 안내가 안되다보니 신청인만 피해를 보게된 상황이며 사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는 말도안되는 상황을 겪고 계신겁니다.
즉 지금 이 사태의 책임은
밑에 기재해드릴 안내를 못받고 처하신 상황이라면 전적으로 진행을맡아주신 사무실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몸소 진행해보셨으니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제도인지를 이제는 대충 알고계시겠지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동의를 안하거나, 일부나 상당부분, 절대적인 피해를 보더라도"
채무자의 기존 채무상환금액을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조정해줘 안정적인 생활을 다시하고,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채권자도 만족할만큼의 금액은 아니겠지만 다른채권자와 차별적이지 않게 평등한 비율대로 채권을 회수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보니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내는 변제금이 채무자에게는 적게낼수록 이득이고, 채권자는 많이낼수록 이득인 서로 반대의 이해관계가 있어 이게 어느정도 선이 적정선일지를 심도깊게 심사해 결론을 내야할텐데
그 심사를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는 개인회생신청자가 작년기준 12만명이 넘었고, 그 엄청난 신청인중 질문자님의 사건이 어느정도 속도로 진행되는 법원인지, 본인사건이 어느정도의 난이도와 시간이 걸리는지, 그 서류를 담당하게된 법원의 회생위원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능숙하며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몇차례나 하고, 채무자의 보정서류 제출이 얼마나 빨리되는지, 담당사무실의 실력이 어느정도기에 법원에서 요청하는바를 정확하게 짚어 추가적으로 또 같은보정을 내릴지 말지등등 이런 상식적인 절차상 거치게되는 일련의 서류심사과정이 끝나야
"비로써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나게 되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입금하게될 채무자전용 법원 회생위원 가상계좌번호가 나와 통보를 하게 됩니다.
지금 법을 전혀 모르는질문자님이 어떤어떤 절차를 거쳐 개시결정이 떨어진다라는걸 봤으니 아시겠지만 본인사건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하게 된다면 몇달만에 끝날지 짐작이 되시는지요?
저희같은 사무실에서도 "이정도 사건에 신청인의 관할법원이 xx법원이라면 대략 평균적으로 xx개월 ~ xx개월 정도 걸리겠네"라는 짐작만 할뿐 이것도 나중에 진행해봐야지만 정확해 지는데
애초에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채무자의
변제금액 "입금"시점은
"개시결정이 떨어져 가상계좌번호를 통보받은 날" 인건 맞지만
법적으로 채무자가 첫회변제를 "시작" 해야하는날은 "개시결정 예정일"인 신청인의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접수일자"기준 "90일 이내에 특정기일"로 하도록 이 법이 만들어져있습니다.
근데 개인회생을 신청한 모든채무자가 무조건 개인회생이 통과되지도 않을것이고, 말도안되는 얼토당토 안한 변제금액을 내겠다고 접수한 사건을 제출받은 대로 통과시켜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피해를 줄수 없으니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변제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가상의 상태일뿐입니다.
예를들어 2015년 5월달에 사무실에 "의뢰"를 해 담당사무실에서 서류제출을 할때 필요한 관련서류들을 신청인에게 요청하고, 그 신청인은 관공서에서 서류발급을 해 사무실에 전달, 담당사무실은 부채증명서와 통장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을 발급한뒤 모든서류를 취합해
2015년 6월 9일 법원에 접수해 "사건번호"가 나오는 접수가 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담당사무실에서는 애초에 이 법대로 2015년 6월 9일 접수할걸 하루이틀전에 서류작성하며 예상을 할테니 2015년 6월 9일기준 90일내의 특정기일(여기서는 그냥 90일 뒤라고 가정하겠습니다)인
2015년 9월 7일을 "변제시작일자"로 정한뒤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원칙상 법원에서도 신청인이 서류접수한지 90일이내에 서류심사를 끝내 개시결정을 내려준뒤 계좌번호를 알려줘 변제시작일자에 바로 법원계좌로 변제금액 150만원을 입금하면 되지만
법원가보셨을테니 보셨을텐데 신청자도 엄청나게 많은데다 담당서류를 처리할 공무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 개시결정 "예상일자"인 접수이후 90일내에 계좌번호가 나올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 서류심사를 끝내 계좌번호를 알려주는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못해주는것뿐이지만 신청인은 2015년 6월 9일 신청일자부터 90일뒤인
