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얼마전 4월에 월 변제하라고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의 없게도 150만원을 5년동안 내라고 하더군요....(월급에 50%)
2014년에 처음 신청할때는 월 60만원~70만원 정도 예상 된다고 법무사에서 그랬는데,
어이없게도 직장연봉이 올랐다고 이렇케 판결이 된 상태입니다...
어느 누가 150만원을 납입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어제 8월11일 의정부법원 출석체크하러 다녀왔습니다...
4월부터 현재까지 못내고 있다고 하니, 폐지될수 있으니 한달치라도 납입하라 하더군요!!
문의드립니다.... 150만원은 절대 납입할수 없기에 이의신청인가 할려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이의신청외에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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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실무자도아니신데다 법적지식도 없는 단순 신청자일뿐이고
상담당시 내기로했던 변제금액보다 현재의 변제금액이 2배 이상 올랐기에 이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되시고 진행맡긴 사무실이 의심되실수도 있으실테지만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보자면
"너무나도 충분히 있을수 있을법한 당연한 일"인듯 싶습니다.
2014년도에 신청해 이제서야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기일출석이 잡혔다면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거와 마찬가지로 "의정부지방법원"인 경우에나 있을법한 일인데 애초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변제금액"으로 납부해 일정기간동안 채무자 스스로 변제금액을 납부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채무상환을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2014년도의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 기준 60 ~ 90만원
2인가족 기준 102 ~ 154만원
3인가족 기준 132 ~ 199만원이였으며
당시 월 변제금액이 6 ~ 70정도 예상하면 된다고 하셨으니 월변제금은 6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급여가 155만원인경우 1인가족 기준 월 65만원 변제
급여가 219만원인경우 2인가족 기준 월 65만원 변제
급여가 264만원인경우 3인가족 기준 월 65만원 변제가 나왔어야 했습니다
혹시 질문자님의 급여가
신청당시 급여 155만원, 1인생계비로 들어갔고 현재의 급여가 240만원인경우,
신청당시 급여 219만원, 2인생계비로 들어갔고 현재의 급여가 304만원인경우,
신청당시 급여 264만원, 3인생계비로 들어갔고 현재의 급여가 349만원인경우
"너무나도 당연히 변제금액은 월 150만원이 나와야 정상"이며 이부분에 대해서 사무실이나 법원과실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관할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이다보니 서류심사가 끝나는 개시결정이 늦어져 변제금액 확정이 안된상태로 2년가량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그 기간동안 소득이 올라버려 변제금액도 같이 올라간것이다보니 좀더 일찍 끝나 소득이 올라가기 전에 개시결정이 떨어졌다면 이런문제는 안생겼을겁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다소 어이없게도 직장연봉이 올랐다고 이렇게 판결이 된 상태입니다 어느누가 150만원을 납입하겠습니까! 라고 하신얘기는 단순 신청자다보니 이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왜 이런변제금액이 책정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 변제금액 상승으로 억울하시겠지만
xxx만원 - 154만원 = 변제금액 xxx만원이라는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 공식상
219만원 빼기 154만원 = 65만원에서
304만원 빼기 154만원 = 150만원으로 앞자리 숫자가 변경됐으니 뒷자리 숫자가 변경되는것또한 당연합니다.
여기서 이상한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2년가량의 시간동안
은행, 법원, 개인, 캐피탈, 대부업체등등 본인앞으로 되어있는 모든 채권자들과 법원에 상환금액 없이 소득의 전부를 생활비로 쓰실수 있으셨던분이 2016년 4월달 개시결정 떨어진 이후부터 변제금액이 얼마고, 언제부터 얼마 납입해야한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는데도 변제금액을 전혀 모으지 못하셨단는겁니다. 법원에서 폐지될수 있으니 한달치라도 납입하라고 한 얘기는 형식적으로 한 얘기일뿐 앞으로 월 변제금액 150만원을 5년간 납입하실수 없다면 궂이 내실필요 없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공식상 소득이 올라 변제금액이 150만원 책정되는게 맞다면 어짜피 받아드려질리가 없으니 이의신청을 하실필요가 없으며 이런상황에서 하는 이의신청은 쉽게말해
"304 - 154 = 150 라는 산수문제에 답이 150이라는게 부담스러우니 나한테만 공식을 바꿔 304 - 154 = 65로 바꿔달라" 라고 하는수준입니다.
변제금액을 줄일수 있는방법은 부양가족이 늘어나셨다거나, 소득이 줄어들었다거나 하는 단 두가지 사유만 받아드려지지만 소득은 도리어 늘어났고 부양가족의 변동은 됐는지 안됐는지 따로 기재된게 없어 이부분에 대해서 담당사무실이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해보시고 아니시라면 재신청을 하시던지 다른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2016년도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43 ~ 214만원이며
2014년도와 비교해 고작 10여만원정도의 차이밖에 없으니 월 변제금액이 줄어봤자 다시책정된 150만원의 변제금액에서 10여만원 줄어드는 140만원정도가 되실겁니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애초에 이 제도자체가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질문자님께서 모든 채권자들의 채무를 중지하시는동안 추심과 압류같은 법적절차를 금지당해 버젓이 채권자로써 채무자의 재산의 권리행사를 못하게되는 피해를 보는 채권자들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2년여의 시간동안 늘어나게된 연체이자와 앞으로 5년간 상환을 해봣자 탕감받게되는 원금과 이자를 개시결정전채무자의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는 제한된 생활로 살아가는대신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진행되다보니 정말 특별한 요건이 아닌이상 추가생계비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조만간 개인회생사건이 폐지되는경우 2년여의 시간동안 아무런 채무변제없이도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했던 추심과 압류를 막는 금지명령또한 같이 사라지게되며 150만원씩 5년변제하신다고 하신걸보니 원금이 9천만원 이상은 되시는것으로 보아 대충 원금 1억기준 연이율 30%만 잡아도 2년간 늘어난 연체이자가 6천은 될테니
현재 기존개인회생사건이 폐지되는경우 원금 1억과 연체이자 6천이상 늘어난 채권자들의 급여와 통장압류, 우편, 방문, 문자, 전화추심으로 인해 더욱더 생계유지가 힘들어지실수 있는 상황이 너무 뻔히 보이는데 아직 이런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신것같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싶어 답변드립니다.
뭐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제도가 은행연합회에 따로 있기는하지만 그 제도또한 거의 원금 8년 전액 분할상환제도인데다 협약된 채권자만 가능하고 또 그 협약된 채권자들의 동의까지도 받아야하다보니
1. 기존 개인회생 월 150만원씩 4개월간 미납된 600만원 폐지결정전까지 내신뒤 남은 56개월간 150만원씩 변제수행 잘하셔서 끝내시던지
2. 기존 개인회생 월 150만원씩 4개월간 미납된 600만원 폐지결정전까지 내실수 없다면 기존사건은 폐지됐다 생각하시고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해 현재기준의 최저생계비 다시 책정받고 월 변제금액은 다시 개시결정시점부터 내시게되니 반년에서 1년정도 시간을 버시던지
3.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해 상담받아보시던지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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