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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파산신청자격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8 13:24 조회: 3,097
    질문

    파산신청자격

    비공개 
    질문 51건 질문마감률41.2%
     
    2014.12.15 06:52
     
    모바일 등록 질문Mobile
    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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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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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질문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질문하자! 모바일 지식iN으로 질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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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동안가게하면서 빛만4천만지고 페업했는데 요즘이빛을어떻게 값아 나갈지 잠도 못자고 있어요 주의에 도움 줄때도 없어요



    답변

    re: 파산신청자격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2.5%
     
    2014.12.15 09:17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2년동안 가게를 하면서 채무만 4천이 생기고 폐업을 하셨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우선 이렇게 채무를 상환하시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정도시라면 채무상환을 포기하신채 신용불량자로 사시려는것보다는 훨씬더 앞으로의 인생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실 정도시라면 60세 이상이 되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실테니 우선 알려주신 몇몇가지에 내용으로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는 무조건 내가 돈을빌려 사업을 하다 폐업을 하게되 당장의 먹고살길이 막막하고 그 채무를 전액 상환하기가 거의 불가능 할것 같다고 무조건 되시는 제도는 아닙니다.

    파산을 진행하시려면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꾸준하고 장기적인 소득이 발생될 직장을 오랜기간 유지하기 힘드시거나, 60세 이하라 하더라도 장애등급 3~4급 이상으로 소득을 벌기가 힘들고, 그 소득또한 본인이 부양할 가족의 생계비보다 낮다면 가능하시지만 현재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걸 보니 해당이 안되실 가능성이 크실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질문자님께서 가능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질문자님의 채무가 4천이고 이 채무를 상환하시는데 매달 200만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가정으로 설명드리면 본인의 소득은 150만원인데 채무를 상환하려면 소득 전액에서 한푼도 안쓰고 거기에다 50만원이 매달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보니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돌려막기로 기간만 유예하고 있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신 분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고 나머지 가용소득만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이 1인가족이시라면 최저생계비는 90만원정도가 되시며 150만원의 소득에서 90만원의 생계비를 보장받고 나머지 금액인 60만원의 돈을 법원에다 5년간 납부하게 되시면 3600만원을 내게 되시는데 5년간 60만원씩 3600만원의 원금만 상환하시고 나머지 원금 400만원과 5년간 늘어났을 이자를 탕감받게 되십니다.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에 적합하실듯 하나 현재로써는 본인의 나이, 부양가족유무, 본인의 현재 소득, 본인의 현재 재산,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분의 소득과 재산등등을 모르다보니 이또한 정확하게 상담히 어렵습니다.

    본인께서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이라도 진행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진등록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호인사무소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