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달 미납되서 3.97분이 됬는데요원래 저번달 까지만 해도 채권자들 쪽에서폐지신청서를 계속 냈었다가제가 보정권고 나오고 약 550만원 정도 입금 하고그뒤에 다시 더 입금해서 2.87회분 까지됫다이번달은 다시 3.97인데보통 3회차부터 폐지 대상자로 알고있는데실무상 그이상되도 폐지가 안되나요?
조금 이라도 계속 내면 폐지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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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문글이 온거는 잘 보이지 않다보니 답변이 늦었습니다. 지금정도시간이면 이미 답을 구하셨을수 있지만
우선 질문자님께서도 아시듯 개인회생을 진행하실때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채무자전용 가상계좌가 나오게되고 이 계좌로 본인이 변제금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이 변제금액은 한동안 계속 법원이 가지고만 있다가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이후 실제 채권자에게 "입금"이 시작되며 인가결정 이후 채무자가 매달 나부하게 되는 변제금액부터는 바로바로 송금처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모든 채무자가 변제금액을 잘 낼거라는 마음으로 개인회생을 처음 진행하시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하루이틀 날짜를 못지키게 되고 그러다보면 지금처럼 몇달치 변제금액이 미납되게 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조항에는 채무자가 3회이상의 변제금액이 연체시 법원은 이를 기각 또는 폐지 "시킬수있다"
라고 법조항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이 "시킬수있다"라는 단어는 언뜻보면 무조건 3회이상 연체되면 폐지가 될것같아보이시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수많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다보니 실시간으로 각 채무자의 미납회차를 파악하는건 불가능에 가까우며 법원과 담당 회생위원에 따라 반년에서 1~2년 연체되신분들도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미납된 변제금액이나 횟수까지 봐주는개념은 아니니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채권자가 폐지신청서"를 제출하게되면 그 신청서를 받은 담당 회생위원은 미납회차를 검토하게되고 바로 기각이나 폐지결정을 내리거나 통보없이 내부적인 폐지기간을 생각하고 그냥 폐지시키거나, 언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폐지가 될수있다는 내용을 채무자에게 보내주거나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그나마 다행이도 이런 폐지가 될수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아 그동안 미납된 변제금액 전부인지 일부인지 모를 550만원을 입금하셨지만
다시또 4회차 미납되신 현 상황에서는
"언제 폐지가 되도 이상할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다시 되풀이 된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3회이상 연체가 되었으니 또다시 폐지가 되는건 마찬가지기에
100만원 변제금액기준 300만원이상 연체가 되면 300만 1원도 폐지, 399만 999원도 폐지되는건 똑같습니다. 즉 변제현황조회상 3회나 3.01회나 30회차나 60회차나 폐지되는건 똑같고
"조금이라도 계속내면 폐지는 안되겠죠?"라는말을 정확하게 답변드리자면
"조금씩이라도 3회 이하 변제금액만 미납된다면 법적으로 절대 폐지될수없지만"
"조금씩이라도 3회 이상 변제금액이 미납된이상 1초에 1원씩 입금하건, 1초에 100원씩 입금을 하건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상환의사나 횟수보다는 미납회차 3회 이상인지 아닌지만 따지기에 폐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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