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입니다 궁금한게있어서 글을 올려요개인회생 절차가 다끝나고 확정이 되면 직장을 변경을 할수있나요?절차중이 직장을 변경을 하면 어떻게되나요?
개인회생 절차가 오래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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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직장변경의 제한은 없습니다.
현직장이나 이직할 직장에서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신청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도 없구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채무자분들께 직장이직을 되도록이면 개시결정이후에 하라고 권유하는데
진행중이니 잘 아시겠지만 신청할때에도 이런저런 서류들을 발급해 정리한뒤 작성해 법원제출을 하고, 그 서류를 검토한 담당판사가 이런저런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서류심사를 몇차례 해야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나게 되며 그 전까지는 계속 법원에서 언제든 서류제출을 요청할수 있고 이 경우 직장과 소득변경으로 인해 기존보다 변제금액이 더 늘어나거, 변경된 직장의 소득산출이 될때까지 몇달간 심사를 보류한채 추가진행없이 상당기간 진행에 차질이 생길수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돈을 받고 일을 해줘야하는 담당사무실 입장에서도 번거로운 일이지만 신청인도 마찬가지 괜히 3개월이면 끝날사건에 이런저런 조건이 변경되어 6 ~12개월 걸려가며 그동안 이런저런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지내기보단
빨리 끝내고난뒤 더 좋은 직장이나 고소득 직장, 안정적이고 본인형편에 맞는 이직을 고려할수 있으니 이왕 신청한이상 서류심사 끝나기전까지는
"신청당시의 조건은 계속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절차가 끝난이후에는 집에서 노시던, 사업자를 내시던, 이직을 하시던 아무도 신경도 안쓰고 알수도 없으니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절차의 진행시간차이는 관할법원과 신청인의 조건에따라 워낙 달라 담당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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