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공유] 세금체납 개인회생중 개인회생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9 17:25 조회: 3,877
    질문

    세금체납 개인회생중 개인회생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내공20

    비공개 
    질문 7건 질문채택률57.1%
     
    2016.08.25. 12:15
     0
    답변
     
    4
     
    조회
     
    926

    37세 직장 여성 입니다.

    현재 개인 회생 진행(2013.06~2018.05) 40만원씩 납부하고있습니다.

    신랑이 제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세금 체납액이 현재 27.000.000만원입니다.

    (2014년부터 세금 체납을 한것 같습니다)

    현재 협의 이혼진행 중입니다.

    집은 보증금 1000/30월세에 살고있고요.(계약자-신랑)

    방세는 제가 내고 있습니다.(통장이체)

    연봉은 3천만원이고, 미성년자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지내고 있고, 계속 저와 지낼 겁니다.

    지금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체납액을 엎어서(?)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 할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신랑이 현재 무직이며,이혼은 협의 진행 중입니다.

    혹시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면...

    신랑이 볍적으로 같이 있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전에 개인회생 진행시에는 저희아이만 적용되어 2인 생활비기준으로 되었었거든요...

    혹시 지금 금액으로 파산은 가능할까요?

    신랑이 빛을 갚는다고는 하지만.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 해결이 될지...매일 매일 빚 독촉에 어렵습니다.

    만일 개인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면 하고 싶어서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46
     
    2016.08.25. 13:31

    질문자 인사

    빠르고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37세 직장 여성 입니다.

    현재 개인 회생 진행(2013.06~2018.05) 40만원씩 납부하고있습니다.

    신랑이 제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세금 체납액이 현재 27.000.000만원입니다.

    (2014년부터 세금 체납을 한것 같습니다)

    현재 협의 이혼진행 중입니다.

    집은 보증금 1000/30월세에 살고있고요.(계약자-신랑)

    방세는 제가 내고 있습니다.(통장이체)

    연봉은 3천만원이고, 미성년자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지내고 있고, 계속 저와 지낼 겁니다.

    지금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체납액을 엎어서(?)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 할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신랑이 현재 무직이며,이혼은 협의 진행 중입니다.

    혹시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면...

    신랑이 볍적으로 같이 있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전에 개인회생 진행시에는 저희아이만 적용되어 2인 생활비기준으로 되었었거든요...

    혹시 지금 금액으로 파산은 가능할까요?

    신랑이 빛을 갚는다고는 하지만.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 해결이 될지...매일 매일 빚 독촉에 어렵습니다.

    만일 개인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면 하고 싶어서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해주신 내용을 보니 한번 개인회생을 진행해보신분이라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실지에 대한내용을 어느정도 기재해주셔서 답변드리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지금 무직이신분이 질문자님의 배우자분,

    연봉 3천인 분은 질문자님이 맞으신지요? 맞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리자면


    지금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체납액을 엎어서(?)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 할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2013.06~2018.05) 40만원씩 납부하고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년전부터 매달 40만원씩 1440만원의 변제금액을 다 날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기존의 납부금액과 시간, 그동안의 서류발급과 법원출석했던 고생들을 수포로 돌리며 다시 5년을 내셔야하는게 물론 아까운일이지만 현 상황에서 2700만원이라는 상당한 세금체납액을 그대로 두고 개인회생을 계속 유지해봤자 급여나 통장압류를 당해 변제금액 납입도 조만간 아예 불가능해줄수도 있으니 깔끔하게 포기하시고 다시신청하시는게 가장 좋을듯 싶습니다.


    2013년도에 2인가족 최저생계비 보장받으셨고, 현재도 배우자분께서 무직인데다 배우자분이 최근 몇년간 소득발생된 내역이 없다는게 맞다면 2인가족이지만


    법원 판사입장에서 보자면 배우자분이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고, 근로능력을 상실하실수준의 나이가 아니다보니 언제든 2인가족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가능할텐데 2700만원이라는 세금채권이 늘어난 채무자의 재신청사건에 무조건적으로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다 보장해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몇몇가지 경우의 수를 다 설명드리자면


    우선 2016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10 ~ 165만원이며


    1.5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31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2013년도보다 다소 늘기는 했지만 10만원정도 늘어난수준이며 


    신청인의 연봉 3천기준 월평균 급여수령액 226만원에서 각 부양가족당 책정되는 변제금액을 보면


    226만원 소득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 제외한 월 변제금액은 129만원

    226만원 소득기준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5만원 제외한 월 변제금액은 61만원

    226만원 소득기준 1.5인가족 최저생계비 131만원 제외한 월 변제금액은 95만원

    으로 향후 5년간 변제를 다시 시작해


    1인가족기준 매달 129만원을 납부해 60개월간 7740만원 변제


    2인가족기준 매달 61만원을 납부해 60개월간 3660만원변제


    1.5인가족기준 매달 95만원을 납부해 60개월간 5700만원 변제를 하게되십니다.


