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보증인으로있고 보증채무원금이4800입니다
저는 신용카드2개 있고 마이너스통장600짜리있구요마이너스통장은한달전만들어서170정도썼습니다
제꺼는 연체도없이 잘쓰고있었는데
채무자가 보증대출연체를4개월을시켜 저는방법이없어서 개인회생하려고합니다
1.근데회생진행하면 최저생계비제외하고 돈을내게된다는데 제가회생한상태에서 채무자가회생을하면 돈이이중으로나가는데 60개월동안변제한다고하면 돈이원금보다더많아질수있는데 이경우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갚을돈다갚으면.기간이남아있어도 끝나는건가요?
법률사무소는 기간이빨리끝날것이다 하고
법무사는 그런거없고 돈이원금보다많이더납부가되도 기간동안에는무조건돈내야한다고 하던데 빚보다 낸돈이더많으면 상식적으로 안맞지않나요?
2.마이너스통장 농협껀데 개인회생목록에넣으면 바로갚으라고하나요??직장으로연락이오나요?
3.제가 월변제금액이70만원이라고하면 60개월내면 4200만원인데.다내고나면 주채무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나머지600만원만내면되는건가요?
4.어떤 네이버지식인에서는 보증인이 얼마정도 변제하고나면 보증인은 채무에서 끝이날수있다고하던데 그럴수도있나요? 만약그럴수있다면 얼마나내야하는건가요?
5.회생비용이부담스러워서 법률구조공단에가니 1년지난 채무는 구조공단에서 회생절차지원이된다고하던데 1년까지되려면4개월이남았습니다 제직장이중간에생겼는데 대부업체에서 알수있는방법이있나요?
6. 주채무자의개인회생과 보증인의개인회생어떤차이가있나요? (변제금액같은것들..)
7.그리고 개인회생하여 변제까지다한뒤 신용은어떻게되나요? 계속 떨어진등급그대로인가요..? 아니면 등급이 다시 회복되나요...
8.혹시 주채무자만회생을해서 변제한다면 보증인에게 계속연락이오나요?
질문에맞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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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답변남겨주신분께서 비교적 답변을 잘 남겨주시긴 했지만 추가질문이 있으신거같아 나머지부분도 다시좀 설명을 드리자면
1.근데회생진행하면 최저생계비제외하고 돈을내게된다는데 제가회생한상태에서 채무자가회생을하면 돈이이중으로나가는데 60개월동안변제한다고하면 돈이원금보다더많아질수있는데 이경우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갚을돈다갚으면.기간이남아있어도 끝나는건가요?
법률사무소는 기간이빨리끝날것이다 하고
법무사는 그런거없고 돈이원금보다많이더납부가되도 기간동안에는무조건돈내야한다고 하던데 빚보다 낸돈이더많으면 상식적으로 안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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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상담해준 두 사무실 모두 초짜이기에 실제 이게 왜 이렇게 되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채 설명한거라 무슨말이 맞는지를 이해못하신것 같은데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본인이 개인회생을 하건,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건 본인과 주채무자가 갚아야할 원리금의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소득 170만원, 부양가족은 따로 없으며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 보장, 재산도 따로 없으며 보증선채무금액 4800만원과 본인채무 770만원 총 5570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본인채무는 연체가 아직 안됐지만 보증인이 현재 4개월이상 연체해 기한이익상실로 보증인도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
보증인대출의 4800만원에서 34.9%연체이자기준 만기시 원금 전액일시상환 대출을 받아 월 가산되는이자가 139만 6천원(계산이 편하도록 앞으로는 14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씩 상환해야 하는거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소득 170만원 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하는경우 월 변제금액은 73만원이되며 이 73만원의 변제금액을 60개월간 4380만원상환후 나머지 원리금 전액을탕감받게 됩니다.
