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개인 회생 폐지하고 재 신청 할예정인데요
현재 2천 정도 납부 했고 원급 1천 정도 남았구요 사정상 재신청을 할까해요
원금 100프로 변제로 개인회생중이었었는데
이럴경우 폐지하고 재신청하면 2천은 탕감되고 남아있는 1천에 대해서만 개인회생 재신청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납입 한 2천이 이자로 처리되어 원금은 처음 신청할때와 동일하게 3천인지
궁금해요 법무사마다 말이 달라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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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식적인 부분을 법무사마다 말을 다르게 들었다는게 이해가 안가지만 다른분께서 답변을 맞게 달아주셔서 좀더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신청당시 월 평균소득 140만원, 최저생계비 90만원, 1인가족 최저생계비에 월 50만원씩 60개월간 총 3천만원 원금전액변제로 개인회생을 신청해 40개월간 변제금액 납입하다 20개월 남겨놓은 현 시점에서 재신청을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폐지사유가 개인회생이후 추가대출로 인한거라면 약간 얘기가 변경되겠지만 우선 기존사유와 동일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달 변제금액이 50만원이고, 원금 60개월간 전액상환하고 면책받으면 끝난다 까지 들었던게 지난번 신청의 내용이였을겁니다 우선 이내용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내용인데
월 변제금액 50만원씩 60개월간 3천만원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고 면책을 받는다는건
"60개월간의 변제기간을 완료했을때"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율, 원금상환비율, 변제기간등을 따질때 기준을 잡는건 신청당시의 신청인의 원금비율이 맞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최장 5년간 상환하는 제도이지만 5년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면 면책인데
채무 1500만원, 월 50만원 변제였다면 30개월간 원금 전액상환후 면책
채무 2000만원, 월 50만원 변제였다면 40개월간 원금 전액상환후 면책
채무 2500만원, 월 50만원 변제였다면 50개월간 원금 전액상환후 면책
채무 3000만원, 월 50만원 변제였다면 60개월간 원금 전액상환후 면책
채무 5000만원, 월 50만원 변제였다면 60개월간 원금 3천상환후 전액면책
채무 9999만원, 월 50만원 변제였다면 60개월간 원금 3천상환후 전액면책
채무 5억, 월 50만원 변제였다면 60개월간 원금 3천상환후 전액면책
의 방식으로 개인회생이 진행되며
쉽게말해 월 50만원변제에 3천채무 이하였다면 원금전액상환, 채무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되는 모든채무는 애초에 갚을필요 없이 전부 탕감받아
다똑같이 월 소득 140만원에 회생신청해 50만원씩 내기로한 여러명의 채무자들중 채권자에게
3천 이하로 빌린사람의 원금변제율은 100%겠지만
3억 빌린사람은 원금 10%상환이 되는 갚을 능력도 안되는 채무자가 큰 금액의 빚을 졌을때 더 탕감효과가 큰 이상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했을때나 "원금 전액변제다", "원금 50%상환이다", "원금만 다갚으면 면책받는다"하겠지만
실제 이 돈을 받아가는 채권자입장에는 이 변제금액을 원금으로 충당하건, 이자로 충당하건, 연체이자로 충당하건 "자기 마음"입니다. 당연히 채무상환의 순서또한 애초에 "연체이자"-> "이자" -> "소송진행비용" -> "원금"순으로 받아가도록 되어있으니 바보가 아닌이상 이돈을 원금으로 충당하는 채권자는 없으며
예를들어 채무 3천만원에 연이율이 30%라고하면 1년에 900만원의 연체이자가 늘어나는거고, 위의 기준대로하면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월 50만원씩 12개월간 6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하시니
원금 3천만원은 단한푼도 안줄어든 그대로에
매년 900만원의 가산되는 연체이자중 매달 50만원의 이자를 납입해 매년 600만원의 연체이자가 줄어드는꼴이니 300만원씩 늘어나
2012년도에 이런일이 발생됐다면
2013년도에는 원금3천에 연체이자 300만원
2014년도에는 원금3천에 연체이자 600만원
2015년도에는 원금3천에 연체이자 900만원
2016년도에는 원금3천에 연체이자 1200만원이 된 상황에서 다시 개인회생이 진행되 그동안 납부했던 2천만원 허공에다 날리고 원리금합계 4200만원의 채무로 개인회생을 재신청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게 개인회생을 재신청했을때 무조건 받아드려지는것도 아니고, 변제금액이 줄어든다거나 동일하지도 않으며 금지명령이라는 최초 연체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추심과 압류를 막아줬던 보호절차가 이번에도 무조건 있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소득이 180만원, 지난번과 동일하게 미성년자녀가 없는 1인가족최저생계비, 재산은 채무원금을 초과하지 않고 채무는 추가로 증대된게 없는상황에 월 50만원씩 40개월간 2천상환하고 50만원씩 20개월 남은 현 상태에서 재신청을 들어간다고가정한다면
현재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월 97만원이며 180만원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83만원이 변제금액, 채무원금은 3천만원그대로니 36개월간 원금 3천만원 전액상환후 끝나게됩니다.
어느정도 이해되셨는지요?
재신청을 하냐 안하냐의 문제보다 기존에 납입했던 2천만원은 연체이자로 충당되 다 날린꼴이 되고 기존 원금 그대로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소득기준 97만원을 제외한 월 변제금액이 더 커질수도 있을뿐더러, 금지명령이 없이 진행하게된다거나하는부분까지도 염두해두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납입한 변제금액으로 원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3천만원의 채무에 연체이율 30%인 경우 매달 75만원씩 12개월간 900만원의 연체이자가 늘어난다고 가정해보면 매달 늘어나는 연체이자인 75만원보다 단돈 1원이라도 변제금액이 많았어야하며 75만 1원 상환하는경우 매달 1원의 원금이 줄어들어 40개월뒤에 부채증명서 발급해보면
"2999만 9960원의 원금만"남아있어야하고
위 기준대로 현재 원금이 천만원 남아있기 위해서는 40개월간 2천만원의 원금을 줄였어야 하니 매달 50만원의 원금과 75만원의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수준의 변제를 해야해 월 변제금액 125만원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125만원의 변제금액으로 3천만원 원금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불과 24개월만에 원금전액변제로 끝났을테니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상황이 벌어졌을리가 없죠.
즉 이런 간단한 부분도 아직 모르고 이런저런 사무실에서 서로 말이 다르면서 "원금이 2천줄어든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재신청하시는분들의 사건을 "단한번도"진행해보지 않아 실제 실무상 이런사람들의 채무가 어떻게되는지조차 구경못해본 경험이 적은 초보사무장이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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