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제 채무가2천정도 돼는데요... 대출로인한빛이구요... 개인파산신청 할려고하는데요 파산신청가능할까요?! 최근에 나가는돈이 많이 생겨서요... 대출이자금 납부를 제때못해서 독촉장이와서요... 파산신청할려고하는데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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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파산신청 대상자가 되는지 알고싶어 질문글을 남기시는 신청자분들은 "개인회생이 어떤제도인지", "파산제도가 어떤제도인지", "그럼 이 두가지 제도를 신청하는 채무자가 어떤상황에 처해야하는지"등을 전혀 알지 못한채 단순히 채무가 있고, 연체가 됐으며 갚기 힘든상황에 처했을때
"파산신청하게되면 채무를 탕감받는다더라"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글을 남겨주시다보니 이런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다른분이 남겨주신 답변글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채무자 스스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할정도의 건강상태나 부양가족의 수, 건강상태가 아닌이상 채무자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셔야 하지 파산신청을 하는게 아닙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라고는 채무2천, 최근에 이곳저곳 돈다갈데가 많아 연체된뒤 독촉장 오고있고다 정도밖에 없어 대략적으로 이 두가지제도가 어떤제도이고 어떤채무자가 신청하는제도인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 두가지가 있으며 이 두가지제도 모두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연체가 되거나, 연체가 임박하거나, 본인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힘든 채무자가 하는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되고, 파산은 안되는 그 기준점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채무가 얼마있냐로 연체가 되기보다는 채무가 2천만원정도 있는데 연체될당시 결제금액이 얼마정도 있고, 그때 소득이 얼마였는데 생활비 쓰다보니 빚갚을돈 남겨놓지않아 연체가 된 이후 점점 더 늘어나는 이자감당이 안되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채무금액 2천, 대부분은 생활비나 약간의 낭비, 사치, 돌려막기로 채무가 증대되었고 월소득은 130만원, 당시 결제금액 80만원, 미혼에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상황에 매달 생활비 50 ~ 100만원정도 필요해 연체가 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30만원소득으로 2천만원의 채무상환이 힘드냐 안힘드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질때에는 채무금액의 수준을 놓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이 돈을 갚는데 매달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를 보고 결정이 될겁니다. 위에 기준대로하자면 130만원벌어 80만원씩의 25개월간 2천만원 전액의 빚을 갚아야하니 남는 50만원가지고 생계유지가 힘들어질건 불보듯 뻔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채무자는 갚기 힘들다고 바로 포기를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연체를 안시키기위해 돌려막기를 하게되며, 이경우 대출금이 나와 전액 소진되기전까지는
"다행이 이번달은 어떻게 넘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착각일뿐이며 대출금이 다 소진된 뒤에는 기존소득 130만원에서 매달 80만원상환금액이 점점더 커져 월소득 수준이 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상황에 채권자들은 지금 질문자님께서 겪고계시듯 전화나 문자, 방문, 우편물로 연체된 돈을 입금하라고 계속 독촉할테고, 몇주에서 몇달이 지나도록 상환의사나 능력이 없어보이게되면 더이상 기다리지않고 법적진행을 해 민사소송을 당하며 급여나 통장이 압류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나 소득활동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채무자가 애초에 상환할수 있는돈은 채무자의 소득 130만원을 넘을수도 없고, 기존처럼 80만원씩만 내라고 해봤자 50만원가지고 상당기간동안 생계유지가 불가능한테니 채무자의 소득에서 일정부분 생활비를 보장해준뒤 나머지 소득으로만 빚을갚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인데
130만원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보장해주면 33만원이 남게되며 이 33만원을 법원에 변제금액으로 납부하며 기존 80만원의 상환금액을 대체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최장 변제기간은 60개월이며 위의 기준대로하자면 33만원씩 60개월간 총 1980만원의 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 20만원과 신청전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앞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는 60개월간 늘어나게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되는데
지금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채무자가 빚진 2천만원에 대한 매달상환금액 80만원을 계속 달라고 보채봤자 어디서 돈이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갑자기 채무자의 소득이 늘어나 안정적으로 80만원씩 상환을 할수 없는이상 33만원이라는 기존보다 절반이하의 금액이라도 5년을 받아가면 원금의 99%를 회수할수 있긴 하지만 이런부분을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채권자들 쫒아다니면서 협의할수있는 상황도 아니고 협의한다 하더라도 채권자측에서 들어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면 지금 질문자님께서 겪고계신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는 법적으로 모두 보호를 받게되며 신청후 일정기간뒤부터는 다시 안정적인 생활과 소득활동이 가능해지고, 신용불량자에서도 해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은 모두 개인회생과 관련한 내용이고 질문자님께서 질문올렸던 파산신청을 하는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개인파산은 위에 설명드린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64 ~ 97만원 사이의 소득발생이 영구적으로 상실된 채무자가 진행할수있는 제도인데 단순히 실직이나 임신, 육아,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일을 안하고 있다면 소득이 없으니 최저생계비 이상소득발생이 안되 파산신청이 될것같아보이실수도 있겠지만 이는