이 변제금액은 채무자가 법원에 납입을 하게되며 이 변제금액을 받은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총 채무대비 각 채권자의 채무원금 비율"대로 돈을 나눠주게되며
총채무 5570만원중 보증인대출들의 비율이 86%정도가 되니 73만원의 변제금액에서도 86%인 627,800원을 받아가게되며 60개월간 3766만원정도를 회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해되셨다면 나머지부분도 금방 이해가 되실텐데
주채무자가 돈을 내건, 보증인이 돈을내건 채권자입장에서는 아무한테나 돈을 받으면 되고, 애초에 법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환하는돈을 갚는 순서가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먼저 없어지게되니 매달 늘어나는 연체이자가 140만원에서 주채무자는 연락두절, 보증인이 개인회생을 통해 내는거라곤 꼴랑 매달 627,800원밖에 안되니
개인회생을 진행해봤자 매달 연체이자는 772,200원씩 늘어나고있고 주채무자가 계속 추가적인 결제를 하는게 없다면
실제적으로 보증인인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신청시
총 채무금액 5570만원을 170만원 소득에서 97만원최저생계비를 제외한 73만원씩 60개월간 4380만원 갚을동안 늘어나게될 연체이자가 얼추 30%라고만 잡아도 5년간 150%인 1.5배정도라고 보면되니 8355만원의 연체이자가 늘어나는게되버려
5년뒤에 원금 5570만원과 연체이자 8355만원을 더한 1억 3925만원의 원리금에서 4380만원을 갚은뒤 남은원금 5570만원 전부와 연체이자 8355만원중 개인회생을 통해 상환받고 남은 3975만원을 탕감받게 됩니다.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사무장들이 상담을 할때는 원금을 몇%갚는다, 변제금액 얼마 내서 원금은 다갚지만 이자는 탕감받는다 등등 "원금"을 기재해 말하긴 하지만 이는 저희같은 실무자들이 제출하는 법원에 "변제계획안"상의 숫자놀음일뿐이며
이 돈을 받아가는 채권자들은 모두 이 변제금액을 연체이자로 먼저 받아가 원금은 실제로 한푼도 안줄어 변제기간이 5년내에 끝날수도 있다, 원금이상을 갚는거 같아도 그냥 기간단축없으니 그냥 계속 갚아야 한다는 얘기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 핵심을 모르고 설명해드린겁니다.
4800만원에 대한 연체이자가 140만원이고, 채무자와 보증인 둘다 합해 141만원을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매달 둘이합쳐 141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내고있다고 보여지지만 실제 원금은 그중 만원밖에 안되니 10달 갚아봤자 원금 10만원 줄어있고, 5년 갚아봤자 원금 60만원 줄어있고 141만원씩 4800개월인 400년간 갚아야 매달 원금 1만원씩 줄여 원금 4800만원을 다 갚는다는 뜻입니다.
2.마이너스통장 농협껀데 개인회생목록에넣으면 바로갚으라고하나요??직장으로연락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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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시 가장 먼저 하게되는 "부채증명서 발급"을 할때 이 부채증명서발급 자체를 "개인회생신청용"으로 발급하다보니 눈치를 채지만 아직 상환일자나 연장기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걸 바로 갚으라고 전화를 하는경우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며
채무자가 신용상 문제발생시 마이너스통장사용이 정지되고 기한이익상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한뒤 갚으라고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연락을 잘 받는다면 궂이 직장으로 통보되는일은 없으며 개인회생신청시 받게될 금지명령이후에는 아예 불가능하게되니 이부분은 그닥 걱정하실필요 없습니다.
3.제가 월변제금액이70만원이라고하면 60개월내면 4200만원인데.다내고나면 주채무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나머지600만원만내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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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드려서 이미 이해가 되실텐데 애초에 본인이 갚는돈은
보증인채권자가 총채무에서 86%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되어 73만원의 변제금액에서도 86%인 627,800원씩을 받아가 60개월간 3766만원정도를 상환하고 이 돈은 채권자가 연체이자로만 충당했을테니
원금 4800만원 그대로, 7200만원중 3766만원 줄어든 3434만원을 더한
8234만원의 원리금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돈은 주채무자가 또 갚아야 할 채무로 남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보증인인 질문자님은 면책을받아 나머지채무는 전액 탕감받게됩니다.
