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가 개인회생 폐지후 개인워크 아웃을 신청했는데 협약기간이 아닌 채무가 있습니다.
어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위드 캐피탈(450만원)은 협약기간이 아니라 안된다고 하네요 개인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1합의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2 합의 전화를 하면 바로 급여 차압이 들어올까봐 걱정입니다? 그러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 지고 고수님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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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서 위드는 협약기관이 아니니 따로 합의를 하라고 했을때 그 "합의"는 말그대로
우리와 상관없는일이니 "본인이 알아서 처리해라"라는 뜻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제도와는 달리 연체가 일정기간 이상이 되야하고, 협약된 채권자와 그 협약된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분납하는 제도입니다.
채무금액이 전부합해 얼마였는지 모르겠으나 450만원 채권 따로 빠진상황에서 개인회생을 다시 돈주고 진행하시는건 별다른 이득이 없어보이니 워크아웃을 신청하시는게 맞지만 이중 일부 누락된 채무는 본인이 따로 갚으셔야 합니다.
그 금액이 원금과 그동안 연체된 연체이자 전부를 "한꺼번에"갚으라고 할수도 있고 분할로 상환하되 한달에 100만원씩이라던지, 두달에 나눠서 전부라던지 등등 이런 조정사항의 권한은 누락된 채권자가 가지고있으며 거의 채권자 마음대로, 담당 협의할 직원 마음대로, 본인의 운에따라 등등 딱히 정해진 룰없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 전화를 하면 바로 급여 차압이 들어올까봐 걱정입니다? 그러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 지고 고수님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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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의를 해 결정해야하는데 급여압류들어올까봐 전화를 못하겠다면 채권자입장에서는 이 채무자가 갚을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니 전화안해도 압류를 당할수있고 전화해도 채권자가 이사람이 신용회복위원회 갔다 자기네채권은 포함안되는거 알고 어떻게든 갚으려고 왔다는걸 눈치채 무리한 금액을 부르다 그돈 못내면 급여압류를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이건 본인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되시고 합의를 어떻게해야 잘하는지는 본인채권자쪽 담당자와 결정되는 사항이니 궂이 여기서 조언을 들어봤자 그 조언이 실제 본인의 통화에 도움된다는생각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궂이 현 상황에서 또 돈주고 서류준비해가며 회생신청하실필요없이 워크아웃진행하며 그쪽 변제금액 알아서 내시고 위드와 얘기 잘해서 상환할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하신다면 그렇게 채무상환하시면 되시고
그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게되 신용회복위원회나 누락된 채무상환이 힘들것 같으면 채권자 동의필요없이 진행가능한 개인회생을 다시신청하시는거말고는 다른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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