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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12 조회: 3,112
    질문

    개인회생관련 질문드립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30

    비공개
    질문15건
    질문마감률90%
    질문채택률90%
    2016.11.03. 10:49
    답변 4
    조회
     
    115

    2014년에 개인회생신청하고 지금 변제금 내는 중입니다.

    계속내다가 지금 6회정도 못내고있는데요..

    몇회 미납시 변제취소되나요?

    그리고 몇회미납하며 법원에서 부르는걸로알고있는데

    몇회미납하면 법원에서부르는지요..ㅠㅠ?

    그리고 변제금얼마나남았는지는 어떻게확인해볼수있나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03. 10:58

    질문자 인사

    답변 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14년에 개인회생신청하고 지금 변제금 내는 중입니다.

    계속내다가 지금 6회정도 못내고있는데요..

    몇회 미납시 변제취소되나요?

    그리고 몇회미납하며 법원에서 부르는걸로알고있는데

    몇회미납하면 법원에서부르는지요..ㅠㅠ?

    그리고 변제금얼마나남았는지는 어떻게확인해볼수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6회정도 미납되셨다면 기존사건은 거의 포기하시는편이 좋을정도로 미납회차가 많으십니다. 우선


    개인회생폐지요건의 미납회차는 


    "3회"입니다. 다만 이게 무조건 3회면 기각된다가아니라


    "3회 이상 미납시 사건이 기각 또는 폐지될수 있다"로 되어있기에 지금까지 6회기 미납됐어도 폐지가 되지않았을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이사건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폐지결정"전"까지는 3회 이하로 만들어야하고

    폐지결정"후"부터는 즉시항고기간내에 6회미납분 전액을 일시납해야합니다.


    변제금액이 몇회 미납됐다고 법원에서 부르지도 않으며 심지어 폐지결정예정통보도 안보내주고 기각시키는곳또한 많습니다.


    즉 지금 이렇게 기각될수도 있나요라는 글을 올리고있는 현재시점에 이미 


    "기존사건이 폐지됐거나"

    "지금 이순간에 폐지가 됐거나"

    "1분뒤 폐지가 되거나"


    해도 이상할게 하나도 없는상황입니다.


    변제금액이 미납됐는지와 사건폐지가 됐는지를 확인하는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사건번호로사건조회를 해보면 즉시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해보시고 아직 폐지가되지않았다면 최대한 빨리 3회미납으로 맞추시고, 폐지가 됐다면 즉시항고기간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신뒤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6회분 완납, 기간이 지났다면 


    "기존 개인회생신청사건으로 납부했던 모든 변제금액은 전부 연체이자로 충당"되어 2년가량의 변제기간동안 납부했던돈 전부 날린 최초 연체시점당시의 원금과 그동안 약 2~3년간 늘어난 연체이자로 되돌아와 언제든 다시 추심과 압류가 시작될수있으니 재신청을 알아보시기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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