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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친아빠께서파산신청하는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30 17:34 조회: 3,055
    질문

    친아빠께서파산신청하는데

    비공개 
    질문 179건 질문마감률100%
     
    2014.12.22 00:13
     
    모바일 등록 질문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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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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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친어머니와새아버지와살고있으며 호적도 새아버지밑으로되있습니다 근데 친아버지께서 파산신청을하신다면서 저의 민증인가?와 도장이필요하시다구 하더군요 그 혹시 숨겨둔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려는목적인거같은데 다름이아니라 혹 아버지께서 제명의로 다른짓을 하시는건아닌지 걱정이되어 질문합니다. 지금호적은 새아버지밑으로 되있는데 친아버지가 파산신청하시는데 저의 민증과도장이꼭필요하신걸까요....



    답변

    re: 친아빠께서파산신청하는데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2.5%
     
    2014.12.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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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친어머니와 새아버지와 살고계시고 호적도 새아버지 밑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부모자식 관계까지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친아버님께서 파산신청을 하실때 자녀분과 이혼하신지 얼마 안되어있다면 전배우자의 재산목록도 파악을 해야합니다. 이유는 질문자님꼐서 말씀해주신대로 "재산은닉"이 있나없나입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의 서류도 요청을 하게되는데 대부분 0000 서류좀 발급해달라 xxxx서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좀 발급해달라고 하지 도장과 신분증을 달라는 얘기는 잘 안합니다. 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신 경우는 자녀분이 혹시나 귀찮고 시간이 안나실까봐 아버님께서 직접 위임장 작성하셔서 대리발급하시려고 하시는것 같고 서류의 양도 한두가지가 아니라 간혹가다 같이 지내는 가족분들끼리는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도 1년안에 제출해라 시간날때 준비해줘라가 아니라 "7일이나 14일" 정도의 짧은 시간만 주고 그 기간안에 서류제출을 못할시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건이 기각되기때문에 그러실수도 있습니다. 도장과 신분증을 주시기 싫으시다면 팩스서류도 효력이 있으니 서류알려주시면 발급해서 팩스로 보내드리겠다고 하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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