"영구적인 상실"을 뜻하며 건강상 매달 70만원도 못버는걸 입증할만한 진단서나 장애증명서가 없는경우인데도 소득이 없다는건 단순히 채무자스스로 일을 안하고 있는것일뿐 "못"하고있는게 아니다보니 직장과 소득발생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개인회생도 파산도 안된상태에서 계속 추심과 압류당하면서 버티다 소득발생이 가능할때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겠다고한다면 이미 연체가 상당기간동안 지속된 상태니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게 좋으시고 이 두가지제도 모두 무조건 빚있고 갚기힘들다고 다 되는제도도 아닌데다 된다하더라도 채무자스스로 생각했던것보다 탕감효과가 적다고 생각해 안하실수도 있으니 우선 전화로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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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을 수정하셨기에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니 이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자님이야 이런일을 처음겪어봤으니 짧은 지식으로 이러저러한 사유로 개인회생이 뭔지 알지만 내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니 회생신청이 아닌 파산신청을 원한다 라고 하시겠지만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위에 설명드린 내용이 아닌이상 파산신청은 불가능하고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몇번 설명드렸으니 아시겠지만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소득발생이라는게 당연히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들은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될수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 압류가 안될법한 현금받는 직장이나 일용직을 전전하실수도있으시겠지요. 근데 이 법을 만든사람들이 이런내용을 모르고서 법을 만든데다 이 법이 10년이상 지속되는동안 아무문제가 없었다는건 그런상황에 처하신분들도 진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기에 되지 않으시겠는지요. 지금 총 답변이 7개 달렸는데 이 7명중 어느누구도 파산신청이 아닌 개인회생신청을 얘기한다는건 분명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파산이 가능하다면
"군입대를 압둔 군미필 청년"이나 "이제막 임신을 했거나 출산을 앞둔 임산부", "교통사고로 인해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짤리고 몇달 입원을 해서 치료와 수술을 받아야하는 환자", "나이가 많고 변변한 직장을 다니지 못해 경력직으로 재취직이 어려워 일정수익없을뿐더러 일을못할수가있는분들", "소득이 확실히 있지만 입증하기가 어렵거나 부정기적인 농부나 어부, 화가나 작가같은 농어업인이나 예술인", "2~30년전 발생한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것뿐만아니라 주소지말소까지 당해 본인이름으로 신고된 내역은 없지만 타인명의 통장이나 사업자명의로 소득발생을 하고있는 채무자"
들 모두 파산신청을 해야하는 논리가 성립되지만 이중 파산신청이 가능한분들은 단한명도 없습니다.
경제적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을 따지는건 채무자의 의사나 형편을 따지기보다는 나이나 신체적, 건강상, 장애상의 문제로만 평가를하며 이런 질문자님같은 분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이라는 채무자스스로 돈을벌어 채무상환을 하려는 채무자들에게는 더이상의 "추심과 압류"를 막는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를 내려 안정적이고 일정한 소득발생이 가능하도록 법원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글을 다시 남겨드리냐 하면
"지금의 질문자님 마음속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니 파산신청을 원하지만 법적으로 될수있는 방법이 파산신청을 할수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이상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한 파산신청후 파산선고를 받고난뒤에 면책선고가 기각되면 향후 10년간 파산자로 살아야하며 이때의 불이익은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파산선고전 기각된거와는 차원이 다른수준에 평생 해당채무로 다시 파산신청을 할수가 없도록 막히게 됩니다"
근데 되던 안되던, 파산자로 신청인이 몇십년을 살건말건 이 사건을 수임받을 사무장이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신청인이 해달라는데로 이런저런 방법을 제시하며(당연히 그 방법은 법을 모르는 채무자분들이나 그럴법하게 듣지 실무자들은 웃음만 나올 아무런 법적근거없는 허황된 헛소리입니다) 기각될 확률도 있지만 한번 진행해보자 하며 마냥 될것같은 얘기만 하며 수임료 받아 진행시킨뒤 반년에서 1년정도 뒤 기각결정될때 기각사유가 애초에 채무자스스로 번지수를 잘못찾아 회생이 아닌 파산신청을 했다는거로 상환능력이 있어 기각되다보니 사무실에서는 안되는사건인데도 수임받아 수임료 잘 받아챙기고 나중에 나몰라라 한다거나 파산자로 살아야하는 상황에 처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위에 제가 답변드린내용이나 다른 답변남겨주신 분들이 기재해놓은 파산신청의 요건에 본인이 해당되는거 없이 아주 단순히
경제적활동이 불가능한상황입니다 이유는 통장지급정지로인해 안정적이 직장에다닐수없는상황이구요 일용직간다해도 일정수익없을뿐더러 일을못할수가있기에 현상황에서 유일한방법이 파산면책신청뿐인것같은데요...
라는 생각으로 파산을 알아보시는거라면 괜히 안되는사건을 된다고 하고 수임받는분들에게 당하실수 있으니 더이상 이 제도는 알아보실필요없으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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