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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개인회생 신청중 ㅠ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30 17:33 조회: 3,181
    질문

    개인회생 신청중 ㅠㅠ

    비공개 
    질문 18건 질문마감률13.3%
     
    2014.12.22 01:01
     
    모바일 등록 질문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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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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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질문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질문하자! 모바일 지식iN으로 질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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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던중 부채증명서를발급받았는데 어느한곳에서 밀린이자를 지금 내지않으면 비동의 하겟다 문자내용은 다음과같아요 / 힘들기 때문에 회생신청한것은 이해 합니다 하지만 회생신청이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결정이 나려면 당사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당사는 연체가 되어 있으면 회생절차에 동의를 하지 않고 개인회생에서 배제되서 당사 자체적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정상적으로 하시고자 한다면 어렵더라도 지난달 이자금액이 입금되야만 당사에서도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여부질의시 동의를 하여 회생채권자로 등록이 됩니다 ,당사 자체적으로 추심절차가 진행되면 현시점에서 대출계약 사고처리후 채권추심관련 소송 접수및 기타 금융기관 가압류등이 진행되며 추심시 발생하는 비용등은 차후 본인이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추가적인 채권추심이 진행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 부탁 합니다 / 이렇게 보내어왔는데요... 이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생신청하고바로나서 채권자쪽에서 동의못한다고 이의신청할수 있나요?그리고 저는 채권자집회때 이의신청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채권자의 승인이있어야지 회생진행이되는건가요?ㅠㅠ 진짜 돈이 없어서 회생비도 월급받고 드린다고 진행하는건데.... 정말막막하네요




    답변

    re: 개인회생 신청중 ㅠㅠ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2.5%
     
    2014.12.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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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권자의 동의 자체가 필요없는 제도로써 채무자가 더이상 채무를 스스로 상환할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면 연체가 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필요없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채권자의 동의 필요없이 강제적으로 채무자인 신청인의 서류로 조건을 따져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은 거짓이며 동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에서 배재가 된다는것도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자체적이나 추심대행기관에 의뢰해 추심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류로 인해 채무자의 급여에 압류가 된다거나 방문추심으로 계속 직장을 다니기 힘들수가 있어 금지명령이라는 결정으로 채권자에게서 채무자를 보호해주게 되니 추심또한 걱정을 안하셔도 되십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정상적으로 하시고자 한다면 어렵더라도 지난달 이자금액이 입금되야만 당사에서도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여부질의시 동의를 하여 회생채권자로 등록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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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은 너무나도 얼토당토 안한 말이라 뭐라 대꾸해줄 가치도 없네요


    당사 자체적으로 추심절차가 진행되면 현시점에서 대출계약 사고처리후 채권추심관련 소송 접수및 기타 금융기관 가압류등이 진행되며 추심시 발생하는 비용등은 차후 본인이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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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도 맞는말이지만 어짜피 금지명령으로 막히게 되며 가압류가 걸려도 인가 이후에는 전부 자동적으로 소멸되니 걱정안하셔도 되시며 추심시 발생하는 비용또한 본인이 부담하는건 맞지만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하시는게 아니라 개인회생 변제금액에서 채권자가 받아가는 몫이 1~20원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때 이의신청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채권자의 승인이있어야지 회생진행이되는건가요?ㅠㅠ 진짜 돈이 없어서 회생비도 월급받고 드린다고 진행하는건데.... 정말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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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집회기일이 있지만 그날에 오는 금융기관 채권자는 1년을 통틀어 거의 한명도 안온다고 생각하면 될정도로 아무도 안나옵니다. 1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사람이 10만명이고 파산도 있는데 금융기관 일반직원이 채권자집회기일에 뭘하는지 개인회생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나와봤자 허수아비인데다 정상적으로 채권자는 이의신청기간과 상관없이 "이의신청을"은제든지 할수있어 이의신청으로 답변을 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실것 없고 문자의 내용은 본인들이 추심을 할"수"도 있다는거 단 한줄만 맞고 다 허위입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처럼 법을 모르시는분이 읽어보면 뭔가 엄청나게 큰일이 벌어지는줄 아시지만 겁먹고 알아서 금지명령 전까지 이자 한두번 더 내는걸 바라고 하는 짓입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 금지명령 전까지 추심을 안받고싶으시면 돈을 납부하시고 아니시면 그냥 연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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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호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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