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총부채10건 6000만원있습니다 카드 대부업 저축은행 은행 다포함금액이며 급여 인센포함해서 200-230사이입니다 60세이상부모님이있으며 아버지는회사다니십니다 어머니는마트알바하시구요 개인회생하려면 어머니포함2인가구맞나요?? 만약회생하면 월납입되는금액과 생계비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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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상담을 받아보셨거나 인터넷 검색은 해보신분같은데 아직 이부분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못받으신것으로 보여지시네요
다른분들이 답변남겨주신거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을 봤을때 질문자님께서는 무조건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 신청인이며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진행하실수는 없습니다.
이걸 물어보신걸 보니 각 최저생계비 기준 본인의 변제금액이 얼마나 책정되는지를 아시는것 같은데
인센티브 포함 급여가 200 ~ 230이라고 기재해주셨으니 이 금액의 평균인 215만원 기준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0 ~ 165만원이며
215만원 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 제외한 월 변제금액은 118만원
215만원 기준 2인가족 최저생계비 제외한 월 변제금액은 50만원으로
어머님이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냐 안되냐에 따라 보장받을 생활비가 매달 68만원 차이가 나며 이를 60개월간 나눠낸다고 가정했을때
1인가족으로는 50.8개월간 원금 6천만원 전액상환후 50.8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전부탕감
2인가족으로는 60개월간 원금 3천만원 상환후 나머지원금 3천만원과 60개월간 상환해썽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을 받습니다.
어머님이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냐 안되냐에 따라 한달에 68만원씩의 변제금액 차이도 있지만 원금3천을 탕감받냐 못받냐까지도 변동이 되시며 3천만원정도라면 왠만한 국산중형차 한대값을 더내냐 안내냐까지 되니
단순히 어머니 60세 이상? 소득 변변치않다? 그럼 포함
뭐 이런개념으로 진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어머님과 아버님 두분다 60세 이상"이어야하고 "1차부양의무가 있는 아버님께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수준인 64 ~ 97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안되어야하며" "어머님과 아버님모두 재산이 없고" "어머님께서 근로능력을 상실해 영구적으로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저치인 64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본인말고 어느누구도 어머님을 부양할 사람이 없고" "최근 1년간 본인의 소득으로 어머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한 금융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대충봐도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어머님과 아버님연세가 60세 이상이라는거 하나말고는 해당되는게 없으며 위에 내용이 전부다 포함되어야 부양가족이 인정되는 상황에 하나정도 해당된다고 해서 법원이 어느정도라도 인정을 해주거나, 전부를 인정해준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시는게 좋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제도가 어떤제도이고, 무슨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인정되고 안되고하는지, 회생파산 전문가랍시고 상담해주는 사무장들이 떠들어대는내용이 정말 맞는지, 아니면 단순히 당장 수임료 몇푼 더 벌자고 말도안되는 얘기를 하는지 구별해낼 지식이 없으시니 누구말이 맞는지 고민되실겁니다.
제가 지금 본인입장이라도 그럴겁니다. 당장 회생신청을 알아봐야 할정도로 금전적인 사정이 안좋고, 이 상황에서 연체가되면 당장 채권자들이 추심과 압류를 진행해 직장이나 가족들한테 신용불량상태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될까봐, 통장이나 급여, 거주지의 유체동산에 압류가 실행되 직장생활을 못하게되거나 일상생활자체가 불가능해질게 걱정되 당장이라도 진행하시고 싶겠지만
대충만 알아봐도 어머니 한명을 넣냐 빼냐 아주 단순한 문제로 매달 68만원씩 3천만원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인걸 알았으니 고민을 안하는게 더 이상할겁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요건에 해당되야 1인가족이 2인가족으로 될지 그 기준이 이미 개인회생파산법이 만들어질때부터 정해져있기에 이 조건에 본인스스로 해당이 되신다면 2인가족이 될테고 해당사항이 안된다면 무슨짓을 해도 1인가족으로 진행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상담을 이곳저곳 받다보면 어디서든 분명 "원래는 1인가족으로 들어가는게 맞는데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2인가족으로 한번 해볼테니 진행하시면 크게 걱정없으실거다"라고 상담하는곳들도 있을겁니다.
이런상담을 해주시는분들은 정말 뭔가 특별한 방법과 지식이 있어 이런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이런 상담을 받는거보니 회생파산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알겠고, 백날 상담받아봐도 다들 118만원변제금액이라고 얘기하는게 너무 큰거같고 원금탕감도 못받은거같아서 혹시 이거보다 변제금액 더 줄여서 진행되는지 알아보려고 연락준 채무자"라는걸 회생파산실무자분들은 대화 몇마디만 해봐도 금방 눈치챕니다.
근데 이 변제금액을 2인으로 하고 서류접수를 한다 하더라도 "접수"만 한다고 다 끝나는게 아닌 "인가결정"을 이 변제금액으로 받아야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데 이 "인가결정"은 신청후 최소 반년이후에나 결정되는 사항으로 이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미 수임료는 다 받은상태에 변제금액의 상승요인은 사무실의 과실이 아닌 채무자가 이런조건이라면
"애초에 1인가족"이였으니 나중에 50만원으로 넣었건 30만원으로 넣었건 118만원 변제금액으로 상승될건 이미 정해진 일이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위에 조건이 전부 해당이 안되는데도 2인가족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분들은
1+1=2라는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에 답을 자신들이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3이나 4로 써도 맞게한번 해줘볼테니 진행하자고 하는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현 상황에서 무슨짓을 하셔도 회사다니고 마트 아르바이트하는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니
질문자님의 "최근 1년간 받은 기본급, 성과급, 인센티브, 상여금, 보너스"등 모든 소득을 다 더한금액에 나누기 12한 금액이 월 평균소득이 되며 이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액이 되시니
이 변제금액이 많고, 원금탕감을 받고싶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으로는 방법이 없으니 다른제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조건상 원금탕감을 받으며 진행할수 있는 제도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으니 아쉽지만
이돈낼꺼면 회생신청하시고 아니시라면 본인스스로 갚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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