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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인가후 폐지결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9 17:12 조회: 4,104
    질문

    개인회생 인가후 폐지결정

    비공개 
    질문 35건 질문채택률54.6%
     
    2016.08.22. 16:09
     0
    답변
     
    2
     
    조회
     
    59

    2014년1월 인가받았는데 3월에 처음 변제금 납부를 하게되면서 2014년 3월부터 변제기간인줄 알고

    시작했다가 현재까지 5개월 연체로 인해 지난 2016년 7월 6일 인가폐지 됐다는걸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알게된 이유도 제가 보통 매월 10일쯤 입금을 하는데 7월11일날 정상적으로 입금을 했고,

    8월 10일 입금을 할려니 입금이 안되길래 은행에 문제가 있나..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은행과 법원에 알아보니 인가폐지 됐다고 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법원에 어떠한 선처라든지 구제방법등 아무것도 할수 없는건지요?

    전 진짜안되면 죽어야됩니다..

    제발 좀 알려주세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46
     
    2016.08.22. 16:5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14년1월 인가받았는데 3월에 처음 변제금 납부를 하게되면서 2014년 3월부터 변제기간인줄 알고

    시작했다가 현재까지 5개월 연체로 인해 지난 2016년 7월 6일 인가폐지 됐다는걸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알게된 이유도 제가 보통 매월 10일쯤 입금을 하는데 7월11일날 정상적으로 입금을 했고,

    8월 10일 입금을 할려니 입금이 안되길래 은행에 문제가 있나..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은행과 법원에 알아보니 인가폐지 됐다고 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법원에 어떠한 선처라든지 구제방법등 아무것도 할수 없는건지요?

    전 진짜안되면 죽어야됩니다..

    제발 좀 알려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타깝지만 답변달아주신분의 글이 잘못되어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하실까봐 답변드리지만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셨던 개인회생사건은 폐지가 확정되었고 지금상황에서는 추완항고니 즉시항고니 하는 모든절차가 다 불가능한 상황이라 2014년초부터 변제했던 변제금액과 기존까지의 시간은 전부 수포로돌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수험생이였고, 수능을 치러 나갔을때 OMR카드 마킹을 1번부터 쭉 해야하는걸 3번이 1번인줄 알고 마킹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모든 수험생은 수능을 처음보는거다보니(예를 든거니 모든수험생이 OMR카드를 처음 체크해봣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담당선생님인 "담당사무장"이 OMR카드 마킹인 변제금액납입이 언제부터인지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이를 알리가 없는 초보수험생은 마킹을 3번부터 쭉 문제 끝날때까지 하고 시험종료전 법원에서 마킹 수정해야할사람 손들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보낸뒤 시험이 종료되었고, 다들 수능성적표 학교에 와 각자 자기점수 확인하고 있을때 생각하던 점수가 아니다보니 그때 수소문해 마킹이 1번부터 써야했던걸 3번부터 써 계속 밀렸다는걸 점수가 확정되고 알게된 상황입니다.


    비교대상이 다소 적절하지 않아 이해가 잘 안되실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가채점결과 만점맞아 서울대들어갈 실력의 우등생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성적이 확정된 이후 마킹 밀렸다고 시험을 아무런 불이익 없이 다시 보게 할수도 없고, 밀려쓴답을 이제와 맞다고 해줄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수능에도 점수에대한,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잇듯 개인회생의 폐지결정전에도 이의신청기간이 있으며 이를 즉시항고, 추완항고라고 하는데 법원마다, 회생위원마다 변제금액이 연체되는경우 문자로 안내를 해주거나, 담당사무실에 폐지결정안내문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긴하지만 모든법원이 이러는건 아니며 안내조차 못받고 폐지되는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담당사무실에서 안내를 못해줫다거나, 법원의 예정통보장이 안왔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본인의 사건번호로 언제든 변제현황조회를 할수 있었으며 2년반이라는 시간동안 변제현황조회나 사건조회를 안해봤다는건 뭐 전적으로 신청인의 과실로 판단할겁니다.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폐지결정이 있던날 기준 1주일 내에 해야하며 이 즉시항고를 할때는 미납된 변제금액을 완납한뒤 완납영수증을 첨부했어야 하며


    추완항고는 이런 즉시항고를 못할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입증될만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만 가능한데 그런사유도 없었고, 단순히 변제시작일자를 담당사무장이 안내해주지 않았던것과, 본인스스로 변제현황조회를 하지 않았던 단순실수라는것때문에 애초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받아주는경우가 잘 없다고 보셨으면 됩니다.


    이런저런얘기가 길었지만 결론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돌이킬수 있는 몇차례의 절차가 있음에도 이미 폐지결정이 된 이후 확정까지 된 상태다보니 지금현재 상황기준으로 재신청하시는거나 다른제도를 알아보시는거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상황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다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애초에 변제금액이라는것 자체가 인가결정이후 납입하시는분들은 "급여"에 압류되신분들 아니고서는 사건번호 나온이후 90일부터 적립이거나,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집회까지 3개월 납부인데 인가결정부터 3월 첫 납부하셨고, 아직까지 연체없었는데도 5개월 연체라는게 상식적으로 계산이 안맞습니다.


    아마 애초 변제시작일자는 2013년도였을테고 이런 안내를 그때당시 사무장에 제대로 안해줘 생긴 일일가능성이 좀 큰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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