즉 다냈다고 "착각"하신것뿐 아직 남아있을 8234만원을 갚는거지 600만원만 갚는게 아닙니다.
4.어떤 네이버지식인에서는 보증인이 얼마정도 변제하고나면 보증인은 채무에서 끝이날수있다고하던데 그럴수도있나요? 만약그럴수있다면 얼마나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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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바꿔서 보증인도 이 채무전부를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데 일부만 갚고 빼준다고 한다면 그 금액은 상당한 수준의 금액을 일시납 하는경우와 보증인이 정말 이돈말고는 가진돈이 없는경우정도나 되겠지요
분명 그런분들도 있지만 실무상 본인이 거기에 해당될거라는 기대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얼마내는지는 채권자 마음이니 정해진 수준의 금액이 있는건 아닙니다.
5.회생비용이부담스러워서 법률구조공단에가니 1년지난 채무는 구조공단에서 회생절차지원이된다고하던데 1년까지되려면4개월이남았습니다 제직장이중간에생겼는데 대부업체에서 알수있는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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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비용은 대부분 분납으로 받는데다 채권자수에따라 결정되니 사실 이금액이 크다고 볼수는 없을텐데
그 비용을 아끼기위해 몇달을 버텨 진행을 하신다는것도 나중에 그렇게 하시려고 하실때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심과 압류로 직장생활자체가 불가능해질정도로 힘들어질수도 있으며 비용을 안들이고 해주는 이유를 알수있을정도로 진행을 할때 차이가 많으실겁니다.
그쪽에서 알수있을법한 자료를 은행연합회나 신용조회상 기록으로 남겨놓을 행동만 안하시는이상 직장이 생겼고 옮겼고 하는걸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방법은 없습니다.
6. 주채무자의개인회생과 보증인의개인회생어떤차이가있나요? (변제금액같은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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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모르시는 일반분들이 이부분을 좀 혼동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잘 갚을때는 보증인이야 그냥 계약서에 이름석자 한명 더써있는 수준이지만 연체가 될 시에는
주채무자도 4800만원, 보증인도 4800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정도가 됩니다. 다만 매달 갚기로한 돈이 140만원이라고 한다면 누가갚든 아무나 갚으면 연체가 아니며 연체기간이 오래되 기한이익상실이 되는경우 누가갚던 480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보증인이라고해서 법원이 안타깝게여겨 변제금액을 줄여준다거나 생활비를 늘려준다거나 하는것도 없고, 주채무자가 회생신청시 보증인대출받아 보증인인생 망쳐놨다고 기각이 나온다거나 금지명령이 안나온다거나 하는것도 없습니다.
즉 "실무자들이 서류작성할때 몇몇가지 차이점만 있을뿐" "신청인이 느낄수 있는 차이는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그리고 개인회생하여 변제까지다한뒤 신용은어떻게되나요? 계속 떨어진등급그대로인가요..? 아니면 등급이 다시 회복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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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월 완납후 면책을 받은상태에서 채무자가 다니는 직장의 재직기간, 소득,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유무, 직장의 규모, 신청인과 배우자의 재산, 신용도를 올리기 위한 노력등등에 따라 다르며
면책받을때까지는 최하신용등급으로 계속 유지가 되다 면책이후에 다시 채무자의 노력에따라 회복될수도, 그대로 있을수도, 더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8.혹시 주채무자만회생을해서 변제한다면 보증인에게 계속연락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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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이때부터는 애초에 주채무자가 갚기로한돈보다 변제금액으로 입금받을 금액이 훨씬 적기에 주채무자가 돈 못갚으면 대신 주기로한 보증인에게 추심과 압류를 해 회수작업을 하게 됩니다.
실무상 주채무자가 되었건 보증인이 되었건 회생신청을 늦게들어간사람이 추심을 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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