2015년 9월 7일에 150만원을 "적립" 해야하며
2015년 10월 7일에 150만원을 "적립"
2015년 11월 7일도 150만원을 "적립"
2015년 12월 7일도 150만원을 "적립"
2016년 1월 7일도 150만원을 "적립"
2016년 2월 7일도 150만원을 "적립"
2016년 3월 7일도 150만원을 "적립"
2016년 4월 7일도 150만원을 "적립"
2016년 5월 7일도 150만원을 "적립"
2016년 6월 7일도 150만원을 "적립"
하고있었어야 하며
2016년 6월 13일 개시결정, 2016년 6월 30일 채권자집회기일이 떨어졌다면
애초에 이 개인회생법상 15년 9월 7일 ~ 2016년 6월 7일까지 10개월간 매달 150만원씩 모아뒀던 "1500만원" "전액"을 법원에서 담당사무실로 보낸 "개시결정문상 기재되어있는 채무자의 가상계좌"로 바로 입금한뒤
2016년 6월 30일 채권자집회기일에 법원에 방문하시면 되시며 이때도 저번 법원에 다녀오셨던 면담기일과 동일하게 잠깐 출석만 하신뒤
2016년 6월 30일 채권자 집회기일까지 입금했어야 할 1500만원이 완납된것만 법원에서 확인하고나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2016년 6월 13일 개시결정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당장 입금하건, 집회기일전날 입금을 하던, 애초에 법원 출석하는 그 시간안까지만 입금을 한다면 아무문제가 없다보니
2016년 6월 13일 ~ 2016년 6월 29일내에 1500만원 입금하시면 된다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이게무슨 지난달에 만들어진법도 아니고, 올해초부터 신설된게 아닌
"개인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질때부터 정해져잇는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며 이것조차 안내를 안받고 진행하셨다면
이는 마치 + -라는 부호의 뜻도 모르면서 수학과외 선생한테 과외받고 수능치려고 하시는 수험생밖에 안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안내를 받았지만 까먹고 지금의 상황까지 된거라면 뭐 위에 설명드린내용을 본인이 숙지하지 않았으니 기각되도 할말은 없으시구요
다만 이제 여기서 실무적인부분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 이유에 가장큰 원인은 채무자였지만 법원도 2015년 9월 7일전까지 개시결정을 내려줬어야 하는 시간을 어긴셈이 되니
현재기준으로 전국에서 단 두개 법원을 제외한 나머지법원에서는
"""채권자집회기일전 3개월 변제금액만 입금하고 오도록"""
첫회변제개시시점을 수정하는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즉 접수후 90일이내 끝내줬다면 450만원만 냈으면 채무자였던 신청인을 2015년 9월 7일부터 16년 6월 7일까지 1500만원을 모으도록 시간을 끈 자기네들 잘못도 있으니
2016년 6월 30일 법원에 출석하기전까지 90일이내 끝내줬으면 모았을 450만원 3개월치만 입금하도록 변경해
모아뒀던 1500만원에서 1050만원은 채무자가 알아서 쓰시고 450만원만 입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수정을 해줍니다.
최초 변제일 변경도 법무사님이 채권자들에게 변제안등이 배포된 상태라 변경이 어렵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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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서 이제 누구과실인지를 중요하게 볼 부분이 나오는데
만약 위에 설명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한상태로 지금까지 있다 쌩뚱맞게 갑자기 1500만원 내세요라고했다면 말도안되는 상황이였고
만약 질문자님께서 이렇게 해야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개시결정문이 사무실에 도달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변제개시를 알려주며 계좌번호와 총 입금액, 언제까지 입금해야하는지를 알려주고
법원에 채권자수보다 2개 더 보내는 "개시결정부본"을 보내는거였다면 100% 신청인 과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이렇게 해야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개시결정문이 사무실에 도달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변제개시를 알려주며 계좌번호와 총 입금액, 언제까지 입금해야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은상태에서 바로 법원에 개시결정 부본을 보냈다면 사무실의 "과실"이라기보다는 "신청인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다고만 보시면 됩니다.
