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지금 개인사업 간이 로해서 집에서 속눈썹 출장다니는데 수입은핫120정도되요 현금으로받구잇구요
지금대출연체2달정도 개인지인한태빌린것도있는데카드연체도 회생신청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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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를 어느정도 알아보셨다면 현재 본인사정에 대해 좀더 기재해주셨을텐데 해당내용만 가지고는 설명드리는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도 신청하실수 있는 제도인데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체가 될 필요는 없지만
"채무자 스스로 버는 소득으로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야"합니다. 즉 이미 본인소득으로 채무상환이 안되 두달째 연체가 되셨다 하셨으니 지급불능상태라는건 인정을 받을수 있어 신청이 가능할수는 있지만
채무금액이 카드와 대출, 주변지인에게 빌린금액을 합해봤자 몇백만원수준인 경우 받아드려지기 힘들수 있으며 이경우 본인스스로 채무상환을 하시는거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월 소득 120만원가량의 소득발생이 되신다고 하셨으니 해당소득정도면 개인회생진행은 가능하시지만 신청시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공식상 신청인의 소득증빙이 가능해야해 기존에 고객시술현황이 있다면 그 리스트를 주시고 만약 이런 소득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전혀 없는경우 앞으로라도 해당서류를 만들어놓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신청인의 채무가 은행, 카드, 대부업체, 개인등을 합해 1500만원정도 , 아직 미혼에 부양가족은 따로 없으며 사업자를 간이로 내고 하고있고, 카드매출기가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카드매출은 전혀없는 순수 현금으로만 소득이 발생되는 상황에 월 소득 120만원, 두달전 연체할 당시 카드대금과 개인채무를 합해 월 상환금액 100만원, 다른재산은 없고 시설 집기또한 출장을 전문으로 해 재산가치 책정할 만한 수준의 물건이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금액 1500만원이야 형편이 더 어려운사람에게는 큰 돈일수도 있지만 이정도 수준의 채무는 거의 모든 성인들이 가지고 있으니 뭐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닐것이고, 갚으려고 마음먹는다면 얼마든지 갚을수도 있는수준일겁니다.
다만 질문자님이나 이런 위에 기재한 조건의 채무자는 채무금액 1500만원이 있냐 없냐로 연체가 되 신용불량자가된 상태에서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는게 아니라 "월 소득 120만원"정도 되는 채무자가 "월 상환금액 100만원"의 상환을 하게되면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지고, 사업장운영도 불가능하게되니 일단 생활비를 좀 사용하며 어떻게든 되겠지하며 버티다 연체가 되고, 그때부터는 지난달에 상환못한금액과 이번달에 상환해야할 금액, 그동안 늘어났던 이자들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겪게 될겁니다.
이미 겪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단한번의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은 계속 하락이되고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채권자들의 추심이 날로 심해져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거나, 소득활동에 지장을 받는 상황까지 닥칠수 있게 됩니다.
이런 단한번의 실수로 인해 채무자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하게되 어디서 큰돈이 한꺼번에 생기거나, 다른사람이 대신갚아주지 않는이상 갚을수도 없는 채무금액때문에 계속적인 불이익을 받아야하고 고작 몇천밖에 안되는돈 빌려줫다 못받고 시간만 허비하는 채권자들을 이대로 계속 놔두기보다는
"채무자가 애초에 상환할수 있는 돈의 최대치"가 어느정도인지를 법원이 검토를 한뒤 해당금액이 정상적인 상환금액일테니 이 금액으로 향후 상환금액을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는 본인이 빚진돈을 스스로 돈을벌어 갚고, 채권자는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동안 못받고있던돈을 회수할수있도록 강제적인 조정을 해주는 채무조정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이 채무자가 애초에 상환할수 있는 돈의 최대치는
"채무자의 월소득 120만원"을 넘을수가 없고, 상식적으로 버는돈 전액을 채무상환하라고 하면 기껏 한두달 하다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지니 연체할게 뻔해
"넉넉하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어느정도 먹고살돈"을 보장해준뒤 남은소득으로만채무상환을 할수있도록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어느정도 먹고살돈을 "최저생계비"라고하며 이 최저생계비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따라 보장을 받게되며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10 ~ 165만원 사이를 보장받아
120만원 소득에 부양가족이 따로 없어 채무자가 버는돈으로 신청인 혼자의 생활비만 보장받는 1인가족최저생계비 64 ~ 97만원을 보장받아 기존 월 상환금액이 얼마였고, 채무금액이 얼마였고, 늘어난 이자가 얼마였고, 연체된지 얼마가 됐는지를 무시하고
120만원 소득기준 64 ~ 97만원을 제외한 월 23 ~ 56만원의 남은 소득으로 일정기간동안 채무상환을 하게 됩니다.
월 소득이 120만원, 채무금액 1500만원을 동일하게 기준해 설명드리자면
최저생계비를 97만원 최대치 보장받는경우 23만원씩 60개월간 총 138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나머지 원금 120만원과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두달간의 연체이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60개월간 늘어나게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고
최저생계비를 90만원만 보장받는경우 30만원씩 50개월간 총 1500만원의 원금 전액을 상환한뒤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두달간의 연체이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50개월간 늘어나게될 연체이자를 전부 탕감받게되며
최저생계비를 85만원만 보장받는경우 35만원씩 42개월간 총 1500만원의 원금 전액을 상환한뒤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두달간의 연체이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42개월간 늘어나게될 연체이자를 전부 탕감받게 됩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채무자의 소득에따라, 채무자가 앞으로 보장받게될 최저생계비의 범위가 얼마인지에 따라 납부하게될 돈과 기간의 차이가 생기게되며 이는 역으로 보자면 많이벌어봤자 최저생계비라는 채무자가 앞으로 먹고살돈은 97만원으로 고정되어있고 빚갚을돈만 늘어나게된다는 꼴이되는데 이런상황인걸 알고 신청하게되는 채무자중 어느누가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현금으로 버는소득 전부를 드러내고 싶겠는지요
그렇다보니 이런 소득확인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신청인인경우 기존의 자료가 있다면 해당자료를 기준으로 신청을 들어가고, 만약 이런자료가 없는경우 소득확인서 작성을 해주신뒤 신청이후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수 있는 고객장부와 매출장부, 지출장부를 꼼꼼히 기재해 추후 다시한번 불시에 소득과 지출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뒤 신청당시보다 소득이 늘어났다면 변제금액이 약간더 상승하거나 하게 됩니다. 만약 120만원의 소득이 발생되는데도 7~80만원밖에 못벌고있다라고 계속 우기거나, 주장하는경우 법원에서는 각 직업군당 월 평균소득산정을 한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산출을 하라고 하며 이 소득산정자료상 본인께서 하시는 업종의 월 평균소득이 140만원이다라고 정해져있다면 해당금액수준은 어느누가 이 업종을 해도 벌수있다는 기준점이되니 소득기준액이 직업군 평균소득액으로 산출될수 있습니다.
회생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질문자이신 채무자가 가지고잇는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하며"
"지금처럼 연체가 되거나, 연체가 임박해 채무상환이 힘들어진 지급불능상태"
"월 소득을 증빙할 자료가 없는 신청인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확인가능한지"
"채무수준이 지급불능상태를 인정할수준정도는 되는지"가 해당되어야하며
다른건 다 별문제 없으시겠지만 개인채권자의 채권을 개인회생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돈을 주고받았던 통장거래내역이 있어야하니 이점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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