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공유] 개인회생시 질문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9 17:31 조회: 3,824
    질문

    개인회생시 질문입니다

    비공개 
    질문 52건 질문채택률18.9%
     
    2016.08.26. 12:54
     2
    답변
     
    6
     
    조회
     
    2,221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있는데
    제가 직장이 어머니 가게 (자그만한 식품가게)
    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대 들어져있고요. 월 120받고 있습니다.
    집도 어머니명의로된.집에서 자녀와함께
    살거있습니다 (등본상으로는 저와자녀둘만나옵니다)

    이 경우 (부모님 가게에서.일하는것)회생을 신청해도..
    걸리는게 없을까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47
     
    2016.08.26. 13:2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있는데

    제가 직장이 어머니 가게 (자그만한 식품가게)
    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대 들어져있고요. 월 120받고 있습니다.
    집도 어머니명의로된.집에서 자녀와함께
    살거있습니다 (등본상으로는 저와자녀둘만나옵니다)

    이 경우 (부모님 가게에서.일하는것)회생을 신청해도..
    걸리는게 없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을 준비하고계신다는게 회생파산을 상담받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신뒤 사무실에 위임하시고 진행을 준비중이라는뜻 아니신지요?


    이정도 내용이라면 담당사무실에서 당연히 안내를 해줄법한 내용인데 아직 못들으셨나봅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물론 근무하시는거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심갈만한게 많으니 다른직장에서 근무하셔서 버는 소득으로 들어가실때보다는 보정절차를 거치면서 제출할 서류가 몇개 더 늘어나고, 귀찮아지는거 정도의 차이는 분명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준비중이시라면 이 제도의 특징이나 신청대상자가 어떤사람이 되는지, 월 변제금액이라는 일정기간동안 법원에 납부하는 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어느정도는 아실텐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보니 신청인이 되실 질문자님의 직장과 소득에따라 변제금액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 기재해주신대로 120만원의 소득으로 자녀와 같이 거주중인 1.5인이나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 개인회생신청자의경우 채무가 1년내에 급격히 늘어났다거나,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로 사용되지 않았고, 월 소득이 기존 어머님 사업장에서 근무하기전에 120만원 이상 받고있다 연체하시거나 개인회생신청하기 직전 현재 일하시는곳으로 들어가는데다 통장에 급여로 입금된내역이 없는경우만 아니라면 


    한달에 20만원씩 60개월간 총 1200만원의 변제만 하시면 되는수준으로 끝나게 되실겁니다.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0 ~ 165만원

    1.5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31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다만 질문자님의 소득이 


    150만원인경우 월 20만 변제

    160만원인경우 월 20 ~ 29만 변제

    170만원인경우 월 20 ~ 39만 변제

    180만원인경우 월 20 ~ 49만 변제

    190만원인경우 월 25 ~ 59만 변제

    200만원인경우 월 35 ~ 69만 변제

    250만원인경우 월 85 ~ 119만변제

    300만원인경우 월 135 ~ 169만원 변제되는 개인회생제도에서


    다른사람의 사업장도 아닌 어머님의 직장에서 근무하며 남들 다른데 나가서 일해도 버는140 ~ 150정도의 소득수준에도 못미치는 120만원의 소득을 받고있냐, 실제 그쪽에서 근무하는거 맞냐, 그쪽에서 일하게된 경위가 어떠냐, 전에 소득과 지금소득의 차이가 좀 있던데 왜 자녀도 키워야하는 분께서 적은소득인 그쪽을 들어갔냐 뭐 이런내용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하는


    "보정권고"내지 "보정명령"의 대처만 하면되며


    실제 어머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급여소득 120만원받는게 맞다면 


    위에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법원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면 되는것일뿐


    이거로 뭐 걸리거나 문제가 되서 기각이된다거나 하는경우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