    물론 다시 산정된 이번 변제금액으로 원금을 60개월 이내에 전액 상환하게된다면 원금전액상환시점에 면책을 받게되며 1인가족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경우는 거의 없으니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제외한 월 변제금액 책정"으로 이번 개인회생이 진행된다면 1.5인 ~ 2인가족최저생계비 보장받아 기존 40만원보다 더 많은 월 61 ~ 95만원씩 60개월간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채무자분들이 착각하시는게 "기존 납부했던 매달 40만원씩 3년간의 변제금액"은 모두 채권자가 "연체이자"로 충당했으며 3년이 지난시점인 지금 부채증명서라는 채무확인서류를 다시 발급받으면 3년전 신청당시 원금 그대로에 3년간 늘어난 연체이자에서 40만원씩 기존 변제했던 금액만큼이 빠진 채무가 확인되 원금만큼 연체이자가 늘어나있을겁니다.


    어짜피 연체이자까지 갚으시는분은 아니시니 크게 걱정하실건 없지만 이런 사유로인해 기존 3년간의 변제금액을 날렸다고 표현한거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서 이제 중요한부분이 위의 최저생계비 기준은 "세금이 없을때나 있어도 24개월 내의 변제기간내에 전액 상환되시는 채무자"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으로 실제 질문자님의 변제금액은 "2700만원 세금체납액 나누기 24 ~ 30개월"로 결정되실것 같습니다.


    물론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개인회생제도에서는 이런 국가채무또한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 갚는 제도다보니 채권자에 포함이 되지만 


    "세금채권"은 "탕감"이 없으며 이 탕감이 없는 세금채권을 "우선변제채권"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존에 진행하시던 사건과 비슷한 개인회생변제금 40만원씩 60개월간 총 2400만원 변제, 당시 채무는 대략 원금 1억, 당시 소득은 160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 보장받는사람의 기준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채무자는 채무가 1억이건, 3억이건, 5억이건 5년간 변제금액 40만원으로 책정된이상 월 소득 160만원에서 40만원을 제외한 120만원으로 생계유지하며 

    5년간 2400만원의 변제만 하면 나머지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는 채무자였습니다. 다만 해당채무중 "우선변제채권"이 포함되는경우 해당 우선변제채권은 60개월간의 공평한 상환기간동안 나눠받던 기존 변제계획안에 우선해


    우선변제채권이 전액 상환되기전까지 다른 금융기관이나 개인채권자들의 변제를 미루게 됩니다.


    즉 매달 40만원씩, 1년이면 480만원, 5년간 2400만원 받던 금융권채권자들이받는 기간이 줄어 자연스럽게 받아가는 금액자체도 줄어들게되니 세금을 무한정 오랜기간동안 나눠내게 했다간 금융권 채권자들의 피해가 커져 24개월 내에 전액변제를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월 변제금액 40만원기준으로 24개월간 납부할수 잇는 세금은 최대 960만원이며 채무 1억에 그중 960만원의 우선변제채권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경우 5년간 2400만원의 채권을 받아가던 금융권채권자가 2년간 40만원씩 우선변제채권자에만 배당되 1440만원의 변제밖에 받지 못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는 세금 960만원일때 기준일뿐 960만원의 두배인 1920만원의 세금이 채납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한 경우 소득에서 산출된 40만원의 변제금액으로는 세금을 다갚는데 4년이 걸리니 2400만원을 회수할수 있었던 금융권 채권자는 억울하게 채무자가 나랏돈을 1920만원 빚졌다는 이유로 1년간 480만원만 받아가게하기에는 더욱더 채권자의 피해만 커지게되 


    40만원의 소득에서 산출된 변제금액을 법원에서 무시하고 1920만원의 세금을 24개월내에 전액 상환할수 있도록 80만원의 변제금액으로 상향시켜버립니다.


    이경우 

    채무자의 소득 160만원에서 매달 40만원 변제하고 120만원으로 생계유지하던게

    채무자의 소득 160만원에서 매달 80만원 변제하고 80만원으로 생계유지로 변경됩니다.


    다만 이 우선변제채권에 의한 변제기간은 24개월로 정해져잇지만 상황에 따라 30개월까지는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세금체납액이 2700만원이라고 하셨으니 

    우선변제채권 24개월 기준으로는 소득이 얼마가 됐던 월 112만5천원 변제거나

    우선변제채권 30개월 기준으로는 소득이 얼마가 됐던 월 90만원 변제가 되실겁니다.


