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받아가지고 2년좀 넘게 넣었는데 사정이 안좋아지고 3번 연체는 해갖고 취소되었는데 다시 회생할수있나요 아님 다시 신청을해야하나요 pky9**** 질문 1건 질문마감률0.0% 2016.08.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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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기존 개인회생사건의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아마 기존사건 유지는 힘드실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변제금액이 얼마였고 언제 "취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3개월 이상 연체되는 즉시 기존개인회생사건이 폐지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이는 법원에 따라, 담당 회생위원이나 신청인의 운에따라 차이가 나며 길게는 변제금액 1년이상 안내신분들도 폐지안당하고 지내시는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3회째 연체가 됐건, 30회째 연체가 됐건" 해당 개인회생의 폐지가 확정되기전이라면 폐지확정전까지 3회이하의 미납으로 만들면 되지만
예를들어
월 변제금액 100만원, 60개월간 6천만원변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다 24개월인 2년 변제금액 납입하다 3개월 연체가 된 상태라면 300만원 3회치가 미납된 상태니 최대한 빨리 단돈 1원이라도 납부해 미납변제금 299만 9999원으로 만들어 미납회차를 2.99회차로 만들면 되고
월 변제금액 100만원, 60개월간 6천만원변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다 24개월인 2년 변제금액을 납입하다 6개월째 연체가 된 상태라면 600만원 6회치가 미납된 상태니 최대한 빨리 3회 이하로 낮춰야 하기에 300만 1원이라도 입금해 미납변제금 299만 9999원으로 만들어 미납회차를 2.99회차로 만들면 되며
월 변제금액 100만원, 60개월간 6천만원변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다 24개월인 2년 변제금액을 납입하다 6개월째 연체가 된 상태에 "폐지예정통보"나 "폐지결정"이 떨어진 당일이라면 폐지"예정"이나 폐지"결정"이 "확정"되기전까지의 기간내에 미납된 변제금액 "전액"인 600만원 전부를 "완납"해 미납회차를 0회차로 만들면 되며
월 변제금액 100만원, 60개월간 6천만원변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다 24개월인 2년 변제금액을 납입하다 6개월째 연체가 된 상태에 폐지"예정"통보나 폐지"결정"이 떨어져 무방비상태로 시간지나 "확정"이 된 이후라면
기존에 변제했던 24개월간의 변제금인 2400만원 다 날리고 처음부터 다시 수임료주고, 서류준비하고, 서류작성 및 접수해 사건번호 부여받아
"현재기준의 최저생계비와 소득"기준으로 다시 5년간 변제를 처음부터 다시하셔야합니다.
위 4가지 종류에서 질문자님이 해당되는 상황이 어떤상황인지는 기존에 진행했던 개인회생의 사건번호만 조회해봐도 금방확인이 가능하니 사전에 한번 알아보시고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즉각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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