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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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워크아웃 신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2:13 조회: 3,467
    질문

    그리고 워크아웃 신청 1:1

    비공개
    질문12건
    질문마감률66.7%
    질문채택률66.7%
    2017.06.20. 11:22
    조회수81
    그리고 저는 1700만원의 빚만 있는 상태인데 그럼 워크아웃이 나을수도 있나요?
    그런데 송달에 기재된 내용은

    파산자 주 한울저축은행 이라고 되어있고
    한울저축은행이 다른곳으로 인수가 된 상태인것같은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6.20. 16:5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700만원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문의한 글에 달아주신 답변 잘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 명의로 된 집이나,차는 없고 월 소득 180이 다에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습니다
    일단은 어제 낮에 송달이 도착하였는데 도착한 시점으로부터 2주간은 이의신청 기간인데 그 2주동안 제가 할수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님께는 알리고싶지 않고 제 혼자 하려고 하니 힘이 드네요
    제일 궁금한점은 제가 이의신청을 하게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개인회생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갚을 의사는 있는데 1700만원이라는 큰돈은 제가 지금당장 없어서..
    물어볼곳도 마땅치않아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는 1700만원의 빚만 있는 상태인데 그럼 워크아웃이 나을수도 있나요?
    그런데 송달에 기재된 내용은

    파산자 주 한울저축은행 이라고 되어있고
    한울저축은행이 다른곳으로 인수가 된 상태인것같은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1질문을 두개보내주셨기에 그냥 합쳐서 하나로 답변드립니다.


    도착한 시점으로부터 2주간은 이의신청 기간인데 그 2주동안 제가 할수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님께는 알리고싶지 않고 제 혼자 하려고 하니 힘이 드네요
    제일 궁금한점은 제가 이의신청을 하게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른 답변 아까 달아주신분들중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놓은글을 보셨을겁니다. 물론 하시는거야 본인의 자유지만 그 이의신청이 크게 실익도 없을뿐더러 했을때 뭔가 채무가 없어진다거나 줄어든다거나 하는개념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을 해 소송절차를 지연시키는거라 보시면 되는데

    쉽게 지급명령이라는건
    "돈갚을 사람"이 "돈달라는 추심"을 해봤자 돈을 안주니 "돈 받을 권리"를 법원에 확인받아 이제는 "법적인 진행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기전 이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는 행위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받을돈이 확실하고, 금액이 그리 크지않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적 소송으로 다퉈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하기보다 비교적 이 절차를 간소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건데

    이때 이의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채무자는 이 채권자가 주장하는바에대해 다툴근거가 있다는얘기니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기위해 이 간소화된 소송의 규모가 더 커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예를들어 10만원 들여서 지급명령을 진행하던 채권자가 별 이유없이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지연시키기위해 이의신청을 하게되는경우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원으로 올라가게되니

    10만원 들인것도 아까운 마당에 100만원을 들게 만든 채무자를 보는 시선이 고울리 없습니다.

    현 상황에 제대로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당사자가 아니거나" "채무금액을 잘못책정해 더 많은금액을 요구하거나"
    "다 갚았는데 아직 남았다고 주장하거나" 하는등

    금액이나 채권당사자에 문제가 있을경우 대부분 이의신청을 하는거지

    "능력이 안되서 못갚는다" "이거 금액이 너무많은거 아니냐"등등의 이의신청을 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이유야 어찌되었건 이의신청만 하면 법원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간소화했던 절차를 실제 소송으로 받아드려주긴 하지만

    채권자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들어가는 돈과 절차가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니 워크아웃을 할때 채권자동의를 받아야하는 채무자인 질문자님입장에서는 아무래도

    "2주라는 이의신청이 끝나기전"에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워크아웃"을 상담받아보신뒤 그 이후 그 채권자에게 어느정도 변제의사가 있으니 채무를 어느정도 조정해줄수 있는지도 확인한뒤 정 안된다면 이의신청으로 시간을 끄시고 워크아웃을 하거나 회생신청을 하시는게 좋지

    무조건 2주안에 이의신청 하라고 어제 왔다고 내일 당장 이의신청을 해놓으실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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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로 몇몇가지 상담을 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면 되십니다. 가까운거리라면 출장상담을 가고 거리가 멀다면 우편으로 서류를 주고받아 진행을 하며

    가까운 관공서에서 안내받으시는 서류발급정도만 하시면 되는수준이라보시면됩니다.

    돈을 갚을 의사는 있는데 1700만원이라는 큰돈은 제가 지금당장 없어서..
    물어볼곳도 마땅치않아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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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딱 이런 질문자님같은 분들때문에 만들어진 제도가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제도라 보시면됩니다.

    궂이 떼어먹을 생각도 없고, 갚을의사는 어느정도 있는데 채권자들이 달라고 하는돈은 채무자가 감당할수 없는수준의 금액이고, 어느정도 협의점을 찾아 채무를 나눠서 내도록 요청해도 채권자가 들어주질 않는다거나, 들어준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금액을 납부하라고 하기에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월 상환금액을 낮춰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 갚게되는데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제도 모두 비슷한 방식인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채무상환금액으로 조정받으며

    그리고 저는 1700만원의 빚만 있는 상태인데 그럼 워크아웃이 나을수도 있나요?
    그런데 송달에 기재된 내용은

    파산자 주 한울저축은행 이라고 되어있고
    한울저축은행이 다른곳으로 인수가 된 상태인것같은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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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 99만원" = "채무자가 납부할돈"이고
    36개월 이내에 원금을 전액상환하는경우 36개월이 될때까지 나머지기간동안 연체이자도 상환

    36 ~ 60개월 이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시는경우 그때까지 원금만

    60개월간 상환했어도 원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는경우 60개월까지만

    상환하는 변제방식으로인해

    18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81만원씩 36개월을 상환하게되는경우 2916만원이니 1700만원의 채무금액으로는 이게 원금이 얼마건, 이자가 얼마건 1700만원의 원리금 전액을 81만원씩 21개월간 전액상환해야하며

    "워크아웃"의 경우 채권작 동의를 하고 채무원리금 일부를 조정받는다고 한다면 그 기간까지 개인회생과 비슷한 금액을 상환하시고 종료됩니다.

    워크아웃은 채권자의 재량이 회생신청보다 더 크다보니 이자를 일부 조정해준다면 당연히 돈주고 의뢰해 연체이자 전액을 다 상환해야하는 개인회생보다는 워크아웃이 더 수임료도 안들고 상환할 채무원리금이 적어 유리하며

    설명드렸듯 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을 할수있다보니 동의를 해주지않아 하고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쩔수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채권자가 망했건 안망했건 질문자님의 채무를 양도받은 채권자가 현재 소송을했으니 다른곳으로 인수됐다 하더라도 지금 소송을 한 내가 돈빌려보지도 않았고 이름도 지금 처음본채권자가 본인의 실제 현재채권자라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고자시고가 아니라 그냥 지금 본인에게 소송한 채권자가 본인의 실제 돈을 빌려줘 받을권리가 있었던 예전채권자의 지위를 승계받았으니 그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일당장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셔서 진행이 가능한 채권자인지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신뒤 그 채권자에게 어느정도 채무변제의사가 있다는걸 전화로 연락해보신뒤 워크아웃을 동의해주지 않거나, 애초에 그 채권자가 워크아웃에 협약되지 않은채권자라면 회생신청, 아니라면 그냥 워크아웃신청을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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