    변제금액에 대한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연봉 3천기준 226만원 소득으로 1.5인내지 2인가족 보장받으면 61 ~ 95변제였지만 세금으로 인해 90 ~ 112만 5천원정도 가되 


    이번신청시 채무자의 변제수행능력을 고려해 거의 90 ~ 95만원 사이의 변제금액을 60개월간 5400 ~ 5700만원 변제하는거로 신청되실겁니다.


    혹시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면...

    신랑이 볍적으로 같이 있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심사할때 배우자가 같이사는지, 따로사는지, 이혼을 했는지, 이혼진행중인지, 사실혼관계인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결론적으로 같이있건 안있건 유리할것도 없으니 이부분은 원래 하시려고 했던대로 해도 무방합니다.


    전에 개인회생 진행시에는 저희아이만 적용되어 2인 생활비기준으로 되었었거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배우자의 이혼여부나 동거여부보다 더 중요한게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신청 이후 배우자분의 소득발생유무입니다. 개인회생을 한번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신청이후에도 몇몇 서류제출을 요하는 절차가 또 있으니 그기간까지 배우자분의 소득발생이 없어야 위의 설명대로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금액으로 파산은 가능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불가능합니다. 이는 "금액"때문에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지금조건이라면 "파산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중 단하나의 조건도 해당되는게 없어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파산은 애초에 신청대상자 자체가 되지도 않고, 만약 파산신청이 되는조건이라 하더라도 세금부분은 파산신청해 면책받는다 하더라도 탕감을 받지 못하니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으로는 맞지않는 제도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 답변주신분의 내용을 보고 추가로 좀더 설명드리자면


    분명 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1440만원의 기존 변제금액을 다 날리고 다시 신청해야한다는게 아깝기도 하시겟고, 기존변제금액보다 무조건 커질 재신청할때의 변제금액도 아깝겠지만 2700만원정도수준의 2014년도 세금채권은 현재 질문자님께서 세무서를 방문하신다 하더라도 연장이나 분납혜택을 받기도 힘들겠지만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파격적인 수준의 금액이 되지도 않을겁니다.


    개인회생신청하시기 전에 분명 세무서를 방문해 현재 본인의 사정을 설명하시고 분납이 가능한지 문의하신뒤 그게 어느정도수준인지, 그수준을 본인이 월 40만원의 변제를 2년여의 시간동안 더 하면서 부담이 가능한지를 생각해보신뒤 조정받아봤자 뭐 반년동안 전액 납부하라거나, 조정이 불가능 하다라면 


    나중에 내면 되겠지 하며 기존 40만원 변제 남은 2년끌고가다 중간에 급여나 통장압류로 변제기간 얼마 안남겨놓고 폐지가 될수있으니 그때는 피해가 더 크게됩니다.


    지금은 1440만원 날리는게 아깝다거나, 90 ~ 95만원변제하는게 부담스럽냐로 재신청을 결정하시기보다는 2700만원이라는 2년가량 연체된 국세채권을 40만원 변제와 병행해 납부하실정도의 컨디션이 되는지안되는지를 따져보신뒤 


    안될것 같다면 소득신고와 4대보험 다 되는 직장 버젓이 다니면서 압류걱정하시다 결국 압류당해 면책얼마 안남겨놓고 폐지되시기보다는 재신청을 하시는게 훨씬더 안정적이실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우선변제채권"으로 인해 변제금액이 책정되시는분들이 "가장 적게 변제금액을 내는시기"는 


    "지금 당장 신청할때"입니다. 


    이부분을 예로 설명드리면


    2016년 8월 25일 오늘 우선변제채권의 총합계가 2700일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최저생계비가 얼마나 남던 2700나누기 30을 한 월 90만원이 월 변제금액


    2017년 8월 25일 다음해 오늘 우선변제 총합계가 3000일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최저생계비가 얼마나 남던 3000나누기 30을 한 월 100만원이 월 변제금액


    2018년 8월 25일 2년뒤 오늘 우선변제 총합계가 3300일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최저생계비가 얼마나 남던 3300나누기 30을 한 월 11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우선변제채권은 금융권채권자의 연체이자개념인 "가산금"까지도 갚아야하니 이자가 늘어나면늘어날수록 60개월간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이 같이커져 가산금이 점점 늘어나 변제금액이 만원 늘어나면 5년간 60만원 추가변제, 변제금액이 5만원늘어나면 5년간 300만원 추가변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