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신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10 조회: 2,852
    질문

    개인회생신청

    비공개
    질문2건
    질문마감률50%
    질문채택률50%
    2016.11.02. 17:17
    답변 7
    조회
     
    877
    개인회생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부가세도 못 내고 강제폐업이 되었습니다 현제 이곳저곳 대출받았던곳이 산와대부 조은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 그리고 신협에까지 대출금액이 3000천만원정도요 비씨카드 현대카드 경남은행비씨카드개인 사업자카드해서두개 합쳐서 카드 한도를 다 합해서 700정도 인데 11월 현제 10월달 한달연체중이고요 현제 직업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02. 18:5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부가세도 못 내고 강제폐업이 되었습니다 현제 이곳저곳 대출받았던곳이 산와대부 조은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 그리고 신협에까지 대출금액이 3000천만원정도요 비씨카드 현대카드 경남은행비씨카드개인 사업자카드해서두개 합쳐서 카드 한도를 다 합해서 700정도 인데 11월 현제 10월달 한달연체중이고요 현제 직업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뭐 크게 문제가될부분은 안보이지만 질문자님같은경우 가장 중요한부분이


    1. "개인사업자로 사업하다 부가세를 못내고 강제폐업"했을때당시 체납된 부가세가 얼마인지


    2. "개인사업자로 사업하다 부가세를 못내고 강제폐업"을 한 뒤로 가산세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3. 개인사업자로 사업할 당시 보증금이나 시설집기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4. 채무금액 3700만원정도 되시는금액이 연체당시 얼마정도의 결제를 하셨어야 했는지


    5. 대출받은시점중 최근 3개월 , 6개월, 12개월동안 늘어난금액은 얼마나되는지


    6. 부양가족이 따로 있으신지


    7. 채무사용처중 사치, 낭비 도박쪽으로 사용하신금액이 있는지


    8. 질문자님명의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해약금, 보증금등의 재산은 얼마나 있으신지 


    9.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일용직으로 일하신다고 하셧는데 월평균소득은 얼마나 되시는지


    내역을 알려주셨다면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수 있겠지만 기재해주신


    "금융권 3천"

    "카드 700만원"

    "연체 한달째"

    "채무사용처는 사업자금"

    "연체사유는 사업부도"

    "현재는 일용직으로 근무중"


    내용에 해당되는 채무자가 회생신청시 어떤경우 진행이 안되는지, 어떤경우 진행이 되는지, 된다면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릴테니 해당되시는부분에 대해 참고하셔서 다시한번 전화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제도가 어떤제도인지 알고계시는지요? 자세한 상황을 기재해주신건 아니지만 질문자님또한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지며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더이상 채무상환이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채무자의 소득"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은 소득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 갚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채무자 A가 사업을 하다 금융권 채무 3700만원과 세금 300만원을 포함해 총 4천만원의 채무가 생긴채 국세체납으로 인해 직권폐업을 당해 일용직 근무하며 월평균 150만원정도의 소득이 발생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채무자A입장에서는 빚갚는것도 좋고, 연체안되는것도 좋고, 신용불량자가 안되는것도 좋지만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현재상황에 한푼도 안쓰고 모아봤자 150만원수준인 소득을 현재 연체된 카드대금이나 은행대출금, 세금내는데 전부 사용할수도 없고, 사용한다 하더라도 먹고는 살아야하니 일부금액정도나 상환할수 있을겁니다.


    다만 이 채권자는 채무자가 형편껏 최선을 다해 갚는다 하더라도 정해진 결제금액에 미달되면 연체가되니 추심을 당하거나, 연체이자가 가산되거나, 압류를 당하는건 똑같다보니 


    연체당시 어떻게든 상환하려고 마음먹은 채무자라 할지라도 채무상환을 포기할수밖에 없는상황이 벌어지게되는데 


    이렇게되는경우 


    "애초에 갚을수 있는 수준"의 상환금액으로 조정받았다면 


    "채무자는 안정적으로 빚을갚으며 생계유지를 다시할수있고"

    "채권자는 원래 상환금액은 아니지만 다른채권자와 공평하게 안정적인 채권회수"할수있으니 


    채무자는 생활비를 어느정도 제한받고

    채권자는 산환금액을 어느정도 조정받아 


    장기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도록 조정받게됩니다.


    회생신청시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책정하는방식이 여러가지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될 확률이 가장크니 이방법으로 설명드리자면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보장받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경우

    64 ~ 97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보장받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의 경우

    110 ~ 165만원


    으로 정해져있으며 1인가족의 경우 채무자 혼자 의식주를 전부 해결해야하니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 97만원 최대치를 인정받아


    150만원 소득기준 97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5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60개월간 총 3180만원의 채무원금을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채무금액 전부를 탕감받게됩니다.


    채무자A의 경우 세금과 카드, 은행채무를 모두합해 4천만원이라고 가정했으니 탕감받는 원금은 820만원, 회생신청전 늘어난 1달가량의 이자와 회생진행하는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전부 탕감받게되며 


    만약 회생신청을 하시겠다 하면 


    "일용직 근무"하는경우나 "일당을 받는경우", "일당을 현금으로 받는경우", "근무한지 얼마 안됐거나" "4대보험, 소득신고등 신고내역이 없거나"하더라도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진행은 가능하며 


    가지고있는 재산이 채무원금과 비슷한수준이거나

    개인회생신청을 목적으로 고의로 채무를 급격히 부풀렸다거나

    월 소득이 4~500만원이상되 책정되는 변제금액으로 총채무원금상환이 1년이내로 끝난다거나

    채무전부를 최근 몇달사이에 빌려 한두달정도밖에 상환을 안한상태거나


    하지만 않다면 언제 신청해 얼마정도를 탕감받을지정도나 생각하시면 될정도의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