위에 설명드린대로 1500만원을 내는게 맞지만 어짜피 질문자님의 관할법원인 청주지법은 집회기일전 3개월치만 내면 되는거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면 받아주는 법원이니 1500만원 내는것보다 신청인에게는 450만원만 내는게 부담도 적고, 그동안 모은돈중 안내도 되도록 변경해 킵할수 있는 1050만원을 모자른 생활비 등등으로 사용하게 할수있어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개인회생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다고 요청하신분을 제외한 모든 신청자분들의 사건에 변제개시일자를 변경하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
이미 개시결정부본을 보낸상태라면 담당사무실에서 말한대로 다시또 변경해달라고 하는게 무리일수 있는건 분명 맞지만 당장 1500만원 못구하실거 너무 뻔하시니
"직접 본인이 사건번호 조회해 담당 법원단독 전화번호로 전화하신뒤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고 다시 담당사무실에 부탁할테니 변제개시일자를 집회일 기준 3개월전으로 바꿔서 3회치 450만원만 입금하도록 다시 서류보내도 괜찮겠는지 사정"해보시고 하라고 하면 담당사무실에 다시 전화해 법원과 통화했다고 말씀하신뒤 변경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장장 10개월간 법원에도 돈을안내고, 채권자한테도 돈을 안내고, 본인소득 전부를 다 마음대로 쓴 질문자님의 과실도 어느정도 있지만 지금상황에서 과실따지고 말고할필요 없이 10개월간 시간투자한 회생사건 파토나게 생겼으니 신청인인 본인스스로 본인밥그릇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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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시 개회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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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어치건 메치건 지금 현 상황에서는 당장 채권자집회기일까지
450만원 ~ 1500만원은 모아놓고 가셔야하며 인가결정 요건이 채무자가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을것이다 보니 돈못구하시면 그냥 지금회생신청은 포기하시는편이 차라리 낫습니다. 왜 그런지는 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 재신청의 경우 금지명령이 안 나온다는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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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법원은 안나오는법원입니다 그것도 "무조건 안나옵니다"
2-1. 청주법원의 경우 금지명령 어떻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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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말해
"평생 단 한번만 사용할수 있는 청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이미 써버렸습니다"
3. 혹시 1개월치 변제금 내고 대출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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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멍청한 행동입니다.
4. 10개월 변제금 납입 조건으로 대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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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개인회생과 파산전문 사무장이다보니 대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건 없지만 대부업체중 "개시결정대출", "인가자대출", "사건번호 대출", "보증인대출"등등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회생신청을 한 신용불량자한테도 돈을 빌려주긴 합니다만 질문자님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네요.
5. 재신청과 대출이외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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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5번 질문때문에 장문의 답변을 남겨드리게 됐는데
지금 질문자님이 하시려는 "대출받아 미납된 변제금액을 내는 행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채무자분들이 하실수 있는 가장 안타까운 선택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 빠진 채무자에게도 돈을 빌려줄정도면 법정 최고이자율에
"만기 원금 일시상환"을 해야하는 대출입니다.
1500만원 대부업 대출이면 매달 순수 "이자"만 50만원이며 만기에 1500만원 전액을 한꺼번에 상환해야하는데
지금 질문자님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제외한 나머지 변제금액 다 내야하고,
그중 1인가족기준으론 92만원, 2인가구기준 157만원으로 5년간 생활해야하는 채무자가 50만원씩의 순수 대부업대출금 이자를 어떻게 갚겠는지요
그돈받으면 그돈갚고, 변제금액 150만원씩 갚고, 생활비 없어 또 대출받고, 그러다보면 또 대출받아 돌려막기하고, 그러다 주변 지인에게 돈빌리고, 일수땡기고, 차 어디 전당포에 맡기고 대출받아 돌려막기하다 반년에서 1년정도뒤
"제가 청주지법에 2015년 6월달 회생신청해서 1년만에 통과되 변제금액 내려고 대출받다 지금은 기존 9천만원에 개인채무 3천, 일수 500, 대부업체 3천해서 채무가 1억 5천이상 됩니다 ㅠㅠㅠㅠㅠ 한달에 거진 나가야하는돈이 생활비 제외하고도 변제금액 포함해 5~600만원정도 되는데 회생신청 다시할수 있나요? 요새는 전에 회생신청할때보다 훨씬더 힘들고 밤에 잠도 못자고있습니다"
뭐 이런글 올리고 있을겁니다.
담당사무실에서 자신의 손님이 변제금액을 못모았으면 누구과실인지를 따져 자기네들이 안내를 안했다면 뭐 물어볼필요도 없이 전화먼저 해서 1500만원 모아뒀어야하는거 물어보고, 그런돈 안모았다고 하면 무조건 변제시점 변경한뒤 450만원이라도 어떻게 모아놓으라 라고 하셨어야하고,
자기네들이 신청인 사정이 어떻게되는지 안물어보고 개시결정 부본보내버렸다면 담당사무실에서 법원에 전화해 이런사정 말하는건 안먹히니 신청인한테 전화해서 한번 얘기해보라고 했었어야 하는걸
뒷감당도 못하실거고, 뒷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시면서 1500만원 대출을 알아보고계신게 너무나도 안타까워 답변드렸습니다.
길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법원과 통화해보시면 본인께서 집회기일전 450만원이면 될지, 1500만원전부여야 할지 금방 알수있으시며 450만원이됐건 1500만원이여야 하건 결정난돈 집회기일 전까지 못모으실것 같다면 수임료와 1년여간의 시간 날렸다고 생각하시고 재신청하시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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