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참 애매한상황이네요.... 대출관련하여 보증을 서신 경우 주채무자인 직장동료가 채무를 전액 다 상환하지 않으면 보증인인 질문자님께서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대부계약상의 만기일까지 돈을 다 못갚으셨다는건 신용상의 문제나 금전상의 문제가 잇으시다는건데 여기서 연장이 되지 않으면 주채무자가 전액 상환을 하셔야하고 주채무자가 채무를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채무를 상환하셔야 하며
만약 여기서 연장을 해주게 되시면 당장 좀전에 말씀드린 질문자님께서 상환하셔야 하는 문제까지는 일어나지 않지만 중간에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또 본인이 해당채무를 연대해 상환하셔야 하게 됩니다.
보증을 한번 더 서는 금액이 늘어나는게 아니고 시효의 연장 개념이고 그분이 지금 연장을 못하면 당장 그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보증을 한번 더 서주시는게 질문자님께 좋으며 연장을 안해준다고 했을때 있는돈을 모아 대부업체 돈을 바로 상환하신다면 거절하시는편이 좋습니다
남은 대출금이 먼저 질문자님께 청구되시는건 아니시고 주채무자가 기한이익상실이 되셨을때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되십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