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실질적 가장이구요 아버지와 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십여년전부터 빚보증땜에 독촉에 시달리다가
최근에 파산신청을 하신다고 하는데
가족중 저만 소득이 있는 상태이구요 많지는 않습니다 모은돈도 별로 없구요
저는 주소지가 따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집은 월세살고 차도 없구요 차상위계층입니다
한달에 몇십만원씩 보조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요
아버진 일용직 가끔 나가셨는데 요즘은 수술하시고 쉬고 계십니다
근데 저랑 동생의 신분증이랑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네요
그런것도 필요한가요?? 찜찜해서요
동생은 학생이라 소득은 없긴한데 혹시라도 저땜에 안될까봐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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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처리하는 담당사무실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파산신청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들의 서류를 발급할때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을 직접 달라고 하기보다는 어떤어떤 서류를 어디가서 발급해주셔야한다는 안내를 하고 그 서류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그쪽사무실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주시면 아버님이 됐건 아버님의 사건을 담당하는 사무실이 됐건 대리발급을 할텐데 명 못미더우시면 서류를 그냥 발급해줄테니 안내를 해달라고 하셔도 사건영향이 지장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이나, 채무자의 가족분들은 회생이 뭔지, 파산이 뭔지, 이걸 어떤사람들이 신청하고 어떤사람들은 안되는지, 중간에 무슨짓을 하면 기각이 되거나 폐지가 되는지 모르다보니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지만
"아버님이 채무가 연체되기전이나 연체된 이후 질문자님같은 자녀나 배우자, 부모에게 채권자들이 빼앗아 갈만한 재산들을 전부다 빼돌려놓고 은닉한 재산"이 있는경우 당연히 기각되지만
지금 위에 말씀드린 단 하나의 사유에 질문자님이나 다른 동생분이 해당되는게 없는이상 질문자님 월 소득이 10억이상이 되던, 수백억대 자산가던 아버님의 파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채무자의 주변가족들의 소득이 많건 적건, 재산이 많건적건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만 아닌이상 형식적인 심사과정만 거치면 면책받게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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